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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식으로 배서해 둔 어음을 누가 훔쳐 넘겼다면, 모르고 받은 사람이 권리를 가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백지식 배서 뒤에 도둑이 배서해 넘긴 어음이라도 배서가 이어져 있고 악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받았다면 받은 사람이 어음상 권리를 선의취득합니다. 어음법 제16조 제2항은 소지인이 배서의 연속으로 권리를 증명하면 어음을 잃은 사람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어음을 받을 때 대금을 치른 기록을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어음을 받을 때 배서란이 수취인부터 넘겨주는 사람까지 이어지는지 확인하고, 대금을 치른 기록을 남기십시오. 이 두 가지가 선의취득의 바탕입니다.

도난 어음인지 넘겨주는 사람의 신원을 경찰서나 은행에 따로 조회하고 받을 의무까지는 없습니다.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었다면 중대한 과실로 보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5년 9월 B사에 물품대금으로 약속어음 2,000만 원을 발행했습니다. B사는 이 어음 뒷면에 자기 이름만 적는 백지식 배서를 해 두고 사무실 금고에 보관했는데, 2025년 12월 C씨가 이를 훔쳐 제2배서인으로 배서한 뒤 D씨에게 물품 대금으로 건넸습니다. D씨는 도난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2026년 3월 만기를 앞두고 B사가 어음을 돌려 달라고 하자 D씨는 이 어음의 권리를 취득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훔친 사람에게서 받은 어음도 권리를 취득하나요?

네, 배서가 이어진 어음을 악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받았다면 넘겨준 사람이 도둑이어도 어음상 권리를 선의취득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어음법」 제16조 제2항은 어떤 사유로든 어음의 점유를 잃은 사람이 있어도, 소지인이 배서의 연속으로 권리를 증명하면 어음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정합니다. 소지인이 악의나 중대한 과실로 취득한 경우만 예외입니다. 약속어음에도 제77조 제1항 제1호로 준용됩니다.

C씨는 권리가 없는 사람이어서 D씨가 C씨의 권리를 이어받는 것은 아닙니다. 선의취득은 어음법이 새로 권리를 주는 원시취득입니다. 그래서 B사가 잃은 권리를 D씨가 새로 얻는 구조입니다.

백지식 배서 뒤에 도둑이 배서해도 배서가 이어지나요?

네, 백지식 배서 다음에 다른 배서가 있으면 그 배서인은 백지식 배서로 어음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어음법 제16조 제1항은 이 경우 배서의 연속을 인정합니다. 수취인 B사가 제1배서인으로 백지식 배서를 했고, 그 다음 C씨가 제2배서인으로 D씨에게 배서했으므로 겉모양으로는 연속이 있습니다. 백지식 배서는 어음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배서인 서명만으로 할 수 있고 어음 뒷면에 해야 합니다.

도난 어음의 배서 연속
  1. 1

    발행

    A사가 수취인 B사에 발행

  2. 2

    백지식 배서

    B사가 제1배서인으로 서명만

  3. 3

    도난

    C씨가 금고에서 가져감

  4. 4

    제2배서

    C씨가 D씨에게 배서, 백지식 배서로 취득한 것으로 봄

  5. 5

    선의취득

    D씨가 악의·중과실 없으면 권리 취득

선의취득이 인정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어음법상 유통 방식으로 받았을 것, 넘겨준 사람이 형식적 자격을 갖췄을 것, 받은 사람에게 악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이 요건입니다. 배서나 백지식 배서 어음의 교부로 받아야 하고, 상속처럼 포괄승계로 받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액면보다 지나치게 싸게 샀거나 넘겨주는 사람의 신분과 어음 소지 경위를 전혀 묻지 않았다면 중대한 과실이 다퉈질 수 있습니다. 증명 책임은 반환을 청구하는 B사에 있습니다.

어음을 도난당한 쪽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소지인이 선의취득했다면 어음을 되찾기 어렵고, 훔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도난 사실을 안 즉시 공시최고를 신청하고 발행인과 지급은행에 알리면, 그 뒤에 받은 사람은 악의나 중대한 과실을 다툴 여지가 커집니다. 원인관계에 따른 대금 채권은 발행인 A사에 대해 따로 남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도난 어음 선의취득 대응 순서

  • 배서 연속 확인 - 수취인부터 넘겨준 사람까지 배서가 이어지는지 사진으로 남깁니다. 연속이 있어야 권리를 증명합니다.
  • 취득 대가 기록 - 물품 공급 계약서, 거래명세서, 이체 내역을 모읍니다. 대가를 치르고 받았다는 점이 선의를 뒷받침합니다.
  • 확인 경위 정리 - 어음을 받을 때 넘겨준 사람의 신분과 소지 경위를 어떻게 확인했는지 적어 둡니다.
  • 만기 지급제시 - 만기에 은행에 제시해 어음금을 청구합니다. 거절되면 발행인과 배서인에게 청구합니다.
  • 반환 청구 대응 - 원래 소지인이 반환을 청구하면 선의취득 항변을 하고 증거를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어음을 액면보다 크게 싸게 샀거나 넘겨준 사람이 평소 거래가 없던 사람이었다면 중대한 과실이 다퉈지므로 취득 경위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 청구와 어음 반환을 둘러싼 민사 소송, 도난·사기 관련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도난 어음이라는 말을 들으면 받은 사람이 몰랐어도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음법은 배서가 이어진 어음을 선의로 받은 사람을 보호해 원래 소지인에게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정합니다. 어음이 거래에서 믿고 쓰이게 하려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어음을 받은 날의 기록이 결과를 가릅니다. 대금을 치른 이체 내역, 거래명세서, 넘겨준 사람의 신분을 확인한 문자나 명함이 선의를 뒷받침합니다. 도난당한 쪽이라면 도난 신고일과 공시최고를 신청한 날, 지급은행에 알린 날짜를 남겨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반환을 청구하는 쪽이 받은 사람의 악의나 중대한 과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거래 기록이 갖춰지면 선의취득이 인정되고, 소지인은 발행인과 배서인에게 어음금을 청구해 강제집행까지 이어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 청구와 어음 반환을 둘러싼 민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도난 어음 사건은 배서 연속과 취득 대가 기록을 먼저 정리해 선의취득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약속어음 앞뒷면 사진·어음을 받은 거래의 계약서와 이체 내역·도난 신고나 반환 요구 서면을 준비해 주시면, 배서 연속 여부·선의취득 요건·중대한 과실 다툼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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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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