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사기당해 발행한 어음, 중대한 과실로 모르고 받은 소지인에게 지급을 거절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원칙적으로 거절할 수 없습니다, 사기로 어음을 발행했다는 항변은 인적항변이어서 소지인이 발행인을 해할 것을 알고 받은 경우에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소지인이 중대한 과실로 사기 사실을 몰랐더라도 인적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소지인이 어음을 받은 날짜와 대가, 사기범과의 관계를 확인해 두십시오.
소지인에게서 어음금 청구를 받았다면, 사기를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을 거절하겠다고 답하기 전에 소지인이 어음을 언제, 누구에게서, 얼마를 주고 받았는지부터 물어 기록해 두십시오. 지급거절 뒤나 거절증서 작성기간이 지난 뒤에 넘겨받은 어음이라면 사기범에게 할 수 있는 주장을 소지인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사기범이 잡힐 때까지 소송을 미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범에 대한 고소와 소지인에 대한 대응은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중소 제조업체 대표 A씨는 2025년 6월 「어음을 할인해 주겠다」는 B씨의 말에 속아 액면 3,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었습니다. B씨는 할인금을 주지 않고 잠적했고, 어음은 몇 사람의 배서를 거쳐 C씨 손에 들어갔습니다. 2026년 1월 만기에 C씨가 어음금 지급을 청구하자, A씨는 C씨가 조금만 알아봤으면 사기 어음인 줄 알았을 것이라며 지급을 거절하려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기당해 발행한 어음도 지급해야 하나요?
사기로 발행했다는 사유는 속인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주장할 수 있는 인적항변이어서, 그 뒤에 어음을 받은 소지인에게는 원칙적으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어음법」 제17조는 어음으로 청구받은 사람이 발행인이나 종전 소지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으로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소지인이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만 예외로 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49513 판결은 어음행위에 착오, 사기, 강박 같은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다는 항변은 어음행위 상대방에 대한 인적항변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소지인이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대항할 수 있나요?
대항할 수 없습니다. 같은 판결은 소지인이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가 아닌 한, 소지인이 중대한 과실로 사기 사실을 몰랐더라도 종전 소지인에 대한 인적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해할 것을 안다」는 것은 사기 사정을 아는 것에 더해, 자기가 어음을 받으면 발행인의 항변이 끊겨 발행인이 손해를 입는다는 것까지 아는 것을 말합니다.
| 소지인의 인식 | 발행인의 사기 항변 |
|---|---|
| 사기 사실을 전혀 모름 | 대항 불가 |
| 중대한 과실로 모름 | 대항 불가 |
| 사기 사실만 앎 | 원칙적으로 대항 불가 |
| 사기 사실과 발행인 손해까지 앎(해의) | 대항 가능 |
- 사기 사실을 전혀 모름
- 발행인의 사기 항변: 대항 불가
- 중대한 과실로 모름
- 발행인의 사기 항변: 대항 불가
- 사기 사실만 앎
- 발행인의 사기 항변: 원칙적으로 대항 불가
- 사기 사실과 발행인 손해까지 앎(해의)
- 발행인의 사기 항변: 대항 가능
출처 - 어음법 제17조,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49513 판결
민법도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발행인이 사기를 이유로 발행을 취소하더라도, 사정을 모르고 어음을 받은 소지인에게는 그 취소를 내세울 수 없습니다.
발행인이 대항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소지인이 사기범과 한패이거나, 사기 사실과 발행인이 손해를 입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 어음을 넘겨받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소지인이 사기범의 가족이거나, 액면보다 턱없이 싼 값에 어음을 사들였거나, 만기 직전에 사기범에게서 직접 받은 사정이 겹치면 해의를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증명 책임은 발행인에게 있습니다.
사기 발행 어음 대응 순서
- 소지인 취득 경위 확인 - 소지인이 어음을 받은 날짜, 대가, 앞사람을 확인합니다. 해의를 주장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출발점입니다.
- 사기범과의 관계 조사 - 소지인과 사기범이 가족·동업자 관계인지 확인합니다. 관계가 드러나면 해의 증명에 쓰입니다.
- 사기범 고소 - 사기범을 고소하고 수사 기록을 확보합니다. 소지인의 가담 여부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 소송 대응 - 소지인의 어음금 청구 소송에서 해의 항변과 증거를 냅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지급 후 구상 쪽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 사기범에게 손해배상 청구 - 어음금을 지급했다면 사기범에게 그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지인이 어음을 만기 뒤에 받았거나 사기범과 가까운 관계라는 자료가 있다면 어음 실물과 수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 청구 소송의 방어와 사기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기를 당해 어음을 발행한 사람들은 「사기 어음이니 누구에게도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다르게 봅니다. 어음이 제3자에게 넘어간 뒤에는 사기 사정은 원칙적으로 속인 사람과의 문제로 남고, 소지인이 몰랐다면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어음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발행인이 챙겨야 할 것은 소지인 쪽 기록입니다. 소지인이 어음을 받은 날짜가 만기 전인지 뒤인지, 얼마를 주고 받았는지, 사기범과 어떤 관계인지가 해의를 가르는 사실입니다. 청구를 받은 첫 연락에서 이 내용을 묻고 남겨 두는 것이 뒤에 증거가 됩니다.
이 기록은 두 방향으로 쓰입니다. 해의가 증명되면 소지인의 청구를 막는 항변이 되고, 증명되지 않아 어음금을 지급하게 되면 사기범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사기 고소 수사 기록은 두 경우 모두에서 중요한 증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 청구 소송의 방어와 사기 고소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소지인의 취득 경위와 사기범과의 관계를 먼저 조사해 해의 항변이 가능한지 판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어음 사본·사기범과 주고받은 문자나 계약서·소지인의 청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소지인에 대한 해의 항변 가능성·사기범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지급 여부 판단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어음법 제17조
- 어음법 제20조 제1항
-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1호
-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49513 판결
- 민법 제110조 제3항
- 민법 제110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