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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만 찍힌 어음, 이름만 적힌 어음으로 물품대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발행인 도장만 찍히고 이름이 없는 어음은 무효이고, 이름만 적히고 도장이 없는 어음도 그 이름이 발행인의 자필 서명이 아니라면 무효입니다. 어음법은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약속어음의 필수 기재로 정하고, 이것이 빠진 증권은 약속어음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합니다. 지금은 이름이 손으로 직접 쓴 것인지 인쇄나 고무인인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어음이 무효여도 물품대금 채권은 따로 남습니다.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대금 지급일부터 기간을 계산해 두십시오.

어음이 무효라고 해서 받을 물품대금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음과 별개로 거래처에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에어컨 부품을 납품하는 개인사업자 A씨는 2025년 11월 몇 년째 거래해 온 조립업체에 밀린 대금 4,200만원을 보증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조립업체 대표는 약속어음 두 장을 건넸는데, 한 장에는 도장만 찍히고 이름이 없었고 다른 한 장에는 이름만 적히고 도장이 없었습니다. A씨는 이 어음으로 은행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도장만 찍히고 이름이 없는 어음은 효력이 있나요?

효력이 없습니다. 약속어음에는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어야 하고, 이 사항을 적지 않은 증권은 약속어음의 효력이 없습니다. 기명날인은 이름을 적고(기명) 도장을 찍는 것(날인)을 함께 갖춘 것이어서, 도장만 있고 이름이 없으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만기·지급지·발행지가 빠진 경우와 달리 발행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빠진 경우를 보충해 주는 규정은 없습니다. 도장의 인영만으로 누가 발행인인지 짐작할 수 있더라도 어음 면에 이름이 없으면 어음상 청구는 어렵습니다.

이름만 적히고 도장이 없는 어음은 어떤가요?

그 이름이 발행인이 손으로 직접 쓴 자필이라면 서명으로 보아 유효하고, 인쇄나 고무인으로 찍힌 이름이라면 날인이 없으므로 무효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어음법」은 기명날인과 함께 서명을 발행 방식으로 인정합니다. 자필로 쓴 이름은 서명에 해당한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입니다.

발행인란 기재별 약속어음 효력
이름 + 도장
효력: 유효(기명날인)
자필 이름만
효력: 유효(서명)
인쇄·고무인 이름만
효력: 무효
도장만
효력: 무효

출처 - 어음법 제75조 제7호, 제76조

그래서 이름만 있는 어음을 받았다면 누가 그 이름을 썼는지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거래처 대표가 직접 쓴 것이라면 필적을 비교할 계약서·영수증을, 직원이 대신 쓴 것이라면 대리 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발행인이 직접 서명한 유효한 어음이라면 약속어음 발행인은 만기일부터 3년간 어음금 지급 책임을 집니다.

외국인이 발행한 어음도 현행법상 서명만으로 유효하므로, 서명·날인 제도 차이를 이유로 따로 다툴 필요는 거의 없습니다.

어음이 무효라면 물품대금은 어떻게 받나요?

어음을 받은 원인인 물품대금 채권으로 거래처에 청구하면 됩니다. 이 사례처럼 미지급 대금을 보증하려고 어음을 받은 것이라면 원인채권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어음 효력을 다투느라 대금 청구를 미루면 안 됩니다.

한 장의 어음에 여러 사람이 서명한 경우, 일부 서명이 무효라도 다른 사람의 서명에 따른 채무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발행인 서명은 무효인데 배서인이 제대로 기명날인했다면 배서인 책임이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발행 자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무효 어음이라면 배서도 효력을 얻기 어려우므로 기재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요건 흠결 어음 대응 순서

  • 발행인란 판독 - 이름이 자필인지, 인쇄·고무인인지, 도장이 찍혔는지 확인합니다. 유효 여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필적 자료 확보 - 거래처 대표가 쓴 계약서·영수증·택배 수령증을 모읍니다. 자필 서명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거래 내역 정리 - 납품일, 품목, 금액, 미지급 잔액을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로 정리합니다. 원인채권 청구의 근거입니다.
  • 청구 방식 선택 - 유효한 어음이면 어음금으로, 무효면 물품대금으로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냅니다. 둘을 함께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재산 보전 - 거래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대금 분쟁이 길어질수록 재산이 빠져나갈 위험이 커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발행인이 법인이어서 대표자 이름과 법인 인감이 섞여 있거나 도장이 발행인 것인지 다투어지면 어음 원본과 인감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물품대금 청구와 가압류·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어음 효력에 따른 청구 경로
  1. 1

    발행인란 판독

    자필·인쇄·도장 확인

  2. 2

    유효하면 어음금 청구

    만기일부터 3년

  3. 3

    무효면 물품대금 청구

    3년 시효

  4. 4

    가압류와 지급명령

    재산 보전과 시효 중단

실무상 착안점

납품업체들은 거래처가 준 어음이면 무조건 은행에서 돈이 나온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발행인란 하나가 잘못 채워져 있으면 어음은 종이 한 장이 됩니다. 반대로 어음이 무효라는 이유로 받을 돈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은데, 물품대금 채권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음을 받는 순간의 확인이 가장 값쌉니다. 받을 때 발행인이 이름을 직접 쓰는 모습을 보거나, 도장과 이름을 함께 받아 두고, 어음 사진과 함께 받은 날짜를 기록해야 합니다. 이미 받았다면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납품 확인서를 모아 원인채권을 증명할 준비를 합니다.

소송에서는 어음금 청구와 물품대금 청구를 함께 내는 것이 보통입니다. 어음이 유효하면 어음금으로, 무효로 판단되면 물품대금으로 판결을 받을 수 있게 설계하고, 3년 시효가 다가오면 지급명령부터 신청해 시효를 중단시켜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물품대금과 어음금 청구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어음 기재의 유효성과 원인채권 자료를 함께 점검한 뒤 청구 방식과 보전처분 순서를 정해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약속어음 앞뒷면 사본·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거래처와의 대금 약정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어음의 유효 여부, 자필 서명 증명 방법, 물품대금 청구와 시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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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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