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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 백지 어음에 소지인이 이름과 배서를 마음대로 적어 넘겼으면 유효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수취인란이 비어 있는 어음을 정당하게 받은 소지인이 수취인과 배서를 임의로 적어 넘겼더라도 양도할 때 정당한 소지인이었다면 받은 사람은 어음상 권리를 적법하게 취득합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양수인의 선의취득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넘겨준 사람이 어음을 정당하게 받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발행인이 배서 기재가 가짜라며 지급을 거절하면, 어음을 넘겨준 사람이 그 어음을 어떤 경위로 받았는지 자료를 확보하십시오. 넘겨준 사람이 정당한 소지인이었다는 점이 확인되면 배서 기재 방식은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거래한 적 없는 사람 이름이 배서란에 적혀 있다고 해서 어음이 무효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서의 연속은 형식으로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저축은행 여신 담당인 A씨는 2025년 12월 한 제조업체 대표로부터 액면 4,500만원 약속어음을 할인해 주었습니다. 어음은 원래 수취인란이 비어 있었는데, 대표가 수취인란에 지인 이름을 적고 그 지인에서 자기 회사, 다시 다른 사람을 거쳐 A씨 회사로 이어지는 배서를 직접 적어 넣었습니다. 2026년 4월 만기에 발행인은 배서가 임의로 적힌 것이라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지인이 수취인과 배서를 임의로 적어도 되나요?

정당한 소지인이라면 그 방식으로 양도해도 양수인은 적법하게 권리를 취득합니다.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35261 판결은 수취인란이 백지인 어음을 정당하게 교부받은 소지인이 수취인란을 임의로 채우고 그 수취인을 배서인으로 하는 배서, 자신을 거치는 배서, 임의의 사람을 거치는 배서를 차례로 적어 양도했더라도 양도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이상 양수인은 적법하게 어음상 권리를 이전받는다고 보았습니다.

수취인 백지 어음이 임의 기재로 양도되는 과정
  1. 1

    백지 어음 발행

    수취인란을 비워 교부

  2. 2

    정당한 소지인 취득

    교부받은 사람이 보충권 보유

  3. 3

    수취인·배서 임의 기재

    여러 이름을 거치는 배서 기재

  4. 4

    양수인 권리 취득

    양도인이 정당한 소지인이면 적법

2026. 9. 28. 기준 현행 「어음법」도 백지식 배서를 받은 소지인은 자기나 타인 명칭으로 백지를 보충하거나, 다시 배서하거나, 보충 없이 교부만으로 양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수취인 백지 어음도 보충권을 가진 소지인이 채워 넣을 수 있습니다.

양수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주장은 통하나요?

양도인이 정당한 소지인이었다면 통하지 않습니다. 선의취득은 무권리자에게서 어음을 받은 경우에 필요한 보호 장치인데, 정당한 소지인에게서 받았다면 처음부터 권리를 승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 판결도 양수인이 적법하게 권리를 이전받은 이상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선의취득할 수 없다는 주장은 더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넘겨준 사람이 어음을 훔쳤거나 주운 사람이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이때는 양수인이 배서의 연속으로 권리를 증명하고, 악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취득했어야 권리를 가집니다. 그래서 할인할 때 양도인이 어음을 어디서 받았는지 묻고 그 답변을 기록해 두는 것이 뒤에 중과실 다툼을 막는 방법이 됩니다.

발행인은 어떤 항변을 할 수 있나요?

보충 합의 위반이나 원인관계 항변은 선의의 양수인에게 대항하기 어렵습니다. 미리 합의한 것과 다르게 백지를 채웠더라도 소지인이 악의나 중대한 과실로 취득한 경우가 아니면 합의 위반으로 대항하지 못합니다. 발행인과 원래 수취인 사이의 거래 해제 같은 인적 항변도 양수인이 발행인을 해할 것을 알고 취득한 경우에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백지 어음 양수 후 청구 순서

  • 취득 경위 정리 - 넘겨준 사람이 어음을 어떻게 받았는지 거래 자료로 확인합니다. 정당한 소지인이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 배서 연속 확인 - 수취인과 배서가 형식상 이어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끊겨 있으면 실질 승계를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 백지 보충과 제시 - 비어 있는 요건을 채워 만기에 지급 장소에 제시합니다.
  • 발행인 청구 - 발행인에게 어음금을 청구하고 거절 항변에 대응합니다.
  • 보전과 집행 - 발행인 재산을 가압류하고 판결 뒤 강제집행으로 회수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넘겨준 사람이 어음을 분실·도난 경로로 얻은 정황이 있거나 발행인이 보충 범위를 좁게 합의했다는 자료가 있다면 그 사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 청구 소송과 그에 따른 가압류·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할인으로 어음을 받은 금융업자들은 배서란에 모르는 이름이 여럿 적혀 있으면 불안해하고, 발행인은 그 점을 들어 지급을 거절합니다. 판례는 넘겨준 사람이 정당한 소지인이었는지를 보고, 그 사람이 배서를 어떤 방식으로 적었는지는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래서 챙길 기록은 넘겨준 사람의 취득 경위입니다. 발행인이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백지 어음을 주었는지, 그 사람이 넘겨준 사람에게 어떻게 전달했는지를 보여 주는 문자와 거래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할인 당시 받은 신분증 사본과 할인 계산서도 함께 보관합니다.

소송에서 발행인은 선의취득 요건을 다투지만, 정당한 소지인에게서 받았다는 점이 확인되면 그 다툼은 판단 대상에서 빠집니다. 판결을 받으면 발행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이어지므로, 소송 초기에 가압류를 해 두는 것이 회수 속도를 정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백지 어음을 할인 취득한 소지인의 어음금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양도인의 정당한 소지 경위를 먼저 확인한 뒤 발행인의 항변을 정리하고 가압류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어음 사본(앞·뒷면)·할인 계산서·양도인의 취득 경위 자료·양도인 신분 확인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양도인의 정당한 소지 여부·배서 연속·발행인 항변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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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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