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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이름과 다른 사람 도장이 찍힌 약속어음도 유효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발행인 이름이 적혀 있고 그 옆에 어떤 도장이든 찍혀 있다면 도장의 이름이 달라도 약속어음이 형식상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기명과 인영이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날인이 아예 없는 어음과 구별했습니다. 지금은 그 도장을 누가 찍었는지, 발행인이 그 사람에게 발행을 맡겼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이름과 도장이 다른 어음을 받을 때는 발행인에게 그 도장을 쓴 이유와 대리 관계를 문자로 남겨 달라고 하십시오.

이름과 도장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어음을 무효라고 보고 원래 대금 청구로만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8월 인테리어 자재를 팔고 대금 1,000만원으로 약속어음을 받았습니다. 발행인란에는 거래처 대표 B씨의 이름이 고무인으로 찍혀 있었지만, 그 옆 도장은 B씨의 배우자 C씨 이름이었습니다. 만기에 지급을 거절당하자 B씨는 자기 도장이 아니라며 책임이 없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기명과 날인이 다르면 어음 요건을 못 갖춘 건가요?

아니요, 어음 요건을 갖췄는지는 어음 문면만 보고 판단하므로 발행인 이름 옆에 어떤 도장이 찍혀 있으면 기명날인 요건은 갖춘 것으로 봅니다. 약속어음에는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기명된 사람과 찍힌 도장의 이름이 반드시 같아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음은 날인이 전혀 없는 어음과 달리 요건 흠결로 곧바로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요건을 못 갖춘 증권은 약속어음의 효력이 없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발행인은 무조건 책임을 지나요?

아니요, 형식이 유효하다는 것과 발행인이 실제로 책임을 지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발행인 본인이 찍었거나 발행인이 허락한 사람이 대신 찍었다면 발행인이 책임을 집니다. 발행인 모르게 남이 찍었다면 위조가 되어 발행인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사건에서도 발행인의 남편이 아내 이름을 적고 다른 이름의 도장을 찍었고, 대리권이 있었는지가 이후 쟁점으로 남았습니다.

기명날인 불일치 어음의 판단 순서
  1. 1

    문면 확인

    이름과 도장이 모두 있으면 형식 유효

  2. 2

    누가 찍었나

    발행인 본인 또는 허락받은 사람

  3. 3

    발행인 책임

    본인이 찍었거나 맡긴 경우

  4. 4

    무권대리인 책임

    권한 없이 찍은 경우 그 사람이 책임

권한 없이 발행인을 대리해 어음을 발행한 사람은 스스로 어음상 책임을 집니다. 발행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우면 도장을 찍은 사람에게 청구하는 길이 있습니다.

발행인이 위조라고 다투면 무엇으로 증명하나요?

발행인이 위조라고 다투면, 어음금을 청구하는 사람이 발행인 본인이 발행했거나 발행을 맡긴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기명날인이 위조됐다고 주장되면 소지인이 그 진정을 증명해야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어음을 건넨 사람이 발행인 본인이었는지, 대금 거래가 발행인과 있었는지, 발행인이 전에도 같은 도장으로 어음을 낸 적이 있는지가 증거가 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상 대리인이 권한 밖의 행위를 했더라도 상대가 권한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본인이 책임을 집니다. 가족이나 직원이 늘 발행인 대신 어음을 써 온 사정이 있으면 이 규정을 검토합니다.

기명날인 다른 어음 대응 순서

  • 문면 확인 - 발행인 이름과 도장 이름을 사진으로 남깁니다. 도장이 아예 없는지, 다른 이름인지 구분합니다.
  • 경위 확인 - 누가 어음을 건넸고 누가 도장을 찍었는지 적어 둡니다. 발행인과 주고받은 문자를 보관합니다.
  • 지급 제시 - 만기에 지급장소에서 제시합니다. 거절되면 거절 사유를 받아 둡니다.
  • 청구 상대 선택 - 발행인에게 어음금을 청구하고, 대리 경위가 불분명하면 도장을 찍은 사람도 함께 상대로 삼습니다. 원래 물품대금 청구도 남겨 둡니다.
  • 시효 관리 - 만기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합니다. 물품대금 시효도 따로 계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발행인이 도장 사용을 부인하거나 도장 주인이 제3자라면 어음 원본과 거래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의 효력과 위조 여부가 다퉈지는 어음금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름과 도장이 다른 어음을 받은 분들은 어음이 처음부터 무효라며 포기하거나, 반대로 형식이 유효하니 발행인이 무조건 갚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형식은 유효하지만, 발행인 책임은 누가 도장을 찍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음을 주고받은 순간의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어음을 건넨 사람, 받은 날짜, 그 자리에서 들은 설명, 발행인과 주고받은 문자, 발행인이 같은 도장으로 낸 다른 어음이 있는지를 정리해 두십시오.

이 기록은 발행인이 위조를 주장할 때 대리권이나 표현대리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발행인 책임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도장을 찍은 사람의 무권대리 책임이나 원래 거래대금 청구로 이어지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의 형식 요건과 위조 여부가 다퉈지는 어음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어음 문면과 발행 경위를 먼저 나눠 확인한 뒤 발행인, 대리인, 원래 거래 상대 중 청구 상대를 정해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약속어음 앞뒷면 사본·어음을 받은 경위가 담긴 문자·원래 거래의 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어음의 형식 유효성·발행인 책임 여부·도장을 찍은 사람의 책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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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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