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학교장 이름으로 받은 약속어음으로 학교법인에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약속어음에 학교법인 이름과 이사장 같은 대표 표시 없이 학교장 이름만 적혀 있다면 학교법인에 어음금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학교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아닌 시설이어서 그 어음은 학교장 개인이 발행한 것으로 봅니다. 지금은 교재 납품계약을 누구와 맺었는지부터 계약서와 발주 문서로 확인하십시오.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어음금 청구가 막혀도 납품대금 자체를 못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음과 납품대금은 별개의 청구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교재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25년 3월 한 사립고등학교에 교재 1,800만원어치를 납품하고, 대금으로 「○○고등학교 학교장 B」라고 적힌 약속어음을 받았습니다. 만기인 2025년 7월 어음을 제시했지만 지급을 거절당했고, 학교법인은 자신들이 발행한 어음이 아니라며 지급을 미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학교장 명의 어음은 왜 학교법인 어음이 아닌가요?
법인이 어음을 발행하려면 어음에 법인 이름, 대표 자격, 대표자의 기명날인이 함께 드러나야 하는데 학교장 명의 어음에는 법인 이름과 대표 자격이 모두 빠져 있습니다.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주체는 학교법인이고, 학교는 교육 시설일 뿐 권리의무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 학교장 홍길동」으로 발행된 어음은 학교에도, 학교법인에도 귀속되지 않고 학교장 개인의 어음이 됩니다.
| 발행인란 기재 | 어음상 책임 |
|---|---|
|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 C | 학교법인 |
| ○○학교 학교장 B | 학교장 B 개인 |
| 학교법인 대리권 없이 대리 표시 | 표시한 사람 개인 |
-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 C
- 어음상 책임: 학교법인
- ○○학교 학교장 B
- 어음상 책임: 학교장 B 개인
- 학교법인 대리권 없이 대리 표시
- 어음상 책임: 표시한 사람 개인
출처 - 어음법 제75조 제7호, 제8조
어음은 적힌 문구대로 책임을 정하는 증권입니다.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발행했거나 법인 이름이 함께 적힌 어음과는 결론이 다릅니다.
그러면 학교장 개인에게는 청구할 수 있나요?
네, 학교장 개인은 약속어음 발행인으로서 어음금 지급 책임을 집니다. 약속어음 발행인은 환어음 인수인과 같은 의무를 지므로, 만기에 지급을 거절당했다면 학교장에게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어음법」상 이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학교장이 법인의 대리권 없이 법인을 위해 어음을 발행한 것처럼 적었다면 무권대리인으로서 스스로 책임을 집니다. 어느 쪽이든 학교장 개인 재산이 집행 대상이 됩니다. 학교장이 퇴직했더라도 어음상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학교법인에는 어떤 청구를 할 수 있나요?
교재 납품계약의 상대방이 학교법인이라면, 어음과 별개로 학교법인에 납품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음을 받았다고 원래 대금 채권이 사라지지 않고, 어음은 대금 채권을 증명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학교 명의 발주서, 검수 확인서, 학교 회계로 일부 대금이 지급된 기록이 계약 당사자를 보여 줍니다. 어음을 받았더라도 대금 지급을 위해 받은 것이라면 대금 채권은 그대로 남습니다.
- 1
계약 당사자 확인
납품계약서·발주서 명의
- 2
학교법인에 대금 청구
법인이 계약 당사자인 경우
- 3
학교장에게 어음금 청구
만기일부터 3년 안
- 4
사용자책임 검토
대금 청구가 어려운 경우
학교장이 학교 운영을 위해 어음을 발행하고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사안에서, 대법원은 학교장의 행위가 학교법인의 사무집행에 관한 것이면 학교법인이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납품대금 청구가 어려울 때 검토할 수 있는 길입니다.
학교장 명의 어음금 청구 대응 순서
- 계약 당사자 확인 - 납품계약서와 발주서에 학교법인이 당사자로 적혔는지 봅니다. 법인이 당사자면 대금 청구의 상대가 됩니다.
- 어음 문면 확인 - 발행인란에 법인 이름과 이사장 표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없으면 학교장 개인 어음으로 봅니다.
- 시효 계산 - 어음 만기일과 납품일을 기준으로 각각 3년을 계산합니다. 가까우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중단시킵니다.
- 청구 상대 선택 - 학교법인에는 납품대금을, 학교장에게는 어음금을 청구합니다. 두 청구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 재산 보전 - 상대 재산이 줄어들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학교 교육용 재산은 압류가 제한될 수 있어 대상을 먼저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학교장이 이사장을 겸하고 있거나 어음에 법인 직인이 함께 찍혀 있다면 법인 등기부와 어음 원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이 얽힌 물품대금 청구와 채권 추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학교장에게서 어음을 받은 납품업체는 학교가 발행한 어음이니 학교법인이 당연히 갚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어음에 적힌 이름이 책임을 정하므로, 학교장 이름만 있는 어음으로는 학교법인에 어음금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법인에는 납품대금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와 계약했는지 보여 주는 서류가 결론을 가릅니다. 발주서의 명의, 검수 확인서에 찍힌 도장, 학교 회계에서 일부 대금이 나간 이체 기록, 행정실과 주고받은 문자를 날짜별로 모아 두십시오.
이 기록은 학교법인을 상대로 한 대금 청구 소송에서 계약 당사자를 증명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학교장 개인에 대한 어음금 판결과 법인에 대한 대금 판결을 함께 받아 두면 집행할 재산을 고를 수 있는 폭이 넓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이 얽힌 물품대금 청구와 채권 추심을 수행해 왔으며, 어음 문면의 발행인과 원래 거래의 계약 당사자를 먼저 구분한 뒤 어음금 청구와 대금 청구 중 실익이 있는 쪽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약속어음 앞뒷면 사본·교재 납품계약서나 발주서·검수 확인서와 대금 지급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어음 발행인이 누구인지·학교법인에 대한 대금 청구 가능성·시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어음법 제75조 제7호
- 민법 제163조 제6호
- 어음법 제76조
- 어음법 제78조 제1항
- 어음법 제8조
- 대법원 1965. 11. 23. 선고 65다1952 판결
- 민법 제756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