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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만 찍어 보관하던 어음을 잃어버렸는데 주운 사람 쪽에서 청구하면 갚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쓸 목적으로 발행인란에 도장을 찍어 둔 어음이 분실돼 유통됐다면, 소지인이 악의나 중대한 과실로 취득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발행인으로서 어음금을 갚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유통시킬 의사로 외관을 갖춘 어음을 만든 사람에게 책임을 지웁니다. 지금은 분실 신고 기록과 소지인이 어음을 얻은 경위를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날인한 어음을 잃어버린 것을 알았다면 곧바로 거래 은행에 사고 신고를 하고 경찰에 분실 신고를 하십시오. 신고 날짜는 나중에 소지인이 분실 사실을 알고 취득했는지 다툴 때 기준이 됩니다.

어음을 누구에게 건넨 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없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판례는 교부가 없었어도 외관을 만든 사람의 책임을 인정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식품 도매업을 하는 A씨는 2025년 11월 물품대금을 치를 때 쓰려고 발행인란에 회사 도장만 찍고 금액과 수취인을 비운 약속어음을 사무실 서랍에 두었다가 잃어버렸습니다. 2026년 3월 모르는 사람이 금액란에 2,700만원을 적은 그 어음으로 어음금을 청구해 왔습니다. A씨는 어음을 누구에게도 건넨 적이 없다며 지급을 거절하려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건네지도 않은 어음인데 발행인 책임을 지나요?

집니다.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34307 판결은 어음을 유통시킬 의사로 발행인으로 기명날인해 외관을 갖춘 어음을 만든 사람은, 그 어음이 도난·분실 등으로 자기 뜻과 달리 유통되었더라도 배서가 연속된 어음을 외관을 믿고 취득한 소지인에게는 발행인으로서 어음상 채무를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사건에서도 발행인은 물품대금 지급에 쓰려고 금액을 비워 둔 채 서명날인해 두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어음법」도 어떤 사유로든 어음의 점유를 잃은 사람이 있어도 배서의 연속으로 권리를 증명한 소지인은 어음을 돌려줄 의무가 없고, 악의나 중대한 과실로 취득한 경우만 예외로 정합니다.

금액·수취인이 비어 있던 어음은요?

주운 사람이나 그에게서 받은 사람이 채워 넣었다면 백지어음 보충의 문제가 됩니다. 미완성으로 발행한 어음에 합의와 다른 내용이 보충됐더라도, 소지인이 악의나 중대한 과실로 취득한 것이 아니면 발행인은 그 사정으로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금액을 비워 둔 채 도장을 찍어 둔 어음은 분실되는 순간 발행인이 정하지 않은 금액으로 청구받을 위험을 안게 됩니다. 발행인란에 도장을 찍는 시점은 실제로 건넬 때로 미루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지인의 악의나 중대한 과실은 누가 증명하나요?

발행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34307 판결은 소지인이 악의나 중과실로 취득했다는 점을 발행인이 주장·증명하지 않는 한 발행인이 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소지인이 분실 신고 사실을 알았거나, 주운 사람과 가까운 관계이거나, 액면에 비해 지나치게 싼 값에 어음을 산 사정은 증명 자료가 됩니다.

분실 어음 청구에서 발행인 책임 판단
  1. 1

    날인 후 보관

    유통시킬 의사로 외관을 갖춤

  2. 2

    분실·유통

    발행인 뜻과 달리 유통

  3. 3

    소지인 청구

    배서 연속으로 권리 증명

  4. 4

    발행인 반증

    악의·중과실 증명 못 하면 지급

주운 사람 본인이 직접 청구한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주운 사람은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므로 어음을 돌려받거나 청구를 거절할 수 있고, 주운 어음을 쓴 행위는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분실 어음 청구 대응 순서

  • 사고 신고 - 거래 은행에 사고 신고를 하고 경찰에 분실 신고를 합니다. 신고 날짜를 기록합니다.
  • 소지인 취득 경위 확인 - 청구한 사람이 누구에게서 언제 얼마에 어음을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 악의·중과실 자료 수집 - 소지인과 주운 사람의 관계, 할인 조건, 신고 사실 인지 여부를 정리합니다.
  • 제권판결 검토 - 어음이 행방불명이면 법원의 공고 절차와 제권판결로 어음을 무효로 하는 절차를 검토합니다.
  • 소송 대응 - 악의·중과실 증명이 어려우면 지급 범위와 보충 금액을 다투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어음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누가 훔쳐 간 것이 분명하거나 발행인란의 도장 자체가 위조된 경우라면 책임 구조가 달라지므로 신고 기록과 인영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 청구 소송의 방어와 그에 따른 가압류·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도장만 찍어 둔 어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건넨 적이 없으니 책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판례는 쓸 목적으로 외관을 만든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고, 소지인이 알고 받았다는 증명은 발행인이 하게 합니다. 잃어버린 뒤의 대응이 늦을수록 그 증명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분실을 안 날의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은행 사고 신고 접수증, 경찰 분실 신고 확인서, 거래처에 분실 사실을 알린 문자가 날짜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 날짜보다 뒤에 어음을 받은 사람은 분실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악의·중과실 증명에 실패하면 발행인은 채워진 금액대로 판결을 받고, 그 판결로 예금과 부동산이 압류됩니다. 행방이 불분명한 어음은 제권판결 절차를 함께 밟아 두어야 다른 소지인이 다시 청구해 오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분실·도난 어음의 발행인 방어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분실 신고 시점과 소지인의 취득 경위를 먼저 대조한 뒤 악의·중과실 증명 자료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어음 사본·은행 사고 신고 접수증·경찰 분실 신고 확인서·소지인의 취득 경위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발행인 책임 성립 여부·소지인의 악의·중과실 증명 방법·제권판결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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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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