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중재합의가 무효라며 법원 가처분으로 중재절차를 멈출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중재합의가 없거나 무효라고 주장하더라도 법원 가처분으로 진행 중인 중재절차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17마6087 결정으로 그 이유와 판정부 권한 이의, 30일 안의 법원 심사, 3개월 안의 취소의 소 같은 대신 쓸 수 있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중재판정부의 권한에 대한 이의는 본안에 관한 답변서를 낼 때까지 해야 합니다. 판정부가 선결문제로 권한이 있다고 결정하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법원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중재합의가 없거나 무효라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해 중재절차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중재법이 법원의 관여를 법에서 정한 경우로 한정하고 정지 가처분 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중재에 응하지 않고 버틸 일은 아니고, 중재법이 정한 길로 다투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B사와 플랜트 설비 공급계약을 맺었는데, 계약서 분쟁 조항에는 중재와 소송이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2026. 1. B사가 납기 지연을 이유로 대한상사중재원에 8억 원의 손해배상 중재를 신청했습니다. A사는 계약 협상 때 중재를 확정적으로 합의한 적이 없어 중재합의가 무효라고 생각하고, 법원에서 다투고 싶어 합니다. 중재인 선정 통지도 이미 받은 상태입니다. 2026. 3. A사 담당자는 법원에 중재 중지 가처분을 낼 수 있는지, 답변서를 내면 중재에 동의한 것이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법원은 왜 중재 정지 가처분을 받아 주지 않나요?
중재법은 법원이 중재법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재에 관한 사항에 관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중재가 법원 밖의 분쟁 해결 절차라는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재합의가 무효라며 소가 제기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어도 중재판정부는 절차를 진행하고 판정을 내릴 수 있게 했습니다.
판정부가 스스로 권한이 있다고 결정하고 상대방이 법원 심사를 신청한 경우에도 중재절차는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 심사 결과에는 항고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법이 곳곳에서 중재 진행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가처분으로 중재를 멈추는 것은 법의 체계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발전 공기업이 건설사들을 상대로, 중재합의가 없거나 무효라며 진행 중인 중재절차를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원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공기업이 재항고했습니다. 쟁점은 중재합의가 무효라는 주장이 맞는지가 아니라, 그런 주장을 하는 방법으로 법원 가처분이 허용되는지였습니다.
대법원은 중재법이 정지 가처분 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중재합의의 부존재나 무효 등”을 이유로 중재절차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신청인은 중재법 제10조의 보전처분을 근거로 들었으나, 대법원은 이 규정이 중재합의를 전제로 중재판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재법 제10조는 중재합의의 부존재나 무효 등을 이유로 법원에 중재절차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중재합의가 무효라면 어디에서 다투나요?
먼저 중재판정부에 권한 이의를 합니다. 본안 답변서를 낼 때까지 이의해야 하고, 중재인 선정에 참여했더라도 이의할 수 있습니다. 판정부가 선결문제로 권한이 있다고 결정하면 30일 안에 법원에 권한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법 | 기한 | 중재 진행 |
|---|---|---|
| 법원에 중재절차 정지 가처분 (핵심 행) | 허용 안 됨 | 영향 없음 |
| 중재판정부에 권한 이의 | 본안 답변서 제출 때까지 | 계속 진행 |
| 판정부 결정에 대한 법원 권한 심사 | 결정 통지일부터 30일 | 계속 진행 가능 |
| 법원에 본안 소 제기 | 제한 없음(항변 시 각하 여부 심리) | 계속 진행 가능 |
| 중재판정 취소의 소 | 판정 정본 수령일부터 3개월 | 판정 이후 |
출처 - 중재법 제9조, 제17조, 제36조, 대법원 2018. 2. 2.자 2017마6087 결정
법원에 직접 소송을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중재합의 항변을 하더라도 합의가 없거나 무효이면 법원은 소를 각하하지 않습니다. 판정이 나온 뒤에는 정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중재합의 무효 등을 이유로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중재조항 일반은 「계약서에 중재조항이 있는데 소송을 낼 수 있나요? 서면 중재합의의 요건, 본안 최초 변론까지 해야 하는 각하 항변,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 확정판결과 같은 중재판정의 효력, 정본 수령일부터 3개월인 취소의 소, 법원의 승인·집행결정과 즉시항고까지」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중재 중 상대방 재산은 어떻게 지키나요?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하면 됩니다. 중재합의 당사자는 중재절차가 시작되기 전이나 진행 중에 법원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판정이 나올 때까지 재산이 빠져나가 판정이 휴지 조각이 되는 것을 막으려는 제도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상대방이 중재를 신청했는데 중재합의가 없거나 무효라고 보나요?
본안 답변서를 내기 전에 판정부에 권한 이의를 합니다.
중재법 제17조 제2항
판정부가 권한이 있다는 결정을 통지했나요?
통지일부터 30일 안에 법원 권한 심사를 신청합니다.
중재법 제17조 제6항
중재판정 정본을 이미 받았나요?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취소의 소 제기를 검토합니다.
중재법 제36조 제3항
중재 중 상대방 재산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나요?
법원에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신청합니다.
중재법 제10조
다만 이 보전처분은 중재합의가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대법원이 제10조를 근거로 한 중재 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같은 조항으로 상대방 예금이나 부동산을 묶는 것은 가능하지만, 중재 자체를 멈추는 데는 쓸 수 없습니다. 중재합의 무효를 주장하는 쪽이 보전처분을 함께 신청하면 주장이 서로 어긋나 보일 수 있으므로, 신청 이유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중재 신청을 받았을 때 대응 순서
- 조항 확인 - 계약서의 분쟁 해결 조항이 중재를 확정적으로 정했는지, 소송과 선택하게 했는지 봅니다.
- 권한 이의 - 무효라고 보면 본안 답변서 제출 때까지 판정부에 권한 이의를 합니다.
- 본안 대비 - 권한 다툼과 별도로 본안 주장과 증거를 예비적으로 함께 준비합니다.
- 법원 심사 신청 - 판정부의 권한 인정 결정을 받으면 30일 안에 법원 심사를 신청합니다.
- 판정 후 불복 - 판정 정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취소의 소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분쟁 해결 조항의 문언과 이의 시점, 본안 진행 정도에 따라 다툴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사중재 대응과 중재판정 취소·집행 소송, 계약 분쟁 조항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중재합의 무효를 주장하는 쪽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이의 시점입니다. 본안 답변서를 먼저 내고 나중에 권한을 다투면 늦었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첫 서면에서 권한 이의를 분명히 적고 본안 주장은 예비적으로 덧붙이는 구성이 안전합니다.
중재를 멈출 수 없다는 것은 본안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권한 다툼에만 매달려 증거 제출 기한을 넘기면 판정에서 불리해지고, 판정 뒤 취소 사유도 좁습니다. 계약서의 분쟁 조항이 중재와 소송을 함께 적은 선택형이라면 그 문언과 협상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일찍 모아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사중재 신청·답변과 판정부 권한 이의, 중재판정 취소와 집행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분쟁 해결 조항의 문언과 진행 단계를 기준으로 다툴 절차를 설계합니다.
- 상사중재 신청·답변
- 중재판정부 권한 이의
- 중재판정 취소·집행 소송
- 계약 분쟁 해결 조항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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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재법 제6조
- 중재법 제9조 제1항·제3항
- 중재법 제10조
- 중재법 제17조 제1항·제2항·제4항·제6항·제7항·제8항·제9항
- 대법원 2018. 2. 2.자 2017마6087 결정
- 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1호·제3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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