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이름은 안 쓰고 도장만 찍은 어음 배서도 효력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이름(기명) 없이 도장만 찍은 어음 배서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입니다. 어음법 제13조 제1항은 배서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도록 정하고, 대법원은 기명이 빠진 배서를 무효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문제 된 배서란에 이름이 인쇄·기재돼 있는지, 자필 서명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이름 없이 도장만 찍힌 어음을 받게 된다면, 건네는 사람에게 그 자리에서 배서란에 이름을 쓰게 하거나 자필 서명을 받으십시오. 나중에 보충을 요구하면 거절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배서가 무효라고 해서 어음을 받게 된 원래 거래의 대금까지 못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품대금 청구는 따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9월 오랜 거래처 사장 B씨에게서 물품대금 대신 약속어음 2,500만 원짜리를 받았습니다. 서로 잘 아는 사이라 B씨는 배서란에 이름을 쓰지 않고 자기 도장만 찍어 건넸습니다. 2026년 2월 만기에 발행인이 부도를 내자 A씨는 B씨에게 어음금을 청구했지만, B씨는 배서란에 자기 이름이 없으니 배서인 책임이 없다고 버텼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도장만 찍고 이름을 쓰지 않은 배서는 왜 무효인가요?
어음 배서는 배서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는 방식으로만 할 수 있어서, 이름 없이 도장만 찍으면 법이 정한 방식을 갖추지 못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어음법」 제13조 제1항은 배서를 어음이나 보충지에 적고 배서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도록 정합니다. 기명날인은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는 것이고, 서명은 자필로 이름을 쓰는 것입니다. 도장만 있으면 둘 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9. 3. 9. 선고 97다7745 판결은 은행 지점장이 배서인란에 지점 주소와 명칭이 새겨진 명판을 찍고 자기 이름은 적지 않은 채 개인 도장만 찍은 배서를, 행위자의 기명이 빠진 무효의 배서라고 보았습니다. 서로 잘 아는 사이라서 이름을 생략했다는 사정은 결론을 바꾸지 않습니다. 어음은 제3자에게 넘어가는 증권이어서 겉면에 적힌 것만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자필 서명만 하고 도장을 안 찍었다면 어떤가요?
유효합니다. 현행 어음법은 기명날인과 서명을 나란히 인정하므로, 자필로 이름을 쓴 서명만 있으면 도장이 없어도 배서의 방식을 갖춘 것입니다.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도 약속어음의 요건으로 같은 구조입니다. 거꾸로 이름이 인쇄된 고무인이나 명판을 찍고 도장을 찍었다면 기명날인으로 봅니다.
| 배서란 표시 | 효력 |
|---|---|
| 이름 기재 + 도장 | 유효(기명날인) |
| 자필 서명만 | 유효(서명) |
| 이름 인쇄 고무인 + 도장 | 유효(기명날인) |
| 도장만 | 무효 |
| 지점 명판 + 개인 도장(행위자 이름 없음) | 무효 |
- 이름 기재 + 도장
- 효력: 유효(기명날인)
- 자필 서명만
- 효력: 유효(서명)
- 이름 인쇄 고무인 + 도장
- 효력: 유효(기명날인)
- 도장만
- 효력: 무효
- 지점 명판 + 개인 도장(행위자 이름 없음)
- 효력: 무효
출처 - 어음법 제13조 제1항, 대법원 1999. 3. 9. 선고 97다7745 판결
회사 명의로 배서할 때는 회사 이름과 함께 대표이사나 대리인의 자격을 표시하고 그 사람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합니다. 위 97다7745 판결도 법인의 어음행위는 대표자나 대리인이 그 자격을 어음 겉면에 표시하고 기명날인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배서가 무효이면 소지인은 어떻게 되나요?
무효인 배서가 끼어 있으면 배서의 연속이 끊겨 소지인이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받지 못하고, 실제로 권리를 넘겨받았다는 사실을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도장만 찍은 사람에게 배서인 책임을 물을 수도 없습니다. 이때 소지인은 원래 거래 상대방에게 물품대금 같은 원인채권을 청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게 됩니다.
도장만 찍힌 어음 배서 대응 순서
- 배서란 확인 - 배서란에 인쇄된 이름, 고무인, 자필 서명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하나라도 있으면 유효한 배서로 다툴 수 있습니다.
- 보충 요청 - 어음을 넘긴 사람에게 이름을 쓰거나 서명해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응하면 배서의 흠이 없어집니다.
- 실질적 양도 증거 확보 - 어음을 받은 경위와 대가를 보여 주는 거래명세서와 문자 기록을 모읍니다. 배서의 연속이 끊긴 경우 권리 이전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원인채권 청구 - 어음 청구가 막히면 물품대금이나 대여금 등 원래 채권을 청구합니다. 원인채권의 시효를 따로 확인합니다.
- 소송 제기 -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과 넘겨준 사람에 대한 원인채권을 함께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도장이 법인 인감이거나 명판에 대표자 이름이 들어 있는 등 표시 방식이 애매하면 어음 실물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과 물품대금 청구 소송, 그에 따른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오래 거래한 사이일수록 어음에 도장만 찍어 건네는 일이 많습니다. 받는 쪽도 「도장이 찍혔으니 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발행인이 부도를 내고 나면 그 도장 하나로는 배서인 책임을 묻지 못하는 사건이 실제로 생깁니다.
그래서 어음을 받은 날의 기록이 중요해집니다. 누가 어음을 가져왔는지, 어떤 대금 대신 받은 것인지, 그날 주고받은 거래명세서나 문자가 있는지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배서가 무효가 되면 소지인은 권리를 넘겨받았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두 갈래로 쓰입니다. 발행인에게 어음금을 청구할 때는 실질적 권리 이전의 증거가 되고, 어음을 넘긴 사람에게는 원래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판결을 받은 뒤 강제집행으로 이어지는 것도 이 증거가 뒷받침될 때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과 물품대금 회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배서란의 표시 방식과 어음을 받게 된 거래 기록을 먼저 확인한 뒤 어음 청구와 원인채권 청구를 나누어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어음 원본·거래명세서·어음을 받은 날 주고받은 문자나 메일을 준비해 주시면, 배서의 유효 여부·발행인에 대한 청구 가능성·원인채권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어음법 제13조 제1항
- 대법원 1999. 3. 9. 선고 97다7745 판결
-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1호
- 어음법 제75조 제7호
- 어음법 제8조
- 어음법 제16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