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가이드 목록

계약·거래

도장만 찍어 둔 백지어음을 잃어버렸는데 주운 사람이 채워 청구하면 갚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원칙적으로 갚아야 합니다. 유통시킬 생각으로 발행인란에 기명날인해 어음 모양을 갖춰 둔 사람은 그 어음이 분실로 뜻하지 않게 유통되었더라도, 배서가 연속된 어음을 믿고 취득한 소지인에게 어음채무를 집니다. 지금은 소지인이 어음을 누구에게서 어떤 경위로 받았는지와 악의나 중대한 과실을 보여 줄 사정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어음금 청구를 받았다면 소지인이 어음을 언제, 누구에게서, 얼마에 받았는지를 서면으로 물어 두고, 분실 신고와 은행 사고신고를 한 날짜 자료를 모으십시오. 소지인의 악의나 중대한 과실을 증명할 책임은 발행인에게 있습니다.

「교부한 적이 없으니 발행된 어음이 아니다」라는 주장만 믿고 소송을 방치할 일은 아닙니다. 그 주장만으로는 선의의 소지인에게 대항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소규모 유통업을 하는 A씨는 2025년 3월 물품대금 지급에 쓰려고 약속어음 한 장에 회사 이름을 적고 도장만 찍은 뒤 금액·수취인·발행지·지급지를 비워 사무실 서랍에 보관하다가 잃어버렸습니다. 2026년 5월 모르는 C씨가 금액 4,000만원이 채워지고 배서가 이어진 그 어음을 들고 와 어음금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어음을 누구에게도 넘긴 적이 없는데 지급 책임이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음을 넘겨주지 않았는데도 발행인 책임을 지나요?

집니다.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34307 판결은 어음을 유통시킬 의사로 발행인으로 기명날인해 외관을 갖춘 어음을 작성한 사람은, 그 어음이 도난·분실로 의사에 반해 유통되었더라도 배서가 연속된 어음을 외관을 믿고 취득한 소지인에게 발행인으로서 어음채무를 진다고 보았습니다. 그 사건도 금액을 백지로 둔 채 서명날인해 둔 어음이 보충되어 할인된 경우였습니다.

어음의 발행인은 어음의 지급을 담보합니다. 발행인이 어음을 직접 건네지 않았다는 사정은 발행인과 어음을 가져간 사람 사이의 문제일 뿐, 어음의 외관을 믿고 산 제3자에게까지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소지인이 적법한 권리자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배서가 형식적으로 이어져 있으면 그 소지인은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됩니다. 어떤 사유로든 어음의 점유를 잃은 사람이 있어도, 배서의 연속으로 권리를 증명하는 소지인은 어음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어음법」 제16조가 이 추정과 선의취득을 정하고, 약속어음에도 준용됩니다.

중간의 배서 하나가 위조되었더라도 외관상 배서가 이어져 있으면 배서의 연속은 흠결되지 않습니다. 위조된 기명날인이 있어도 다른 기명날인을 한 사람의 채무는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발행인의 책임도 그대로 남습니다.

발행인은 어떤 경우에 책임을 벗어나나요?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어음을 취득했다는 사실을 발행인이 증명하면 책임을 벗어납니다. 분실된 어음이라는 것을 알고 샀거나, 액면에 비해 턱없이 싼값에 할인해 주면서 어음 출처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발행인이 책임을 벗어나는 경우
선의·무중과실 소지인
발행인 책임: 책임 있음
분실 어음임을 알고 취득
발행인 책임: 책임 없음
출처 확인 없이 헐값 할인
발행인 책임: 중과실 다툼 가능
제권판결 뒤 제시
발행인 책임: 청구 불가

출처 - 어음법 제10조, 제16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92조

백지를 합의와 다르게 채운 경우도 같은 구조입니다. 발행인은 합의 위반을 이유로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지만, 소지인이 악의나 중대한 과실로 어음을 취득했다면 대항할 수 있습니다. 분실 직후 공시최고를 신청해 제권판결을 받아 두었다면, 제권판결 뒤에 어음을 들고 나타난 소지인의 청구도 막을 수 있습니다.

어음금을 지급하게 되었다면 어음을 주워 채워 넣은 사람을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로 그 사람이 확인되면 형사 절차와 함께 진행합니다.

분실 백지어음 청구 대응 순서

  • 사고신고·분실신고 - 분실을 안 즉시 지급은행에 사고신고를 하고 경찰에 분실신고를 합니다. 신고일이 이후 다툼의 기준 날짜가 됩니다.
  • 공시최고를 신청 - 지급지 법원에 공시최고를 신청해 제권판결을 받습니다. 제권판결 뒤에는 그 어음이 무효가 됩니다.
  • 소지인 취득 경위 확인 - 소지인에게 어음을 받은 날짜·상대방·대가를 묻고 자료를 요구합니다. 악의·중과실 증명의 출발점입니다.
  • 소송 대응 - 청구 소송에서 소지인의 악의·중과실과 부당보충 사실을 주장·증명합니다. 증명이 어렵다면 조정도 검토합니다.
  • 구상 청구 - 지급한 뒤에는 어음을 가져가 채운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어음에 기명날인만 해 두고 유통시킬 뜻이 전혀 없었던 경우나 직원이 무단으로 가져간 경우에는 작성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 청구 소송의 발행인 측 방어와 관련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분실 백지어음 사건에서 발행인들은 「넘겨준 적이 없으니 어음이 아니다」라고 확신합니다. 법원은 도장을 찍어 어음 모양을 만든 순간부터 그 위험을 발행인이 진다고 봅니다. 결국 싸움은 소지인이 무엇을 알았는지로 옮겨 가고, 그 증명은 발행인 몫입니다.

그래서 분실 직후의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은행 사고신고일, 경찰 분실신고일, 공시최고의 신청일은 소지인이 어음을 산 날보다 앞서야 의미가 커집니다. 소지인에게 받은 날짜와 대가를 물은 서면, 할인율이 적힌 자료도 따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소지인의 중대한 과실을 추론하게 하는 간접 증거가 되고, 제권판결을 먼저 받아 두었다면 청구 자체를 막는 근거가 됩니다. 지급하게 되더라도 어음을 가져간 사람을 찾는 수사 자료와 손해배상 청구의 출발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분실·도난 어음을 둘러싼 어음금 청구와 발행인 측 방어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소지인의 취득 경위와 할인 조건을 먼저 확인해 악의·중과실 주장이 설 수 있는지부터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청구받은 어음 사본·은행 사고신고와 경찰 분실신고 자료·소지인과 주고받은 서면을 준비해 주시면, 발행인 책임 여부·소지인의 악의나 중대한 과실 주장 가능성·공시최고를 거친 제권판결과 구상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