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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당해 발행한 어음이 변조돼 넘어갔는데 소지인에게도 갚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원칙적으로 갚아야 하고, 사기를 이유로 어음 발행을 취소했더라도 소지인이 발행인을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가 아니면 소지인에게 대항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어음행위의 사기 항변을 인적항변으로 보아 소지인의 중대한 과실만으로는 대항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변조 전 원래 만기와 소지인이 어음을 넘겨받은 날짜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어음금 청구를 받았다면 어음 사본을 받아 원래 적은 만기·금액과 지금 적힌 내용이 다른 곳을 표시해 두십시오. 변조된 부분은 발행인이 원래 문구대로만 책임집니다.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소지인에게 따로 증명해 보일 필요는 없습니다. 소지인이 무엇을 알고 어음을 받았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3월 어음을 할인해 주겠다는 B씨의 말을 믿고 액면 5,000만원, 만기 2025년 6월인 약속어음을 B씨에게 발행했습니다. B씨는 할인금을 주지 않고 만기를 2025년 9월로 고친 뒤 C씨에게 배서해 넘겼습니다. C씨는 2025년 9월 어음을 제시했다가 거절되자 A씨에게 5,000만원을 청구했고, A씨는 사기를 당해 발행한 어음이니 줄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기로 발행한 어음, 소지인에게도 취소를 주장할 수 있나요?

취소의 의사표시는 소지인에게도 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는 없습니다. 사기를 이유로 한 어음발행행위의 취소는 직접 상대방뿐 아니라 어음을 넘겨받아 청구하는 소지인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여기서 제3자는 직접 상대방 외의 사람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어음행위의 착오·사기·강박 항변을 인적항변으로 봅니다. 그래서 소지인이 발행인을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가 아니면, 소지인이 중대한 과실로 사기 사실을 몰랐더라도 발행인은 그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

만기가 변조된 어음은 어느 날짜 기준으로 책임지나요?

발행인은 변조 전 원래 문구, 즉 처음 적은 만기와 금액대로 책임집니다. 변조 후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사람은 변조된 문구대로, 변조 전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사람은 원래 문구대로 책임을 집니다. 위 사례라면 A씨의 책임은 원래 만기인 2025년 6월 기준으로 따집니다.

원래 만기가 기준이 되면 지급제시기간, 지연손해금 기산일, 소멸시효 기산점이 모두 원래 만기를 따라 움직입니다.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지인이 사정을 알았다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소지인이 사기 사실과 함께 자신이 어음을 받으면 발행인이 항변을 잃어 손해를 입게 된다는 사정까지 알고 취득했다면, 발행인은 사기 항변으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사기꾼과 소지인이 가까운 사이이거나 할인료 없이 어음을 넘겨받은 사정이 있으면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소지인 유형별 사기 항변 가능 여부
해할 것을 알고 취득
사기 항변: 가능
근거: 어음법 제17조 단서
중과실로 모르고 취득
사기 항변: 불가
근거: 96다49513 판결
선의로 취득
사기 항변: 불가
근거: 어음법 제17조 본문
기한후배서로 취득
사기 항변: 가능
근거: 어음법 제20조 제1항

출처 - 어음법 제17조·제20조 제1항, 대법원 96다49513 판결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이 지난 뒤에 배서를 받은 소지인은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만 가지므로, 발행인은 사기꾼에게 주장할 수 있던 사유를 그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어음법」 제17조·제20조·제69조는 같은 내용입니다.

사기 발행 어음 청구 대응 순서

  • 어음 사본 확보 - 소지인에게 어음 앞뒷면 사본을 요청합니다. 변조된 부분과 배서 날짜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 원래 문구 정리 - 처음 적은 만기·금액을 발행 당시 메모나 어음책 원부로 확인합니다. 변조가 인정되면 원래 문구대로만 책임집니다.
  • 취득 경위 확인 - 소지인이 언제 누구에게서 얼마를 주고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해할 것을 알고 취득했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취소 통지 - 사기꾼과 소지인에게 발행 취소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소지인이 악의라면 이 통지가 지급 거절의 근거가 됩니다.
  • 사기 고소 검토 - 어음을 편취한 사람을 사기로 고소합니다. 수사 기록이 소지인과의 관계를 밝히는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지인이 만기 후에 배서를 받았거나 사기꾼과 특수한 관계에 있다면 어음과 거래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수표금 청구 소송과 그에 따른 가압류·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기를 당해 어음을 써 준 분들은 사기만 증명하면 누구에게도 안 갚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어음이 한 번 넘어가면 사기 항변은 대부분 끊기고, 소지인이 해할 것을 알았다는 사정을 발행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이 증명이 쉽지 않아 결론이 소지인 쪽으로 기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록은 발행 당일부터 모아야 합니다. 어음을 건넨 날, 적어 준 만기와 금액, 할인 약속을 주고받은 문자, 사기꾼과 소지인이 아는 사이라는 흔적이 모두 증거입니다. 어음책 원부에 적어 둔 만기 메모 하나가 변조 여부를 가르기도 합니다.

이 기록은 어음금 소송에서 변조 항변과 악의 항변의 뼈대가 되고, 원래 만기를 확정하면 지연손해금과 시효 계산이 달라집니다. 판결을 받아도 사기꾼 재산에서 회수하려면 고소와 함께 가압류를 걸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편취·변조 어음을 둘러싼 어음금 청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변조 전 원래 문구와 소지인의 취득 경위를 먼저 확정한 뒤 인적항변의 절단 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어음 사본·어음책 원부·사기꾼과 주고받은 문자·소지인의 청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변조 전 원래 문구·소지인의 악의 여부·취소 통지의 효과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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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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