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공사 분쟁은 중재하기로 했는데 본안 준비서면을 낸 뒤에도 중재 항변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본안 준비서면을 내고 변론에서 진술해 본안 심리에 들어갔다면 중재를 먼저 거치지 않아 소가 부적법하다는 항변은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중재법 제9조 제2항은 중재합의 항변을 본안에 관한 최초의 변론을 할 때까지 하도록 정하고, 대법원 91다4812 판결도 같은 결론입니다. 지금은 변론기일에 준비서면을 진술했는지부터 변론조서로 확인하십시오.
중재합의가 있다는 항변은 본안에 관한 최초의 변론을 할 때까지 해야 합니다. 첫 변론기일 전에 답변서나 준비서면 첫머리에 중재합의 항변을 적어 두십시오.
중재합의가 있다고 해서 법원이 알아서 소를 각하해 주지는 않습니다. 피고가 제때 항변을 해야 각하가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의 회사는 2024. 4. 발주처와 물류창고 공사계약을 맺으며 모든 분쟁을 대한상사중재원 중재로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2025. 12. 발주처가 하자를 이유로 3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Q씨 회사는 2026. 2. 하자가 없다는 본안 준비서면을 내 첫 변론기일에 진술했습니다. 그 뒤 중재조항을 발견한 Q씨는 지금이라도 소송을 끝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본안 준비서면을 이미 냈으면 중재합의 항변을 못 하나요?
본안에 관한 준비서면을 내고 변론에서 진술해 본안 심리에 들어갔다면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중재법」은 피고가 중재합의가 있다는 항변을 본안에 관한 최초의 변론을 할 때까지 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4812 판결도 중재 항변 없이 본안 준비서면을 제출·진술해 1심이 본안 심리에 들어간 뒤에는 그 항변을 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소장 송달
답변서 준비
답변서 제출
중재 항변 기재 가능
최초 변론 전
항변 마감 시점
본안 변론 진술 후
항변 불가, 본안 심리
항변 시기를 놓치면 중재합의가 있어도 법원이 그대로 본안 판결을 합니다. 공사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기로 했더라도 소송으로 결론이 나고, 중재로 얻으려던 비공개성·전문성의 이점은 사라집니다.
중재합의 항변을 하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그 소를 각하해야 합니다.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 피고가 중재합의 항변을 하면 법원은 소를 각하합니다. 다만 중재합의가 없거나 무효이거나 효력을 잃었거나 이행이 불가능하면 각하하지 않고 본안을 심리합니다.
소송이 계속 중이어도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를 시작하거나 진행하고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고는 법원에 항변을 하면서 동시에 중재를 신청해 두는 방법을 씁니다. 중재법은 2028. 3. 1. 개정 규정이 시행될 예정이지만 제9조 문언은 바뀌지 않습니다.
중재합의가 유효한지는 어떻게 따지나요?
계약서의 중재조항 문구가 기준입니다.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최종 해결한다」처럼 중재로 끝낸다는 뜻이 분명해야 합니다. 「중재 또는 소송으로 해결한다」처럼 선택적으로 적혀 있으면 상대방이 소송에 응해 중재를 다투지 않는 한 유효한 중재합의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조항 문구와 계약 당사자를 함께 확인합니다.
중재조항이 약관이나 부속서류에만 들어 있다면 그 서류가 계약 내용으로 편입됐는지도 따집니다. 계약서 본문에 부속서류를 계약의 일부로 한다는 문구가 있는지, 서명 당시 그 서류를 받았는지가 확인 대상입니다.
중재합의 항변 대응 순서
- 계약서 중재조항 확인 - 중재기관, 중재지, 대상 분쟁 범위를 확인합니다. 이 사건 분쟁이 대상에 들어가는지가 첫 쟁점입니다.
- 최초 변론 전 항변 - 답변서나 첫 준비서면 첫머리에 중재합의 항변을 적습니다. 본안 변론 뒤에는 제출할 수 없습니다.
- 본안 주장은 예비적으로 - 본안 반박을 함께 적더라도 중재 항변을 먼저, 본안은 예비적으로 적습니다. 항변 포기로 읽히지 않게 하는 방법입니다.
- 중재 신청 병행 검토 - 소송 계속 중에도 중재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중재 신청을 검토합니다. 분쟁 해결 시점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 각하 판결 후 중재 진행 - 소가 각하되면 중재절차로 분쟁을 해결합니다.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집행 절차를 밟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중재조항이 선택적으로 적혀 있거나 계약 당사자와 소송 당사자가 다른 경우에는 조항 문구와 계약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대금·하도급 분쟁의 소송과 중재 절차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중재조항이 있는 계약의 당사자들은 소송을 당해도 나중에 중재조항을 내밀면 언제든 소송을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재 항변은 첫 변론 전에 해야 하는 방소항변이어서, 본안 반박부터 한 뒤에는 중재합의가 있어도 소송으로 결론이 납니다. 답변서 첫 문장을 무엇으로 쓰는지가 분쟁 해결 절차를 정합니다.
항변 시기는 기록으로 판단합니다. 답변서와 준비서면의 제출일, 변론기일에 무엇을 진술했는지 적힌 변론조서, 변론준비기일 조서가 기준이 됩니다. 계약서의 중재조항 원문과 계약 체결 당사자 확인 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중재합의의 유효성 다툼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중재판정은 법원의 집행결정을 받아 강제집행하고, 소송 판결은 판결로 바로 집행합니다. 항변 시기를 놓쳐 소송으로 가면 상소 절차까지 이어져 확정이 늦어질 수 있고, 중재로 가면 단심으로 끝나는 대신 판정 취소 사유가 제한됩니다. 어느 절차가 유리한지는 첫 변론 전에 정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대금·하도급 분쟁의 소송과 중재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의 중재조항과 소송 진행 단계를 먼저 확인해 중재 항변 여부와 시점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부당공동행위 관련 민사 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사계약서·중재조항이 있는 약관이나 부속서류·답변서와 준비서면·변론조서를 준비해 주시면, 중재합의의 유효성·항변 시기 경과 여부·소송과 중재 중 유리한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중재법 제9조 제2항
- 중재법 제9조 제1항
-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4812 판결
- 중재법 제9조 제3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