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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금으로 발행된 자기앞수표 자금, 발행은행에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발행은행이 사고신고로 발행자금 출처가 횡령금임을 알았고 수표금과 이득상환금 지급을 모두 거절할 수 있게 되었다면 피해자는 발행은행에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발행은행이 피해 은행에 대한 관계에서 발행자금을 계속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수표 발행까지 이어진 자금 흐름 기록을 확보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횡령금이 자기앞수표로 바뀐 사실을 알게 되면 발행은행에 피사취신고를 해 발행자금 지급을 막아 두십시오. 신고 기록이 나중에 발행은행이 출처를 알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지급위탁 취소가 없으면 은행은 제시기간이 지난 뒤에도 수표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수표 소지인이 누구인지 끝까지 찾아내야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은행은 2014년 직원 C씨가 고객의 양도성예금증서를 빼돌려 현금으로 바꾼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C씨는 그 돈 가운데 3억원을 다른 은행에 만든 법인 명의 계좌에 넣었다가 자기앞수표 발행자금으로 별단예금에 넣고 자기앞수표를 받아 두었습니다. B은행이 곧바로 피사취신고를 해 수표 대금 지급이 막혔고, 2025년이 되도록 수표를 제시하거나 이득상환을 청구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B은행은 수표를 발행한 은행이 그대로 쥐고 있는 3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발행은행이 발행자금을 보유하는 것이 왜 부당이득이 되나요?

발행은행이 횡령금 출처를 알고 있고 수표금과 이득상환금 지급을 모두 거절할 수 있게 되었다면, 피해 은행에 대한 관계에서는 발행자금을 계속 가지고 있을 법률상 원인이 없습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그 사람에게 손해를 준 사람은 이익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발행은행이 처음 발행자금을 받을 때에는 일반적·형식적으로 정당한 원인이 있었더라도, 사고신고로 출처가 횡령금임을 알게 되고,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으며, 실제로 지급할 가능성도 없어진 이상 피해 은행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당이득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 사안에서도 수표를 들고 나타난 사람이 끝내 없었고, 수표는 횡령범이나 사정을 아는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자기앞수표의 수표상 권리와 이득상환청구권은 언제 사라지나요?

자기앞수표는 국내에서 발행하고 지급하는 수표이므로 발행일부터 10일 안에 지급제시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적법한 지급제시가 없으면 소지인은 수표상 권리를 잃고, 남는 것은 발행은행에 대한 이득상환청구권입니다.

자기앞수표 권리가 사라지는 순서
  1. 발행일

    제시기간 계산 시작

  2. 발행일부터 10일

    지급제시기간 종료, 수표상 권리 소멸

  3. 시효 완성

    이득상환청구권 소멸, 발행은행 지급 거절 가능

제시기간은 수표에 적힌 발행일부터 계산합니다. 이득상환청구권도 오랫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이 판결 사안에서는 지급제시기간이 지나고 10년이 넘도록 아무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발행은행이 이득상환금 지급도 거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수표법」의 제시기간 규정은 그대로입니다.

발행의뢰인 명의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도 부당이득인가요?

발행을 의뢰한 명의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법률상 원인이 사라졌다고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발행자금을 취득할 때 있던 법률상 원인이 발행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소멸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손실자인 피해 은행에 대한 관계에서만 부당이득을 인정했습니다. 부당이득은 누구와의 관계에서 따지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상대적 판단입니다.

횡령금이 자기앞수표 발행자금이 되기까지
  1. 1

    횡령

    양도성예금증서를 빼돌려 현금화

  2. 2

    명의 계좌 예금

    법인 명의 계좌에 입금

  3. 3

    별단예금 입금

    수표 발행자금으로 이체

  4. 4

    자기앞수표 발행

    사고신고로 지급 정지

  5. 5

    권리 소멸

    제시기간 경과·이득상환청구권 시효 완성

그래서 피해자는 자신의 돈이 어떤 경로로 수표 발행자금이 되었는지를 계좌 기록으로 이어 보여야 합니다. 횡령 → 현금화 → 명의 계좌 예금 → 별단예금 입금 → 자기앞수표 발행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끊기지 않아야, 발행은행의 이익과 피해자의 손해가 서로 연결됩니다.

횡령금 자기앞수표 반환 대응 순서

  • 피사취신고 - 수표 번호와 발행은행을 특정해 사고신고를 합니다. 신고일이 발행은행이 출처를 안 시점이 됩니다.
  • 자금 흐름 확보 - 횡령 이후 계좌 이체와 수표 발행 내역을 형사 기록과 금융거래 자료로 확보합니다. 흐름이 이어져야 손해와 이득이 연결됩니다.
  • 권리 소멸 확인 - 지급제시기간 경과와 이득상환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합니다. 소멸 전이라면 청구 시기를 조정합니다.
  • 반환 청구 - 발행은행에 내용증명으로 발행자금 반환을 요구합니다. 거절하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냅니다.
  • 집행 - 판결을 받아 발행은행에서 금액을 받습니다. 은행이 상대방이므로 판결 뒤에는 임의 이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표가 선의의 제3자에게 넘어갔거나 이득상환청구권 시효가 아직 남아 있다면 수표 유통 경위와 날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횡령 피해금 회수를 위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와 업무상횡령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횡령 피해자는 흔히 수표를 가진 사람을 찾아내야만 돈을 회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표가 끝내 유통되지 않고 권리가 모두 시효로 사라지면, 발행자금을 쥐고 있는 발행은행이 반환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이 결국 누구의 손에 남았는지를 따라가는 것이 회수의 출발점입니다.

그 판단에는 날짜가 붙은 기록이 필요합니다. 피사취신고를 한 날, 수표에 적힌 발행일, 지급제시기간이 끝난 날, 이득상환청구권 시효가 완성된 날을 표로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발행은행이 출처를 언제 알았는지는 사고신고서 접수 기록으로 증명합니다.

형사 판결문과 계좌 추적 자료는 민사 소송에서 자금 흐름을 증명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이 기록이 이어져 있으면 발행은행은 법률상 원인을 다투기 어렵고, 판결 뒤 은행은 대체로 바로 지급하므로 집행 부담도 적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횡령 피해금 회수를 위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와 업무상횡령 고소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형사 기록과 금융거래 자료로 자금 흐름을 이어 붙여 반환 상대방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피사취신고 접수증·자기앞수표 사본이나 번호·계좌 거래내역·형사 판결문을 준비해 주시면, 발행은행의 부당이득 성립 여부·권리 소멸 시점·청구 상대방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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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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