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가이드 목록

계약·거래

부도 표시가 된 어음을 만기 후 배서받았는데 앞선 배서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원칙적으로 직접 지급제시를 하지 않았다면 앞선 배서인에게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넘겨준 배서인이 제시해 보전한 소구권을 지명채권 양도처럼 승계했다고 주장해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부도 스탬프가 찍힌 어음이라도 지급거절증서 작성 전이고 작성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배서는 만기 전 배서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지금은 배서받은 날짜와 넘겨준 사람이 언제 제시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확정일출급 어음의 지급거절증서는 지급할 날 이후 2거래일 안에 작성시켜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난 뒤의 배서는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만 있습니다.

부도 스탬프가 찍힌 어음을 받았다고 해서 그 배서가 곧바로 효력 없는 배서라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자재상 N씨는 2026. 3. 17. 거래처 대표 B씨에게서 만기가 3. 16.인 약속어음을 배서받았습니다. 어음에는 B씨가 만기에 은행에 제시했다가 예금부족으로 거절되었다는 교환필 스탬프와 은행 부전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N씨는 이미 거절된 어음이라 자신이 다시 제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고, 몇 달 뒤 B씨에게 어음을 배서해 준 C씨에게 어음금을 청구하려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도 표시가 있는 어음을 만기 후 배서받으면 어떤 효력이 있나요?

지급거절증서 작성 전이고 작성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면 만기 전 배서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만기 후 배서는 원칙적으로 만기 전 배서와 같은 효력이 있고, 지급거절증서가 작성된 뒤나 작성기간이 지난 뒤의 배서만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에 그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어음법」 규정입니다.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다44250 판결은 교환필 스탬프와 은행 부전지로 지급거절 사실이 어음면에 명백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적법한 지급거절증서가 작성된 것은 아니므로, 그 어음에 한 배서도 작성기간 경과 전이면 만기 후 배서로서 만기 전 배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넘겨준 사람이 이미 제시했으면 저는 안 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다시 스스로 제시해야 합니다. 같은 판결은 만기 전 배서와 같은 효력을 갖는 만기 후 배서의 피배서인이 최종 소지인으로서 소구권을 보전하려면, 배서인이 지급제시를 했는지와 관계없이 스스로 적법한 지급제시기간 안에 지급제시를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급할 날 또는 그 뒤 2거래일이 제시기간입니다.

제시기간을 놓쳤다면 방법이 없나요?

있습니다. 만기 후 배서의 피배서인이 배서인이 제시해 지급거절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 배서인이 제시로 보전한 소구권을 지명채권 양도와 같은 효력으로 승계했다고 주장해 행사할 수 있습니다. N씨는 부도 표시가 된 어음을 받았으므로 B씨의 제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기 후 배서받은 어음의 청구 경로
  1. 1

    배서 날짜 확인

    작성기간 전이면 만기 전 배서와 같은 효력

  2. 2

    본인 제시 여부

    제시기간 안에 제시했으면 본인 소구권 행사

  3. 3

    제시 못 한 경우

    배서인의 제시·거절 사실을 알았는지 확인

  4. 4

    승계 소구권 행사

    지명채권 양도 효력으로 승계, 항변 승계

  5. 5

    1년 안에 청구

    배서인에 대한 청구권 시효

다만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으로 승계한 것이므로, C씨는 B씨에게 주장할 수 있었던 항변으로 N씨에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B씨와 C씨 사이에 어음을 담보로만 주기로 한 약정이나 이미 갚은 사정이 있다면 그 항변이 N씨에게 그대로 넘어옵니다. 소구권 행사 시효도 따져야 하는데, 소지인의 배서인에 대한 청구권은 1년입니다.

만기후배서 소구권 대응 순서

  • 배서 날짜 확인 - 배서받은 날이 만기 뒤 2거래일 안인지, 거절증서가 작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만기 후 배서인지 기한 후 배서인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제시 여부 점검 - 본인이 제시기간 안에 지급제시를 했는지 확인합니다. 했다면 본인 이름으로 소구권을 행사합니다.
  • 배서인 제시 기록 확보 - 넘겨준 배서인이 제시한 날과 거절 사유를 부전지·은행 기록으로 확보합니다. 승계 주장의 근거입니다.
  • 항변 사유 조사 - 앞선 배서인이 넘겨준 배서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항변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승계 주장에서는 그 항변이 그대로 넘어옵니다.
  • 청구 시기 결정 - 배서인에 대한 청구권 1년 시효를 계산해 그 안에 청구합니다. 재산이 걱정되면 가압류를 먼저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거절증서가 실제로 작성되었거나 배서 날짜가 적혀 있지 않은 어음이라면 어음 원본과 거절증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상환청구 소송과 가압류·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도 스탬프가 찍힌 어음을 받은 사람들은 이미 거절된 어음이니 다시 제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반대로 봅니다. 새로 배서받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스스로 제시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넘겨준 사람의 권리를 승계했다는 우회로만 남습니다.

그래서 배서받은 날과 제시기간의 관계가 결론을 정합니다. 만기일, 넘겨준 사람이 제시한 날, 배서받은 날, 본인이 제시한 날을 정확히 남겨야 합니다. 부전지와 교환필 스탬프는 넘겨준 사람의 제시를 보여 주는 증거이므로 떼어 내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본인 명의 소구권과 승계 소구권 중 어느 쪽으로 청구할지를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승계로 청구하면 앞선 배서인의 항변을 그대로 받으므로, 항변 사유가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판결 뒤 집행까지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배서가 여러 번 이어진 어음의 상환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배서 날짜와 각 소지인의 제시 기록을 먼저 확정한 뒤 본인 소구권과 승계 소구권 중 유리한 쪽으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약속어음 원본·은행 부전지·배서받은 경위 자료·앞선 배서인과의 거래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만기 후 배서의 효력·본인 지급제시 여부·배서인 소구권 승계와 항변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