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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수표에 도장 대신 서명하거나 지장을 찍으면 유효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서명은 유효하지만 지장(무인)은 효력이 없습니다. 어음법과 수표법은 발행·배서·보증 모두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대법원은 지장은 기명날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 받은 어음이나 수표에 지장만 찍혀 있다면 거래 상대에게 서명이나 도장으로 다시 받아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어음이나 수표를 받을 때 발행인란과 배서란에 서명 또는 이름과 도장이 함께 있는지 확인하고, 지장만 있으면 그 자리에서 서명을 추가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지장만 있는 배서는 배서의 연속을 끊습니다.

도장이 없다는 이유로 어음이나 수표를 받기를 꺼릴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의 자필 서명이면 법이 정한 방식에 맞고, 발행·배서·보증 어느 단계에서도 같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0월 거래처 대표 B씨에게서 납품대금 800만원으로 약속어음을 받았는데, B씨가 도장을 가져오지 않아 발행인란에 자필로 서명만 했습니다. 같은 날 받은 다른 어음에는 앞 소지인이 이름을 적고 엄지 지장을 찍어 배서한 것도 있었습니다. A씨는 두 어음이 모두 유효한지, 은행에 제시해도 되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도장 없이 서명만 한 어음·수표도 유효한가요?

유효합니다. 약속어음에는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적어야 하고, 환어음과 수표도 같습니다. 법이 기명날인과 서명을 나란히 정하고 있으므로 도장을 찍지 않고 자필 서명만 해도 요건을 갖춥니다.

발행뿐 아니라 배서와 보증도 같습니다. 배서는 어음이나 이에 결합한 보충지에 적고 배서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하고, 보증도 보증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합니다. 수표 배서도 같은 방식입니다.

지장을 찍은 어음행위는 왜 무효인가요?

지장은 기명날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지장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눈으로 식별할 수 없고 특수한 기구와 기능이 있어야 가릴 수 있으므로,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어음에서 기명날인에는 지장이 포함되지 않고 기명과 지장으로 한 어음행위는 형식을 갖추지 못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어음·수표 기명날인 방식별 효력
이름 + 도장(기명날인)
효력: 유효
자필 서명
효력: 유효
이름 + 지장
효력: 무효
지장만
효력: 무효
남이 쓴 이름(권한 없음)
효력: 위조

출처 - 어음법 제1조 제8호·제13조 제1항·제75조 제7호, 수표법 제1조 제6호, 대법원 62다604 판결

지장으로 한 배서가 무효이면 그 뒤 어음을 받은 사람은 배서의 연속으로 권리를 증명하지 못합니다.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받지 못하므로 실질적인 권리 이전을 따로 증명해야 하고, 은행 창구에서도 지급을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어음법」과 「수표법」도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명은 어떤 모양이어야 하나요?

법에 정한 모양은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쓴 자필 서명이면 한글 이름, 영문, 흘려 쓴 사인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뒤에 본인 서명이 아니라고 다툴 때를 대비해, 거래 상대가 평소 쓰는 서명인지 신분증이나 계약서 서명과 비교해 두면 좋습니다. 남이 이름을 대신 써 주는 대필은 본인의 서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회사 대표자가 서명할 때는 회사 이름과 대표이사라는 자격을 함께 적고 대표자 본인이 서명해야 회사의 어음행위가 됩니다.

서명·지장 어음 대응 순서

  • 기명날인·서명 점검 - 발행인란과 배서란마다 서명 또는 이름과 도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지장만 있는 칸은 효력이 없습니다.
  • 보완 요청 - 지장만 있는 칸은 당사자에게 서명이나 도장을 추가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제시 전에 고쳐야 배서의 연속이 이어집니다.
  • 서명 대조 자료 확보 - 거래 상대의 계약서 서명이나 신분증 사본을 보관합니다. 서명 진위를 다툴 때 비교 자료가 됩니다.
  • 기간 안 제시 - 어음은 지급할 날 또는 그 뒤 2거래일 안에, 수표는 발행일부터 10일 안에 제시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배서인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 원인채권 병행 - 형식 흠결로 어음 청구가 막히면 원래 거래 대금을 청구합니다. 어음은 거래가 있었다는 증거로 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서명의 진위나 대필 여부가 다투어지면 필적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수표금 청구 소송과 그에 따른 가압류·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어음이나 수표는 인감도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자필 서명만으로 충분하고,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도장 대신 찍은 지장입니다. 지장 배서 하나가 뒤에 받은 모든 사람의 권리 증명을 끊어 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음을 받는 자리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발행인란과 배서란마다 서명이나 도장이 있는지 보고, 지장만 있으면 그 자리에서 서명을 추가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거래 상대의 평소 서명이 담긴 계약서나 신분증 사본을 함께 받아 두면 진위 다툼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어음금 소송에서 발행인의 서명이 본인 것이라는 증명에 쓰이고, 배서의 연속이 끊긴 경우에는 실질적 권리 이전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어음 청구가 막히면 같은 자료로 원래 거래 대금을 청구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수표의 형식 요건을 둘러싼 어음금·수표금 청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기명날인과 서명의 방식과 배서의 연속을 먼저 점검한 뒤 어음상 청구와 원인채권 청구를 나누어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어음·수표 앞뒷면 사진·거래 상대의 서명이 있는 계약서·거래명세서를 준비해 주시면, 기명날인과 서명의 효력·배서의 연속·원인채권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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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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