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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대금을 제가 냈다는 사실만으로 차명주식의 실제 주인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대금을 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은 주주명부상 주주를 주주로 추정하고,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쪽이 이름을 빌린 약정을 증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내부관계, 등재 경위, 인감·통장 관리와 경영을 누가 했는지를 함께 보며, 명의자가 빌린 돈으로 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오히려 명의자 주식입니다.

소송 전에

주식대금을 보낸 기록만으로 소송을 내기 전에, 명의자와 무엇을 약속했는지 보여 줄 자료와 그동안 누가 주주권을 행사해 왔는지를 먼저 정리합니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주식의 대금을 내가 냈다면 당연히 내 주식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대금을 누가 냈는지 하나만으로 실제 주인을 정하지 않습니다. 주주명부에 오른 사람이 주주로 추정되고, 그 추정을 깨려는 쪽이 명의를 빌렸다는 약정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는 이 문제를 다룬 대법원 판결을 나란히 놓고 무엇이 결론을 갈랐는지 정리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9. 4. 대학 동기 B씨와 함께 제조업체를 세우면서, B씨 이름으로 된 주식 3,000주(1주 1만원)의 인수대금 3,000만원을 자기 계좌에서 회사 계좌로 보냈습니다. 주주명부에는 B씨가 30% 주주로 올랐고, B씨는 이사로 등기되어 해마다 주주총회에 나가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고 배당금도 자기 계좌로 받아 왔습니다. 2026. 8. 18. 두 사람 사이가 틀어지자 A씨가 주식을 돌려 달라고 했지만, B씨는 동업에 참여한 대가로 받은 자기 주식이라며 거절했습니다. 명의신탁 약정서는 없고 송금 내역만 남아 있습니다. A씨는 대금을 자신이 낸 이상 실제 주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식대금을 낸 사람은 왜 곧바로 실제 주인으로 인정되지 않나요?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7755 판결은 대표이사가 빌린 돈으로 다른 두 주주 몫까지 설립 인수대금을 낸 사안입니다. 원심은 대금을 낸 대표이사를 실질 주주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파기했습니다. 명부상 주주는 주주로 추정되므로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쪽이 명의차용 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제3자가 대금을 낸 원인으로는 명의신탁 말고도 동업 출자의무나 단순한 돈 빌림이 있을 수 있어 납입 사실만으로 실질 주주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기준은 뒤의 판결로 이어졌습니다.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1916 판결은 명부상 주주들이 이름만 빌려주었고 자신이 실질 주주라며 주식 인도를 구한 원고의 상고를 같은 법리로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42482 판결에서는 앞선 다른 소송에서 제3자가 그 주식을 명의신탁했다고 인정된 판결이 있었고 제3자 이름으로 인수대금도 납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그런 사정만으로 제3자를 실질 주주로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고, 대법원도 다른 판결의 사실인정은 유력한 증거일 뿐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이를 수긍했습니다.

사례에서 B씨가 동업의 대가라고 주장하면, A씨가 동업 출자가 아니라 이름만 빌린 약정이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동업 출자와 명의신탁을 가르는 기준은 「동업자 이름으로 올린 회사 주식, 제가 낸 돈은 투자금인가요 제 주식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금 말고 법원은 무엇을 함께 보나요?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51505 판결은 명부상 주주와 대금을 낸 사람의 내부관계, 주식 인수와 명부 등재의 경위와 목적, 등재 뒤 누가 주주권을 행사했는지를 종합해 명의만 빌려준 것인지 가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요소가 결론을 가른 모습은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29441 판결에서 잘 드러납니다. 한 사람이 두 회사 주식을 모두 자기가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했는데 회사별로 결론이 갈렸습니다.

대금을 낸 사람과 대법원 판단
판결누가 돈을 냈나대법원 판단
2007다27755(2007. 9. 6.) (핵심 행)대표이사가 다른 주주 몫까지 납입납입만으로 실질 주주로 단정할 수 없음
2010다91916(2011. 3. 24.)원고가 명부상 주주는 이름만 빌려줬다고 주장증거 부족, 상고기각
2012다42482(2013. 5. 24.)제3자 명의로 납입, 다른 판결은 명의신탁 인정그것만으로 실질 주주로 보기 부족
2012다29441(2014. 2. 13.) 첫째 회사명의자 쪽이 자본금 납입차용·변제 증거 없어 명의신탁 부정
2012다29441(2014. 2. 13.) 둘째 회사원고가 사업체 인수대금 지급, 명의자 납입 없음인감·통장·경영 관리까지 보아 명의신탁 인정
88다카15505(1989. 10. 24.)명의인 회사가 빌린 돈으로 매수대가를 치른 명의인 소유, 명의신탁 아님
2016다265351(2017. 12. 5.)제3자가 자본금 전부 출연수익을 나눠 받은 회원들은 주주 아님

어느 판결도 대금 출처 하나로 주인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07다27755, 2010다91916, 2012다42482, 2012다29441, 88다카15505, 2016다265351 판결

첫째 회사는 설립 자본금 중 6,000만원을 명의자 쪽이 낸 것으로 보였고, 그 돈을 명의자에게서 빌렸다가 갚았다는 원고 주장에는 차용증이나 영수증 같은 직접 증거가 없었습니다. 개인사업체의 보증금과 용역대금채권을 출자했다는 주장도 객관적 자료가 부족해 명의신탁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회사는 원고가 그 전신인 개인사업체를 자기 이름과 자기 계좌로 인수했고, 명의자들은 설립이나 증자 때 대금을 낸 적이 없었으며, 대표이사로 등재된 명의자도 인감과 법인 통장을 원고에게 맡기고 경영은 원고가 해 왔습니다. 대법원은 둘째 회사 주식은 명의신탁이라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사례처럼 명의자가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고 배당금을 받아 왔다면 실제 주인 주장에는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패소로 이어진 증거 부족 유형은 「차명주식이라고 소송했다가 지는 건 어떤 증거가 모자랄 때인가요?」에서 정리했습니다.

명의자가 빌린 돈으로 주식을 샀다면 돈을 빌려준 사람의 주식인가요?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15505 판결은 모회사가 계열사 주식을 위장분산하려고 자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자회사가 그 돈으로 다른 계열사 주식을 산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명의신탁이라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명의인이 스스로 대가를 치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람의 소유이고, 대여와 변제를 꾸며 낸 것이 아니라면 돈을 빌려준 쪽이 주식과 대여금 채권을 함께 갖게 되어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다210781 판결의 사안에서도 한 회사가 다른 회사 명의 주식의 주금 24억원을 대신 냈다가, 명의신탁약정을 해제하면서 그 돈을 명의자의 차용금채무로 돌리는 합의를 했습니다. 대법원이 판단한 것은 그 뒤 제3자의 근질권 실행이 적법한지였고 그 부분은 파기환송되어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주식 귀속을 판시한 것은 아니지만, 대납한 주금을 차용금으로 돌려 명의신탁을 정리한 예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대해서도 돈을 낸 사람이 주주가 되나요?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다265351 판결은 타인 이름으로 주식을 인수했을 때 회사에 대한 주주는 주식인수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로 정한다고 보았습니다. 명의자의 승낙을 받아 그 이름으로 인수했다면 원칙적으로 명의자가 주식인수인이고, 실제 출자자를 인수인으로 하기로 둘이 약정했더라도 회사가 이를 알고 승낙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같다는 것입니다.

대금을 낸 사람이 주주로 인정되는 길
  1. 1

    명의자의 승낙 없이 그 이름을 썼나요?

    • 예(유리)결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실제 출자자가 주주
    • 아니요2번 질문으로
  2. 2

    이름을 빌린다는 약정을 보여 줄 자료가 있나요?

    • 예3번 질문으로
    • 아니요(불리)결과 명부상 주주 추정이 유지될 수 있음
  3. 3

    배당·의결권을 실제로 내가 챙겨 왔나요?

    • 예(유리)결과 명의신탁 해지 후 명의개서로 되찾기 검토
    • 아니요(중립)결과 동업·증여 등 다른 원인 다툼이 남음

출처 - 상법 제332조, 대법원 2016다265351, 2007다27755, 2007다51505, 2012다29441 판결

따라서 승낙을 받고 이름을 빌렸다면, 대금을 낸 사람은 명의자와의 관계에서 실제 주인으로 인정받더라도 회사에 주주로 대우받으려면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명의개서를 거쳐야 합니다. 회사가 누구를 주주로 대해야 하는지는 「주주명부에 적힌 사람과 실제 주주가 다르면 회사는 누구를 주주로 대해야 하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이름만 올라 있다는 공격을 받는 명의자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다23274 판결은 명부상 주주가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상대로 주식 소유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회사에 주권 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사람과의 다툼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이때도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쪽이 증명책임을 지므로, 대금을 낸 사람은 피고가 되더라도 약정과 권리행사 자료를 내야 합니다. 명부상 주주 쪽의 방어 방법은 「명부상 단독 주주인데 동업자가 숨은 지분이 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하나요?」에서, 실제 주인이 사망한 뒤의 다툼은 「돌아가신 분이 남긴 차명주식인지 명의자 본인 주식인지, 대법원은 무엇으로 가렸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차명주식 실제 주인 다툼 대응 순서

  • 자금 흐름 정리 - 인수대금이 누구 계좌에서 언제 회사로 갔는지, 그 돈을 명의자에게 빌려준 것으로 처리한 흔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약정 자료 확보 - 이름을 빌린다는 메시지, 주식보관증, 주식양도증서, 확인서를 모읍니다.
  • 권리행사 내역 확인 - 배당금 수령 계좌, 주주총회 위임장, 주권 보관자, 증자 청약서 작성자를 정리합니다.
  • 상대 주장 예상 - 동업 대가, 증여, 대여금 같은 다른 원인을 상대가 어떻게 내세울지 보고 반박 자료를 붙입니다.
  • 소송 방식 선택 - 명의자를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과 명의신탁 해지, 회사를 상대로 한 명의개서 청구를 차례로 검토하고, 명의자가 주식을 팔 우려가 있으면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금을 보낸 이유를 무엇으로 정리해 두었는지와 명의자가 그동안 주주로서 무엇을 해 왔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차명주식의 주주권 확인과 명의신탁 해지 소송을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명의자 이름 주식의 인수대금을 내 계좌에서 보낸 기록이 있나요?

    송금 기록과 함께 그 돈을 보낸 이유를 보여 줄 자료를 따로 모읍니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7755 판결

  2. 명의자에게 그 돈을 빌려준 것으로 장부나 차용증에 남긴 적이 있나요?

    명의자 소유로 볼 근거가 될 수 있어 소송 전에 회계 처리를 점검합니다.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15505 판결

  3. 배당금, 의결권, 회사 인감·통장을 명의자가 직접 챙겨 왔나요?

    명의자가 실제 주인에게 돈을 돌려주거나 지시를 받은 흔적을 찾아야 합니다.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51505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29441 판결

  4. 명의자의 승낙 없이 그 사람 이름으로 주식을 인수했나요?

    회사에 대해서도 실제 출자자가 주주로 인정될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합니다.

    상법 제332조 제1항,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다265351 판결

실무상 착안점

대금 송금 기록은 실제 주인 주장의 출발점일 뿐 결론이 아닙니다. 상대는 거의 예외 없이 동업 출자, 증여, 대여금 가운데 하나를 내세우는데, 송금 기록은 이 세 가지 설명과도 모두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소송 전에 상대가 어느 설명을 택할지부터 예상해 두어야 증거 수집 방향이 잡힙니다.

회계 처리가 의외의 변수가 됩니다. 회사 장부나 명의자 개인 장부에 그 돈이 대여금이나 가수금으로 잡혀 있으면, 1989년 대법원 판결처럼 명의자 소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자금을 보낸 당시의 장부와 세무 신고 내용을 먼저 확인합니다.

명의자가 오랫동안 의결권과 배당을 직접 챙겨 왔다면, 그 사이 실제 주인이 지시하거나 돈을 돌려받은 흔적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배당금이 실제 주인 계좌로 다시 넘어온 기록 하나가 약정서 없는 사건의 결론을 바꾸기도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동업자·임직원 명의 주식의 주주권 확인과 명의신탁 해지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자금 흐름과 권리행사 내역을 시기별로 재구성해 명의신탁 약정을 증명합니다.

  • 차명주식 주주권 확인 소송
  • 명의신탁 해지·명의개서 청구
  • 명부상 주주 측 방어
  • 소송 전 증거 수집·처분금지가처분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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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3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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