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계약서의 중재기관 이름이 틀려도 법원 소송이 막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계약서 중재조항에 적힌 중재기관이 실제로 없는 기관이어도 분쟁을 중재로 풀겠다는 의사가 인정되면 중재합의는 유효하고, 상대방이 항변하면 법원 소송은 각하됩니다. 대법원은 국문·영문이 다른 중재조항을 대등하게 해석해 전속적 중재합의를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계약서의 분쟁해결 조항 국문과 영문을 나란히 놓고 대조해 보십시오.
중재조항이 있는 계약으로 소송을 당했다면 본안에 관한 최초의 변론을 할 때까지 「중재합의가 있다」는 항변을 해야 합니다. 이 시점을 넘기면 중재합의를 이유로 소송을 끝내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 중재조항이 있다고 해서 소송을 처음부터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기한 안에 중재 항변을 하지 않으면 법원 재판이 그대로 진행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국내 제조업체 A사는 2023년 독일 업체와 설비 2기를 250만 유로에 사들이는 공급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서는 국문과 영문을 나란히 적었는데, 분쟁 조항의 국문 제목은 「통제 법률」, 영문 제목은 「Arbitration」이었고 존재하지 않는 국제 중재위원회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설비가 끝내 납품되지 않자 A사는 2025년 계약을 해제하고 법원에 대금 반환 소송을 냈습니다. 상대방은 첫 답변서에서 중재합의가 있으니 소송을 각하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중재기관 이름이 잘못 적혀 있어도 중재합의가 유효한가요?
유효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계약서 조항을 해석해 장래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겠다는 당사자의 의사가 인정되면, 조항에 적힌 중재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기관이더라도 그것만으로 중재합의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중재기관, 준거법, 중재지가 빠져 있거나 문언이 다소 모호한 정도의 흠결로 쉽게 무효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도 보았습니다.
중재합의는 계약상의 분쟁인지와 관계없이 일정한 법률관계에서 생겼거나 생길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로 해결하기로 하는 합의입니다. 계약서에 중재조항을 따로 두었다는 사정은 분쟁을 중재로 풀겠다는 의사를 추단하는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중재법」도 같은 정의를 두고 있습니다.
국문과 영문 계약서 내용이 다르면 어느 쪽을 따르나요?
어느 언어를 우선한다는 약정이 없으면 두 언어 부분을 대등하게 놓고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찾습니다. 대법원은 교섭과 계약서 작성에 주로 쓴 언어가 무엇인지, 어느 언어로 먼저 작성했는지가 드러나지 않은 사안에서 이 방법을 받아들였습니다. 판결 사안에서는 국문 제목이 「통제 법률」이었지만 영문 제목이 「Arbitration(중재)」이었고 본문이 중재위원회에 의한 최종 해결을 명시해, 중재로 해결하려는 의사가 인정됐습니다.
「한국법에 따른다」는 문구가 있으면 법원 재판도 고를 수 있나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중재 문구와 나란히 적힌 「한국법률의 통제(by Korean Law)」 부분은 문언과 체계상 준거법에 관한 합의로 읽힐 뿐, 재판까지 분쟁해결수단으로 받아들인 합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을 배제한다는 문구가 따로 없다는 이유만으로 재판도 선택할 수 있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 구분 | 전속적 중재합의 | 선택적 중재조항 |
|---|---|---|
| 문언 예 | 분쟁은 중재로 최종 해결 | 조정 또는 중재에 의함 |
| 효력 발생 | 합의만으로 효력 | 상대방이 이의 없이 응해야 효력 |
| 소송 제기 시 | 항변하면 각하 | 상대방이 다투면 재판 가능 |
출처 -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다243172 판결,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다42166 판결
반대로 「조정 또는 중재에 의한다」처럼 여러 수단을 나열한 선택적 중재조항은, 한쪽이 중재를 선택하고 상대방이 이의 없이 중재절차에 응해야 비로소 중재합의로서 효력이 생깁니다. 상대방이 중재합의가 없다고 적극적으로 다투면 효력이 없습니다. 원심은 이 사건 조항을 선택적 중재조항으로 보았다가 파기됐습니다.
중재조항이 있는데 소송을 내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 중재합의 항변을 하면 법원은 소를 각하합니다. 다만 중재합의가 없거나, 무효이거나, 효력을 잃었거나, 이행이 불가능하면 각하하지 않습니다. 판결 사안에서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직접 재판해,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매수인은 대금 반환을 중재로 다시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중재합의는 서면으로 해야 하지만, 계약서 안에 중재조항을 넣는 형식도 서면 합의에 해당합니다. 전자우편 등으로 주고받은 의사표시에 중재합의가 들어 있어도 서면으로 봅니다.
국제 공급계약 중재조항 대응 순서
- 조항 원문 대조 - 국문과 영문 조항의 제목과 본문을 나란히 놓고 차이를 표시합니다. 어느 언어를 우선한다는 약정이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 교섭 기록 수집 - 계약 교섭 때 주고받은 전자우편과 초안을 모읍니다. 어느 언어로 먼저 작성했는지는 해석의 출발점이 됩니다.
- 분쟁해결 수단 판단 - 중재만 정한 전속적 중재합의인지, 조정·재판과 나란히 적은 선택적 중재조항인지 판단합니다. 결론에 따라 소송과 중재 중 어디로 갈지가 정해집니다.
- 항변 시점 관리 - 소송을 당한 쪽이라면 첫 답변서나 첫 변론에서 중재 항변을 적습니다. 본안 변론을 먼저 하면 항변 기회를 잃습니다.
- 중재 신청 준비 - 중재로 가야 한다면 중재기관, 중재지, 언어를 상대방과 정리하고 신청서를 준비합니다. 소송 각하 뒤 다시 시작하면 시간이 크게 늘어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외국 중재기관 규칙이나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정한 계약, 소비자 계약은 조항 원문과 적용 규칙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내외 거래 계약의 대금 반환·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합니다.
- 1
조항 대조
국문·영문 차이 확인
- 2
의사 해석
전속적인지 선택적인지 판단
- 3
항변 시점
최초 본안 변론 전 항변
- 4
경로 결정
소송 유지 또는 중재 신청
출처 - 중재법 제9조 제1항·제2항
실무상 착안점
해외 거래처와 계약한 중소기업들은 「중재기관 이름이 틀렸으니 그 조항은 무효」라고 보고 바로 법원에 소송을 냅니다. 그러나 법원은 조항의 흠결보다 중재로 풀겠다는 의사가 있었는지를 먼저 봅니다. 기관 이름이 틀린 조항도 전속적 중재합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론은 계약 당시의 기록에서 갈립니다. 국문본과 영문본 중 무엇을 먼저 썼는지, 교섭 전자우편이 어느 언어였는지, 초안에 중재 문구가 어떻게 들어갔는지가 해석의 재료입니다. 소송을 당한 쪽이라면 첫 답변서를 낸 날짜도 중요한 기록입니다.
이 기록은 소송 각하 여부를 가르고, 각하되면 그동안 쓴 시간과 비용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판결 사안에서도 매수인은 1심부터 상고심까지 거친 뒤 소 각하로 끝나 중재를 새로 시작해야 했습니다. 처음 분쟁해결 경로를 잘못 고르면 시효와 증거 보전에도 부담이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국내외 거래 계약의 대금 반환과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 분쟁해결 조항의 효력과 소송·중재 중 어느 경로가 맞는지를 먼저 확인한 뒤 절차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 부당공동행위 관련 민사 소송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강제집행·채권추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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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 중재법 제9조 제1항·제2항·제3항
-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다243172 판결
- 중재법 제3조 제1호·제2호
-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다42166 판결
- 중재법 제8조 제2항·제3항 제2호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