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대형마트가 약정한 납품 수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대금도 깎으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계약 뒤 대형마트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 수량을 줄이고 대금을 깎으면 대규모유통업법상 수령 거부와 대금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판매 부진이 예외가 되는지, 3배 배상, 계약서가 없을 때 수량을 증명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수량을 줄이겠다는 통보를 받으면 원래 약정 수량과 이미 생산·납품한 수량을 서면으로 정리해 보내십시오.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15일 안에 회신이 없으면 통지한 내용대로 계약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계약 뒤 대형마트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 수량을 줄이고 대금을 깎는 것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한 상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것과 납품받은 상품의 대금을 감액하는 것이 모두 금지되고, 대금 감액으로 입은 손해는 3배까지 배상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줄어든 수량을 받아들인다는 확인서에 바로 서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의류 제조사 A사는 2025. 9. 대형마트 B사와 겨울 티셔츠 4만 장을 납품하기로 계약하고, 원단을 사서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2025. 11. 첫 물량을 넣은 뒤 B사는 판매가 부진하다며 남은 물량을 절반만 받겠다고 했고, 이미 납품한 물량 대금도 단가를 낮춰 정산했습니다. A사 창고에는 B사 상표를 붙인 티셔츠 1만 5천 장이 남았습니다. A사 대표는 2026. 2. 받지 않은 물량 대금과 깎인 대금을 모두 청구할 수 있는지, 거래가 끊길까 봐 걱정된다며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형마트가 약정 수량을 일방적으로 줄일 수 있나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줄일 수 없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납품계약을 맺은 뒤 상품의 전부나 일부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체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예외는 납품업자 책임으로 상품이 훼손됐거나, 결함이 있거나, 주문한 상품과 다르거나, 시즌 상품을 그 기간을 넘겨 납품한 경우 등입니다.
판매 부진은 대형마트 쪽 사정이어서 그 자체로 예외 사유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주문을 받고 이미 생산한 물량이라면 수령 거부로 생긴 재고 손실과 원단비를 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 상표를 붙여 다른 곳에 팔 수 없는 상품이라면 손해가 더 분명해집니다.
이미 납품한 물량 대금까지 깎으면 어떻게 하나요?
납품받은 상품의 대금 감액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므로 깎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외는 상품이 계약과 다르거나 납품업자 책임으로 훼손·하자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고, 그 거래분야에서 합리적인 기간 안에 감액한 경우뿐입니다. 판매가 안 된다거나 할인 판매를 했다는 사정은 이 예외에 들지 않습니다.
| 행위 | 근거 | 배상 범위 |
|---|---|---|
| 남은 물량 수령 거부 | 제9조 | 실제 손해(재고 원가 등) |
| 납품분 대금 감액 (핵심 행) | 제7조 제1항 | 손해의 3배 이내 |
| 계약서면 미교부 | 제6조 | 과징금 등 행정제재 대상 |
| 분쟁조정 신청 뒤 거래 제한 | 제18조 | 손해의 3배 이내 |
출처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9조, 제18조, 제35조의2
대금 감액 금지를 어겨 손해를 입혔다면 법원은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책임을 집니다. 감액 정산서와 원래 단가가 적힌 발주서를 나란히 놓으면 차액이 바로 드러납니다. 대금 회수 절차 전반은 「납품한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회수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약정 수량이 계약서에 없으면 어떻게 증명하나요?
대형마트는 계약 즉시 거래형태 등 계약사항을 적은 서면을 주고 양쪽이 서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계약 이행일이 임박해서야 서명도 갖추지 않은 계약서를 일방적으로 준 것은 즉시 교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7두36540 판결). 서면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 자체가 법 위반 자료가 됩니다.
수량이 이메일이나 발주 시스템에만 남아 있다면, 계약 내용을 정리해 대형마트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확인을 요청하십시오. 15일 안에 인정이나 부인의 회신이 없으면 통지한 내용대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생산 착수 요청 메일, 상표 부착 지시, 첫 발주서도 함께 보관합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거래가 끊기지 않을까요?
분쟁조정 신청을 이유로 거래를 줄이거나 끊는 것은 법이 따로 금지합니다. 대형마트는 납품업체가 분쟁조정을 신청했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계약조건을 불리하게 바꾸거나 납품 기회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면 손해의 3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약정 수량이 서명된 계약서나 발주서에 적혀 있나요?
그 서면을 기준으로 받지 않은 물량과 감액분을 계산합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제2항
계약서를 받지 못했나요?
계약 내용을 정리해 서면으로 통지하고 15일 회신 기한을 관리합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제5항
이미 납품한 상품에 하자나 주문과 다른 점이 없었나요?
감액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차액과 3배 배상 청구를 검토합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35조의2 제2항
받지 않은 물량을 이미 생산했나요?
원단비와 재고 원가 자료로 수령 거부 손해를 산정합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5조의2 제1항
조정 신청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있고, 조정이 성립해 조정조서를 작성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대형마트가 합의한 금액을 주지 않으면 조정조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아도 그 과정에서 대형마트가 낸 자료와 설명은 소송에서 쓸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거래를 이어 가고 싶다면 조정안에 향후 발주 조건을 함께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형마트 납품 수량 축소 대응 순서
- 계약 내용 확정 - 계약서, 발주서, 생산 요청 메일로 약정 수량과 단가를 정리합니다.
- 손해 계산 - 받지 않은 물량의 원가와 재고, 감액된 차액을 따로 계산합니다.
- 서면 통지 - 계약서가 없으면 계약 내용 확인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15일 회신 기한을 관리합니다.
- 분쟁조정 신청 -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을 신청해 시효를 중단하고 지급 합의를 시도합니다.
- 소송 검토 - 조정이 안 되면 감액분은 3배 배상까지 포함해 손해배상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약정 수량이 서면에 확정돼 있었는지와 감액·수령 거부에 상품 하자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형마트 납품대금 감액·수령 거부에 대한 분쟁조정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량 축소 분쟁에서 납품업체가 가장 불리해지는 지점은 약정 수량이 서면에 없을 때입니다. 담당 바이어와 메신저로 수량을 맞추고 발주 시스템에는 회차별 물량만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 대형마트가 처음부터 그 수량을 약정한 적이 없다고 나오면 다툼이 길어집니다. 생산 착수 전에 전체 수량을 확인하는 메일 한 통을 받아 두는 것이 가장 강한 증거가 됩니다.
손해를 계산할 때는 받지 않은 물량과 깎인 대금을 나누어야 합니다. 대금 감액은 3배 배상 대상이지만 수령 거부는 실제 손해 배상이 기준이어서, 두 항목을 섞어 청구하면 금액 산정이 흐려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형마트·온라인몰 납품업체의 대금 감액과 수령 거부에 관한 분쟁조정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발주 자료와 정산서를 대조해 항목별 청구 금액을 산정합니다.
- 대규모유통업법 대금 감액 청구
- 납품 수령 거부 손해배상
-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
- 납품계약서 서면 점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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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품 상품 일부가 불량이라며 남은 물량 전부를 안 받겠다면 어떻게 하나요?
출처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제2항·제4항·제5항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제1항·제2항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7두36540 판결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8조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제4항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5항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 민법 제163조 제6호
- 민법 제766조 제1항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