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부도난 약속어음을 백지식 배서로 넘겨받았는데 발행인에게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배서가 연속된 약속어음이라면 지급거절 뒤 백지식 배서로 넘겨받았어도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어 발행인에게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한후배서는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만 있지만, 그 뜻은 효력이 같다는 것일 뿐 민법상 양도 통지나 채무자 승낙이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음 뒷면의 배서가 끊김 없이 이어지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부도 뒤 어음을 넘겨받았다면 만기일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부터 계산하십시오.
기한후배서라고 해서 발행인에게 채권양도 통지서를 따로 보내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5년 9월 거래 대금 대신 약속어음 1장을 넘겨받았습니다. 이 어음은 L사가 액면 4,000만원, 만기 2025년 6월 30일로 발행했고, 뒷면에는 배서인 세 명이 차례로 기재돼 있었으며 마지막 소지인이 만기에 제시했다가 지급을 거절당한 상태였습니다. K씨는 직전 배서인에게서 배서인의 서명만 있는 백지식 배서로 어음을 받았고, L사는 기한후배서이고 양도 통지도 없었다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백지식 배서로 받아도 적법한 소지인이 되나요?
됩니다. 배서는 피배서인을 적지 않고 배서인의 서명만으로도 할 수 있고, 이를 백지식 배서라고 합니다. 서명만 하는 백지식 배서는 어음 뒷면이나 보충지에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어음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으로 권리를 증명하면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하고, 마지막 배서가 백지식이어도 같습니다. 그래서 발행인이 소지인의 권리를 부정하려면 추정을 깨는 사정을 발행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지급거절 뒤에 받은 배서는 효력이 없나요?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거절증서 작성 후나 그 작성기간이 지난 뒤의 배서는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만 있습니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106290 판결은 이 규정이 효력이 같다는 취지일 뿐이어서 민법상 양도인의 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배서가 연속된 약속어음을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이 지난 뒤 백지식 배서로 교부받은 사람도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발행인에게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약속어음 발행인은 환어음 인수인과 같은 의무를 지기 때문입니다.
기한후배서라서 불리한 점은 무엇인가요?
발행인의 인적항변이 끊기지 않습니다. 정상 배서라면 발행인은 이전 소지인에 대한 항변으로 새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지만, 기한후배서는 지명채권 양도와 같으므로 발행인은 배서인에게 주장할 수 있던 항변을 그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정상 배서 | 기한후배서 |
|---|---|---|
| 소지인 추정 | 인정 | 인정 |
| 발행인 인적항변 | 끊김 | 그대로 남음 |
| 배서인 담보책임 | 있음 | 없음 |
| 양도 통지 | 불필요 | 불필요 |
- 소지인 추정
- 정상 배서: 인정
- 기한후배서: 인정
- 발행인 인적항변
- 정상 배서: 끊김
- 기한후배서: 그대로 남음
- 배서인 담보책임
- 정상 배서: 있음
- 기한후배서: 없음
- 양도 통지
- 정상 배서: 불필요
- 기한후배서: 불필요
출처 - 어음법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20조 제1항
또 기한후배서의 피배서인은 배서인에게 상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배서인이 담보책임을 지는 배서의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구 상대는 사실상 발행인으로 좁혀지고, 발행인이 이전 소지인에게 대금을 이미 갚았거나 원인관계가 없다는 항변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미리 살펴야 합니다.
부도 어음 양수 후 발행인 청구 순서
- 배서 연속 확인 - 발행 당시 수취인부터 마지막 배서까지 이름이 끊김 없이 이어지는지 봅니다. 연속이 깨지면 권리 추정을 받지 못합니다.
- 백지 항목 보충 - 수취인·발행일 등 비어 있는 어음요건을 약정에 맞게 채웁니다. 요건이 비어 있으면 어음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 항변 가능성 점검 - 발행인과 이전 소지인 사이에 대금 분쟁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기한후배서라 그 항변이 그대로 넘어오기 때문입니다.
- 시효 계산 - 만기일부터 3년이 언제 끝나는지 계산합니다. 만료 전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 청구와 보전 - 어음금 청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발행인 재산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부도난 발행인은 재산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배서 중간에 말소된 부분이 있거나 발행인이 이전 소지인에게 이미 대금을 갚았다고 주장하면 어음 원본과 거래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 청구와 채권 보전·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도난 어음을 넘겨받은 사람은 「이미 지급 거절된 종이」라고 생각해 청구를 포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약속어음 발행인의 책임은 부도로 끝나지 않고 만기일부터 3년 동안 남습니다. 배서가 이어져 있으면 백지식으로 받았어도 소지인으로 추정되므로, 청구 자체는 가능하다는 데서 출발하면 됩니다.
결론은 어음 뒷면의 기재와 넘겨받은 경위를 보여 주는 기록에서 정해집니다. 누구에게서 언제 어음을 받았는지, 그 대가로 무엇을 주었는지, 발행인이 이전 소지인과 어떤 분쟁을 벌이고 있었는지가 문자와 입금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기한후배서라 발행인의 항변이 그대로 넘어오므로 이전 소지인과 발행인 사이의 사정을 모르면 소송에서 뜻밖의 항변에 막힙니다.
이 기록은 어음금 소송에서 소지인 추정을 유지하고 발행인의 항변을 반박하는 자료가 됩니다. 판결을 받으면 발행인의 예금이나 거래처 매출채권에 바로 압류할 수 있으므로, 소송 전에 발행인의 거래은행과 주요 거래처를 파악해 가압류 대상을 정해 두는 것이 실무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 청구와 채권 회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배서의 연속과 양수 경위를 먼저 확인한 뒤 발행인의 예상 항변을 가려 보전처분과 본안 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약속어음 앞뒤 사본·지급거절 증빙·어음을 넘겨받은 경위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배서 연속과 소지인 추정, 발행인의 인적항변 가능성, 시효와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106290
- 106306
- 106313 판결
- 어음법 제70조 제1항
- 어음법 제13조 제2항
- 어음법 제16조 제1항
- 어음법 제20조 제1항
- 어음법 제78조 제1항
- 어음법 제17조
- 어음법 제44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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