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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을 비워 둔 어음을 잃어버렸는데 주운 사람에게서 받은 소지인에게 책임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책임질 수 있습니다. 수취인란만 비운 어음을 보관하다 잃어버렸어도, 그 어음을 넘겨받은 소지인이 악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취득했다면 발행인은 어음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흐름입니다. 지금은 분실 신고를 하고 법원에 공시최고를 신청한 뒤 소지인이 어음을 받은 경위를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어음을 잃어버린 사실을 안 날 바로 지급은행에 사고신고를 하고, 법원에 공시최고를 신청하십시오. 신고와 신청 날짜가 뒤에 소지인의 취득 시점과 비교됩니다.

어음을 상대방에게 건넨 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사라진다고 기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쟁점은 소지인이 어떤 사정에서 어음을 받았는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2월 거래처에 줄 약속어음을 수취인란만 비운 채 작성해 사무실 서랍에 두었다가 잃어버렸습니다. 어음을 주운 B씨는 사정을 모르는 C씨에게 물품대금으로 어음을 건넸고, C씨는 수취인란에 자기 이름을 적은 뒤 2025년 5월 A씨에게 어음금 2,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어음을 누구에게도 준 적이 없다며 거절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발행인이 건네지도 않은 어음도 효력이 있나요?

소지인이 선의로 취득했다면 발행인이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약속어음은 법이 정한 사항을 적고 발행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 작성합니다. 발행인이 어음을 건네지 않았는데 분실·도난으로 유통된 경우를 교부흠결이라고 하고, 이때 발행인이 책임을 지는지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법인이 배서해 보관하던 어음을 분실했고 무권리자가 이를 넘긴 사건에서, 이를 교부행위가 흠결된 어음을 무권리자로부터 양수한 경우로 보고, 취득자에게 취득 당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를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선의취득 요건을 갖춘 소지인에게는 어음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입니다.

소지인의 선의취득은 어떤 요건에서 인정되나요?

소지인이 배서의 연속으로 권리를 증명하고, 취득 당시 악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인정됩니다. 어떤 사유로든 어음의 점유를 잃은 사람이 있어도 이런 소지인은 어음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수취인란이 비어 있는 어음은 소지인이 자기 이름을 보충하면 배서의 연속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소지인이 할인료가 비정상적으로 낮았거나, 모르는 사람에게서 확인 없이 어음을 받았다면 중대한 과실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정은 발행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어음법」 제16조는 내용이 그대로입니다.

백지 부분을 소지인이 채운 것도 유효한가요?

수취인란 보충은 유효하게 볼 여지가 큽니다. 미완성으로 발행한 어음에 미리 합의한 것과 다른 내용을 보충했더라도, 그 합의 위반은 악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취득한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소지인이 자신을 수취인으로 적는 것은 통상의 보충으로 봅니다.

분실 어음 청구 대응 순서

  • 사고신고 - 지급은행에 분실 사실을 알려 지급을 멈춥니다. 신고 날짜가 소지인의 취득일보다 앞서는지가 뒤에 쟁점이 됩니다.
  • 제권판결 절차 - 법원에 공시최고를 신청해 제권판결을 구합니다. 제권판결 전에 선의취득한 소지인이 있으면 그 권리와 부딪힙니다.
  • 취득 경위 확인 - 소지인에게 누구에게서 언제 어떤 대가로 어음을 받았는지 묻습니다. 대가가 없거나 경위가 모호하면 중대한 과실을 다툴 수 있습니다.
  • 습득자 추적 - 어음을 넘긴 사람을 확인해 점유이탈물횡령이나 사기로 고소합니다. 수사 기록은 소지인의 인식을 밝히는 자료가 됩니다.
  • 구상 준비 - 지급하게 되면 어음을 넘긴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이 청구는 민사상 불법행위로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제 사건에서는 어음을 상대방에게 건네기 전 발행 단계에서 분실된 어음에 선의취득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어음 상태와 취득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수표금 청구 소송과 그에 따른 가압류·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어음 분실 후 발행인의 대응 흐름
  1. 1

    사고신고

    지급은행에 분실 신고

  2. 2

    제권판결 신청

    법원에 제권판결 절차 신청

  3. 3

    취득 경위 확인

    소지인의 악의·중과실 여부 검토

  4. 4

    습득자 고소

    넘긴 사람 확인과 자금 흐름 추적

  5. 5

    구상 청구

    지급 시 넘긴 사람에게 손해배상 청구

실무상 착안점

어음을 잃어버린 발행인들은 건네준 적이 없으니 무효라고 확신합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소지인이 정상적인 거래로 어음을 받았는지가 먼저 심리되고, 소지인이 선의라면 발행인이 지는 사건이 많습니다. 분실 사실보다 소지인의 취득 경위가 결론을 가릅니다.

그래서 분실을 안 날의 기록이 중요하게 쓰입니다. 은행 사고신고 접수증, 공시최고를 신청한 날짜, 어음을 보관하던 장소와 마지막으로 본 날짜를 문서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소지인이 사고신고 뒤에 어음을 받았다면 확인만 했어도 알 수 있었다는 주장을 펼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어음금 소송에서 소지인의 중대한 과실을 다투는 근거가 되고, 제권판결을 받으면 어음 없이도 권리를 행사하거나 무효를 주장하는 근거가 됩니다. 지급하게 된 경우에는 습득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의 증거로 다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분실·도난 어음을 둘러싼 어음금 청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신고 날짜와 공시최고의 진행 상황을 먼저 확인한 뒤 소지인의 취득 경위와 중대한 과실 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어음 사본·은행 사고신고 접수증·공시최고의 신청 서류·소지인의 청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교부흠결 어음의 책임 여부·소지인의 선의취득 요건·보충의 효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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