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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상품 일부가 불량이라며 남은 물량 전부를 안 받겠다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일부에서 불량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결함 없는 나머지 물량까지 전부 수령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수령 거부가 허용되는 다섯 가지 예외, 전량 거부를 다투는 방법, 대금·손해배상 청구와 거래 형태 변경 때 주의점을 정리했습니다.

수령 거부 통보를 받으면

불량으로 본 상품의 목록·수량·불량 내용과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달라고 요구하고, 검수 때 입회하거나 공동 검사를 요청하십시오. 유통업체는 수령을 거부한 상품의 목록과 사유를 적은 서류를 보존해야 하므로, 이 자료를 요구할 근거가 있습니다.

아니요, 일부에서 불량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결함 없는 나머지 물량까지 전부 수령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 계약을 맺은 뒤 수령을 거부하거나 미루면 안 되고, 예외는 납품받은 상품에 결함이 있거나 납품업자 책임으로 훼손된 경우 등으로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전량 거부를 그대로 받아들여 물건을 다른 곳에 헐값으로 넘길 필요는 없고, 먼저 불량 범위를 특정하게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 4. 대형 유통업체와 직매입 계약을 맺고 위생 마스크 1만6,000세트를 두 번에 나누어 납품하기로 했습니다. 2026. 6. 먼저 6,000세트를 납품했는데, 유통업체는 그중 일부에서 귀끈이 떨어지는 불량이 나왔다고 알려 왔습니다. 2026. 7. A씨가 나머지 1만세트를 납품하자 유통업체는 품질을 믿을 수 없다며 전량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나머지 물량은 다른 공정에서 만든 것이고 출고 검사도 마쳤습니다. A씨는 이 수령 거부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대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유통업체는 어떤 경우에 납품 상품을 안 받을 수 있나요?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와 납품 계약을 체결한 뒤 상품의 전부나 일부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예외는 시행령이 정한 다섯 가지입니다. 납품업자 책임으로 상품이 훼손된 경우, 상품에 결함이 있는 경우, 주문한 상품과 다른 경우, 일정 기간에 집중 판매되는 상품을 그 기간을 넘겨 납품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 목록에 없는 사정으로는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수령 거부·지체가 허용되는 다섯 가지 사유
사유확인할 점
납품업자 책임으로 상품 훼손훼손 원인이 운송·보관인지 생산인지
상품에 결함이 있음 (핵심 행)결함이 확인된 물량의 범위
주문한 상품과 다름발주서 규격과 실제 납품품 대조
집중 판매 기간을 넘긴 납품납기 지연의 책임 소재
이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유통업체가 구체적으로 밝혔는지

예외는 납품받은 상품 자체의 문제를 기준으로 하므로 결함 없는 물량까지 거부할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출처 - 대규모유통업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예외는 모두 「납품받은 상품」 자체의 문제를 기준으로 합니다. 결함이 있는 상품은 그 상품에 대해 수령을 거부할 수 있지만, 결함이 확인되지 않은 다른 물량까지 함께 거부할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수령을 거부한 유통업체는 그 상품의 목록, 수량, 주문일자와 수령 거부 사유를 적은 서류를 보존해야 하므로, 사유를 막연히 밝히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외 사유가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유통업체가 보여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상품대금 감액 사안에서 정당한 사유는 이를 주장하는 측이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일부 불량을 이유로 한 전량 거부는 어떻게 다투나요?

불량의 범위와 원인을 유통업체가 구체적으로 특정하게 하는 것이 다툼의 출발점입니다. 1차 납품분 중 몇 개가 어떤 결함인지, 2차 납품분에서도 같은 결함이 확인되었는지를 유통업체가 밝혀야 합니다. 정확한 검수 없이 「품질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전량을 거부했다면, 시행령이 정한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납품업자는 2차 납품분의 생산 공정, 출고 검사 기록, 외부 시험성적서를 내서 결함이 없음을 보여 주면 됩니다. 1차 불량의 원인이 운송이나 매장 보관 과정이라면 납품업자 책임 있는 사유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표본을 정해 함께 다시 검사하자는 제안을 서면으로 남겨 두면, 유통업체가 이를 거절한 사정도 판단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같은 공정·같은 원료로 만든 물량에서 결함이 반복된다면 거부가 정당하다고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상인 간 매매에서 하자 통지 문제는 「납품받고 1년 뒤에야 성분 미달을 이유로 대금을 거절하면 받을 수 없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수령을 거부당하면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먼저 결함 없는 물량의 수령과 그 대금 지급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직매입 상품 대금은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안에 지급해야 하고, 늦으면 고시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부당한 수령 거부로 생긴 보관비, 재운송비, 다른 곳에 팔면서 생긴 가격 하락분은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고, 고의·과실이 없다는 점은 유통업체가 증명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유통업체가 불량 목록과 수량을 서면으로 주지 않았나요?

    불량 상품 목록·결함 내용·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제5조 제6호

  2. 수령을 거부한 물량이 불량이 확인된 물량보다 많나요?

    잔여 물량의 출고 검사 기록과 시험성적서로 결함이 없음을 보여 줍니다.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제7조

  3. 잔여 물량을 보관하거나 다시 운송하는 비용이 생겼나요?

    비용 자료를 모아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정합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35조의2 제1항

  4. 유통업체가 위·수탁 거래로 바꾸자고 제안했나요?

    전환 전에 반품 조건과 정산 기간을 서면으로 정합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2조 제6호, 제10조 제1항 제2호

수령 거부·지체는 3배 배상 대상 조항에 들어 있지 않아 실제 손해가 기준입니다. 협의 과정에서 유통업체가 거래 형태를 위·수탁으로 바꾸자고 제안하기도 합니다. 위·수탁은 팔린 만큼만 정산받는 구조여서 남은 재고 부담이 납품업자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위·수탁 거래에서는 반품의 정당한 사유가 추정되기도 하므로, 전환에 동의하기 전에 정산 주기, 판매 기간, 남은 재고의 처리 방법과 비용 부담을 함께 정해야 합니다.

납품 수령 거부 대응 순서

  • 거부 사유 서면 요구 - 불량 상품 목록·수량·결함 내용과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받습니다.
  • 품질 자료 준비 - 생산 공정, 출고 검사 기록, 시험성적서로 잔여 물량에 결함이 없음을 정리합니다.
  • 공동 검수 요청 - 유통업체 입회 아래 표본 검사를 다시 하자고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 수령·대금 청구 - 결함 없는 물량의 수령과 대금 지급을 내용증명으로 요구합니다.
  • 조정·소송 -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조정을 신청하거나 대금·손해배상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불량이 어느 물량에서 어떤 원인으로 생겼는지와 잔여 물량의 검사 결과에 따라 수령 거부의 정당성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납품업체의 수령 거부·반품 분쟁에서 대금 청구, 손해배상, 분쟁조정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령 거부 분쟁에서 납품업체가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1차 납품분의 불량 내역을 특정하지 않은 채 협의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유통업체가 「일부 불량」이라고만 하면 그 범위가 협상 내내 부풀려집니다. 불량 수량과 사진, 발견 시점을 서면으로 받아 두어야 잔여 물량과 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잔여 물량을 서둘러 다른 곳에 넘기면 수령 거부로 생긴 손해를 증명하기 어려워집니다. 처분이 불가피하다면 처분 전에 수령 요구를 먼저 보내고, 처분 가격과 상대방을 기록해야 합니다. 위·수탁 전환 제안을 받았다면 재고 반품 조건부터 확인하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형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의 수령 거부, 반품, 대금 지급 지연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불량 범위와 품질 검사 자료로 수령 거부의 정당성을 검토합니다.

  • 납품 수령 거부 대금 청구
  • 대규모유통업 분쟁조정 신청
  • 납품 하자 분쟁 대응
  • 거래 형태 변경 계약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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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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