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배서란에 회사 이사 명판만 찍혀 있어도 회사 배서로 인정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배서란에 「대박공업 이사 홍길동」처럼 회사를 위해 한다는 취지가 드러나 있으면 대표이사 표시가 없어도 회사의 대리 배서로 유효합니다. 대법원은 본인을 위해 어음행위를 한다는 뜻을 알 수 있을 정도의 표시면 대리관계 표시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그 사람에게 회사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는지 확인하십시오.
회사 명판 배서가 있는 어음을 받을 때는 명판에 적힌 사람이 회사 대표이사인지, 대표이사가 아니면 회사로부터 어음 배서 권한을 받았는지 확인하십시오. 권한이 없었다면 회사가 아니라 그 사람 개인이 책임을 집니다.
「주식회사」를 빼고 상호만 적었다고 배서가 무효라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거래에서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공구 유통업을 하는 A씨는 2026년 1월 거래처로부터 액면 1,100만원 약속어음을 받았습니다. 배서란에는 「○○정밀 이사 박○○」이라는 명판과 인장만 찍혀 있었고, 등기부를 떼어 보니 정식 상호는 「○○정밀 주식회사」, 박○○은 대표이사였습니다. A씨는 대표이사 표시가 없는 이 배서가 회사 배서로 인정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식회사」를 빼고 상호만 적어도 되나요?
됩니다. 배서인이나 피배서인은 거래사회에서 그 본인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적으면 됩니다. 「대박공업 주식회사」를 「대박공업」으로 적었더라도 같은 회사로 알아볼 수 있다면 어음상 흠이 되지 않습니다. 은행 이름에서 「주식회사」를 뺀 피배서인 표시도 같은 이유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이름의 회사가 여럿이어서 어느 회사인지 특정되지 않으면 소지인이 동일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어음법」은 배서를 어음이나 보충지에 적고 배서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도록 할 뿐, 명칭의 정식 표기까지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 명의로 한 배서도 회사 배서인가요?
회사를 대리한다는 표시로 볼 수 있으면 회사 배서입니다. 대법원 1973. 12. 26. 선고 73다1436 판결은 법인의 대표기관이 직접 어음행위를 할 때는 법인을 위해 한다는 대표 자격을 표시하고 자기 성명을 적어야 하지만, 대리인이 할 때는 어음상에 대리관계를 표시하면 되고, 그 방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본인을 위해 어음행위를 한다는 취지를 알 수 있을 정도의 표시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 사건에서 「연합실업주식회사 이사 김용식」이라는 명판과 인장은 적법한 대리관계 표시로 인정됐습니다.
| 배서란 표시 | 누구의 배서 | 권한 없으면 |
|---|---|---|
| 회사명 대표이사 성명 | 회사(대표) | 해당 없음 |
| 회사명 이사 성명 | 회사(대리) | 이사 개인 책임 |
| 성명만 | 개인 | 해당 없음 |
- 회사명 대표이사 성명
- 누구의 배서: 회사(대표)
- 권한 없으면: 해당 없음
- 회사명 이사 성명
- 누구의 배서: 회사(대리)
- 권한 없으면: 이사 개인 책임
- 성명만
- 누구의 배서: 개인
- 권한 없으면: 해당 없음
출처 - 대법원 1973. 12. 26. 선고 73다1436 판결, 어음법 제8조
같은 판결은 배서의 연속은 형식으로 판단하므로, 그 이사가 진정한 대리인인지와 상관없이 피배서인은 배서가 연속된 어음의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 이사에게 대리권이 없었다면 누가 책임지나요?
회사가 아니라 그 이사 개인이 책임집니다. 대리권 없이 타인의 대리인으로 어음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사람은 그 어음에 의해 의무를 부담하고, 권한을 넘은 대리인도 같습니다. 이 경우 소지인은 이사 개인에게 어음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그 이사에게 평소 어음 업무를 맡겨 왔거나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했고, 배서의 직접 상대방이 권한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회사에 표현대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회사 명판 배서 어음 확인 순서
- 명판 표시 확인 - 회사 이름과 직위, 성명이 함께 적혀 회사를 위한 배서임이 드러나는지 봅니다.
- 대리권 확인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대표이사를 확인하고, 대표이사가 아니면 위임 사실을 확인합니다.
- 표현대리 자료 수집 - 그 사람이 평소 회사 어음 업무를 처리한 기록, 회사 인장 관리 방식을 확인합니다.
- 청구 상대 결정 - 대리권이 있으면 회사에, 없으면 그 사람 개인에게 청구합니다. 둘 다 가능성이 있으면 함께 청구합니다.
- 보전과 집행 - 청구 상대 재산을 가압류하고 판결 뒤 강제집행으로 회수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판에 회사를 위한다는 표시 없이 개인 이름만 있거나 회사가 이미 폐업한 상태라면 어음 원본과 등기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 청구 소송과 그에 따른 가압류·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사 명판 배서를 받은 소지인들은 대표이사 도장이 아니면 무효가 아닐까 걱정하고, 회사 쪽은 「대표이사가 한 배서가 아니다」라며 책임을 부인합니다. 판례는 회사를 위해 한다는 표시만 있으면 대리 배서로 보고, 그 사람에게 권한이 있었는지는 따로 따집니다.
그래서 확인할 것은 명판의 사람과 그 사람의 권한입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그 사람이 회사 어음을 처리해 온 기록, 회사가 거래처에 알린 결재 권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어음을 받은 날 회사에 확인 연락을 했다면 그 기록도 남겨 둡니다.
소송에서 회사가 대리권을 부인하면 청구 상대가 회사에서 그 사람 개인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둘 다를 청구 대상으로 두고 각자의 재산을 가압류해 두어야 판결 뒤 회수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 명의 어음의 청구·방어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명판 표시와 대리권 자료를 먼저 확인한 뒤 회사와 행위자 개인 가운데 청구 상대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어음 사본(앞·뒷면)·법인 등기사항증명서·배서한 사람의 권한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대리관계 표시의 효력·대리권 유무·회사와 개인 중 청구 상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73. 12. 26. 선고 73다1436 판결
- 어음법 제8조
- 어음법 제13조 제1항
- 어음법 제16조 제1항
- 민법 제126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