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남편이 아내 이름을 쓰고 남의 도장을 찍은 어음, 아내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어음에 적힌 이름과 찍힌 도장이 서로 달라도 어음 요건인 기명날인은 갖춘 것으로 보므로, 도장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어음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름이 적힌 아내가 실제로 책임을 지는지는 남편에게 아내 명의로 어음을 발행할 권한이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은 남편이 평소 아내 명의로 거래해 온 기록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발행인에게서 「내 도장이 아니니 무효」라는 답을 들었다면, 어음 원본을 넘기지 말고 사본을 남긴 뒤 발행인 명의 계좌·사업자등록·이전 거래 내역을 모으십시오. 권한이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도장이 이름과 다르다는 주장만으로 어음금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음 형식은 갖춰진 것이므로 권한 문제를 다투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7월 거래처 대금으로 2,800만원짜리 약속어음을 배서받았습니다. 발행인란에는 B씨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찍힌 도장은 C라는 다른 사람 이름이었고, 어음은 B씨의 남편이 만들어 거래처에 준 것이었습니다. 만기에 A씨가 B씨에게 청구하자 B씨는 자기 도장이 없으니 무효인 어음이라며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름과 도장이 다르면 어음이 무효인가요?
무효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어음법상 기명날인은 기명된 사람과 찍힌 인영이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어음에 발행인 이름이 적혀 있고 어떤 도장이든 찍혀 있다면 외관상 날인이 전혀 없는 경우와 구별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어음 요건을 갖췄는지는 어음 면의 문언 자체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 어음 면 기재 | 형식 요건 |
|---|---|
| 이름 + 같은 이름 도장 | 충족 |
| 이름 + 다른 이름 도장 | 충족 |
| 이름 + 아호 도장 | 충족 |
| 이름만(인쇄), 도장 없음 | 불충족 |
- 이름 + 같은 이름 도장
- 형식 요건: 충족
- 이름 + 다른 이름 도장
- 형식 요건: 충족
- 이름 + 아호 도장
- 형식 요건: 충족
- 이름만(인쇄), 도장 없음
- 형식 요건: 불충족
출처 - 어음법 제75조 제7호, 대법원 1978. 2. 28. 선고 77다2489 판결
약속어음에는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어야 하고, 이것이 빠지면 약속어음의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름과 도장이 모두 있는 이상 그 도장이 신고된 인감이거나 이름과 같은 글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본명으로 이름을 쓰고 아호 도장을 찍는 경우처럼 표시가 다르더라도 형식 요건은 충족됩니다.
이름이 적힌 아내는 어음금을 내야 하나요?
남편에게 아내 이름으로 어음을 발행할 권한이 있었다면 아내가 발행인으로서 책임을 집니다. 권한 있는 사람이 본인 이름을 적고 날인해 주는 것은 기명날인의 대행으로, 본인이 직접 발행한 것과 같습니다. 약속어음 발행인은 만기에 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1
형식 요건
이름+도장 있으면 충족
- 2
발행 권한 확인
있으면 이름 적힌 사람 책임
- 3
표현대리 검토
권한 믿을 정당한 이유
- 4
배서인·작성자 청구
권한 부정 시 대안
권한이 없었다면 남편의 행위는 위조가 되어 아내는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결 사안도 형식 요건은 갖췄다고 보고 사건을 돌려보내 남편에게 아내 명의 어음 발행 권한이 있었는지를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소지인이 곧바로 어음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는 권한 여부 판단이 한 단계 더 필요합니다.
다만 남편이 아내를 대신해 다른 거래를 해 온 권한이 있었고, 소지인이 이번 어음 발행 권한도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표현대리로 아내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아내가 책임을 면하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어음에 서명한 다른 사람의 책임은 위조된 기명날인이 섞여 있어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소지인에게 어음을 배서해 준 사람은 배서인으로서 책임을 지므로, 적법한 기간 안에 지급을 제시하고 거절증서 요건을 갖췄다면 그 배서인에게 상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권한 없이 아내 이름으로 어음을 발행한 남편에게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법령에서 이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남편이 대리인임을 드러내고 서명한 경우라면 무권대리인으로서 어음상 의무를 직접 부담합니다.
이름과 도장이 다른 어음 대응 순서
- 어음 면 확인 - 발행인란의 이름, 찍힌 도장의 글자, 배서 순서를 확인합니다. 이름과 도장이 모두 있으면 형식 요건은 갖춘 것입니다.
- 발행 권한 자료 수집 - 남편이 아내 명의 사업이나 계좌를 관리해 왔는지, 아내 명의로 어음을 낸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기명날인 대행 권한을 보여 줍니다.
- 표현대리 사정 정리 - 소지인이 권한을 믿은 이유(이전 거래, 아내의 묵인)를 정리합니다. 권한이 인정되지 않을 때의 대비입니다.
- 배서인 상환청구 준비 - 지급 제시 날짜와 거절 기록을 남깁니다. 배서인 책임은 발행인 책임과 따로 남습니다.
- 남편 상대 청구 - 권한이 부정되면 발행한 남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필요하면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내가 사업자 명의만 빌려준 경우나 부부 공동 사업인 경우에는 명의 대여 책임까지 보아야 하므로 사업 운영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 청구 소송과 가압류·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름과 도장이 다른 어음을 받은 소지인들은 발행인이 「내 도장이 아니다」라고 하면 바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형식 요건은 이미 갖춰져 있고, 진짜 쟁점은 도장을 찍은 사람에게 권한이 있었느냐입니다. 부부 사이라면 남편이 아내 명의 사업을 사실상 운영해 온 사정이 드러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권한을 보여 줄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아내 명의 사업자등록과 계좌를 누가 관리했는지, 아내 명의로 이전에 발행된 어음이나 수표가 결제된 적이 있는지, 거래처가 아내와 직접 연락하거나 만난 날짜가 있는지를 모아야 합니다. 어음을 받은 날의 대화 내용도 적어 두어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기명날인 대행 권한과 표현대리를 차례로 주장하고, 둘 다 인정되지 않을 때를 대비해 배서인과 남편을 함께 피고로 삼는 방식이 쓰입니다. 소송 전에 남편과 배서인의 재산을 가압류해 두면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도 집행할 대상이 남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 청구와 채권 회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어음 면의 형식 요건과 발행 권한 자료를 나누어 점검한 뒤 청구 상대와 보전처분 순서를 정해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약속어음 앞뒷면 사본·발행인 명의 사업자등록이나 계좌 자료·이전 거래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기명날인 대행 권한, 표현대리 성립 여부, 배서인과 발행 당사자에 대한 청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78. 2. 28. 선고 77다2489 판결
- 민법 제126조
- 어음법 제75조 제7호
- 어음법 제78조 제1항
- 어음법 제7조 제2호
- 어음법 제8조
- 어음법 제16조 제1항
- 민법 제750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