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새것인 줄 알았던 렌탈 복사기가 중고였다면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업체가 중고품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신품처럼 빌려주었다면, 업체 잘못으로 인한 해지여서 중도해지 위약금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은 중고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6개월 안에 업체에 서면으로 하자를 알리고 교체나 해지를 요구하십시오.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권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네, 업체가 중고품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새것처럼 빌려주었다면 위약금 없이 해지를 주장할 여지가 큽니다. 렌탈 약관의 중도해지 위약금은 보통 「업체 잘못 없이」 고객이 해지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업체 잘못으로 해지한다면 그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중고라도 성능에 문제가 없으면 해지보다 교체 요구가 먼저일 수 있습니다. 위약금을 낼지 정하기 전에 서둘러 기기를 반납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 3. 사무실에 복사기 3대를 들이며 렌탈 업체와 3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견적서에는 「신품 설치」라고 적혀 있었고 월 기본 임차료는 대당 15만 원이었습니다. 2026. 4. 잦은 고장으로 수리 기사를 불렀다가 그중 1대가 다른 곳에서 쓰던 중고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가 해지를 요청하자 업체는 약관에 「임대인의 귀책사유 없이 해지하면 잔여 기간 월 기본 임차료 합계를 위약금으로 낸다」고 되어 있다며 남은 11개월분 495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중고품을 넣은 업체가 오히려 위약금을 받는 것이 맞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중고품을 새것처럼 빌려줬다면 업체 잘못인가요?
견적서나 계약서에 신품이라고 적었다면 업체 잘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물건을 약정한 상태로 넘기고, 계약 기간 동안 사용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신품을 약속하고 중고품을 설치했다면 약정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 해지 사유 | 위약금 조항 적용 | 고객이 할 일 |
|---|---|---|
| 업체가 신품 약정을 어기고 중고 설치 (핵심 행) | 적용 요건(업체 잘못 없음)을 다툼 | 신품 약정 자료와 중고 증거 확보 |
| 중고 사실을 알고도 숨김 | 적용 다툼, 취소·손해배상 검토 | 기망 정황 자료 정리 |
| 업체 잘못 없이 고객 사정으로 해지 | 적용되지만 과중하면 무효 주장 | 실제 손해 자료 요구 |
| 중고지만 신품 약정이 없고 성능 정상 | 적용될 가능성 높음 | 교체·감액 협의 |
계약 서류의 문구와 기기 상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민법 제390조, 제567조, 제580조
렌탈처럼 대가를 받는 계약에는 매매의 하자담보책임 규정이 준용됩니다. 물건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이룰 수 없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약관의 「임대인의 귀책사유 없이」라는 문구가 중요합니다. 업체 잘못으로 해지하게 된 것이라면 고객이 남은 임차료를 위약금으로 낼 근거가 사라집니다.
대법원은 알리지 않은 사정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상대방이 알았다면 거래하지 않았을 사정은 미리 알려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사안은 공공기관이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단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설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였습니다. 대법원은 분양자에게 고지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판결은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라고 밝혔습니다. 이 판결은 부동산 거래 사안이지만, 고지 의무를 신의칙에서 끌어낸 논리는 렌탈 계약에도 쓸 수 있습니다. 같은 금액을 내면서 중고 기기를 받겠다는 고객은 드물기 때문입니다. 고지 의무 위반이 기망에 이르면 계약을 취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쟁점은 「무사고라던 중고차가 침수차였는데 계약을 취소하고 환불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남은 임차료 전부를 위약금으로 정한 조항은 유효한가요?
업체 잘못이 없는 해지라도 남은 임차료 전부를 위약금으로 받는 조항은 과중하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업체는 기기를 돌려받아 다른 곳에 다시 빌려줄 수 있고, 남은 기간의 소모품·수리 비용도 아끼게 됩니다. 그런데도 남은 임차료 전부를 받으면 계약을 끝까지 유지했을 때보다 업체가 더 이익을 봅니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약관 조항은 무효입니다. 대법원은 이런 조항을 법원이 적당히 깎아 유지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20475, 20482 판결). 무효라면 업체가 실제로 입은 손해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3대 중 1대만 중고라면 전부 해지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문제가 된 1대를 교체하거나 그 1대만 해지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나머지 2대가 약속대로 신품이고 정상 작동한다면, 그 부분까지 업체 잘못으로 해지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자 없는 물건으로 바꿔 달라는 요구도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견적서·계약서·메일에 신품이라는 표시가 있나요?
해당 서류를 모아 업체가 신품 약정을 어겼다고 서면으로 알립니다.
민법 제390조
중고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아직 지나지 않았나요?
기간 안에 교체나 해지를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민법 제567조, 제580조, 제582조
위약금 조항이 「임대인의 귀책사유 없이」 해지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나요?
업체 잘못으로 인한 해지여서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중고 기기 때문에 업무가 반복해서 멈췄나요?
수리 기록을 모아 계약 전체 해지와 손해배상을 검토합니다.
민법 제544조, 제575조 제1항
다만 계약서가 3대를 한 묶음으로 정했거나, 중고 기기 때문에 사무실 업무가 계속 멈췄다면 계약 전체의 목적을 이루기 어렵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업체가 중고 사실을 알고도 숨겼다면 신뢰가 깨졌다는 점도 전부 해지의 사정이 됩니다.
중고 렌탈 기기 해지 대응 순서
- 증거 확보 - 수리 기사 확인서나 기기 일련번호·제조일 사진으로 중고 사실을 남깁니다.
- 약정 확인 - 견적서·계약서에서 「신품」 표시와 위약금 조항의 문구를 확인합니다.
- 서면 통지 - 중고 사실과 교체 또는 해지 요구를 기한을 정해 서면으로 보냅니다.
- 위약금 이의 - 업체 잘못으로 인한 해지여서 위약금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적어 회신합니다.
- 분쟁조정·소송 - 업체가 청구를 계속하면 분쟁조정이나 채무부존재 확인,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 서류에 신품이라는 표시가 있었는지와 중고 기기로 업무에 어떤 지장이 생겼는지에 따라 해지 범위와 낼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무기기·장비 렌탈 계약의 하자와 해지 분쟁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중고 렌탈 분쟁에서 가장 강한 증거는 기기 자체의 정보입니다. 복사기는 설정 메뉴에서 총 출력 매수와 제조 연월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치 직후인데 출력 매수가 수십만 장이라면 중고라는 사실이 바로 드러나므로, 업체에 알리기 전에 화면을 사진으로 남겨 두십시오.
또 견적서와 계약서의 문구를 나눠 보아야 합니다. 견적서에는 「신품」이 있는데 계약서에는 모델명만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견적서와 계약 당시 주고받은 메일을 함께 보관하면 신품 약정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무기기·장비 렌탈 계약의 하자와 중도해지 위약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 서류의 약정 내용과 기기 이력을 대조해 해지 범위와 정산 금액을 정리합니다.
- 렌탈 기기 하자 해지 분쟁
- 중도해지 위약금 정산
- 고지의무 위반 손해배상 청구
-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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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
- 공급받은 제품 하자로 고객에게 물어 준 돈, 본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 고객 민원이 쏟아진 하자 제품, 대리점이 계약을 끊고 재고를 반품할 수 있나요?
- 본사에서 산 장비가 불량인데 재판매 계약이라 반품이 안 된다고 하면요?
출처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567조
- 민법 제580조
- 민법 제582조
- 민법 제575조 제1항
- 민법 제623조
-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다48515 판결
- 민법 제2조
- 민법 제110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6조
-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20475, 20482 판결
- 민법 제544조
- 민법 제581조 제2항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 민법 제741조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