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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담보로 받은 어음의 배서인이 명의 도용이라며 안 갚으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배서인이 자기 기명날인이 위조됐다고 다투면, 청구하는 소지인이 그 배서가 진짜라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증명하지 못하면 배서인에게는 청구할 수 없고 발행인에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배서인이 어음에 직접 도장을 찍었거나 찍게 했다는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배서인이 명의 도용을 주장하면, 배서인에게 전화나 문자로 보증 사실을 확인한 기록, 배서인이 그 뒤 이자를 대신 내거나 변제를 약속한 기록을 먼저 모으십시오. 배서가 진짜라는 증명과 묵시적 추인 주장 모두 이 기록에서 출발합니다.

배서인이 부인한다고 곧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장이 배서인 것으로 확인되면 증명 부담이 다시 배서인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자영업자 A씨는 2025년 9월 지인 B씨에게 1,500만원을 빌려주면서, B씨가 발행하고 B씨의 동업자 C씨가 연대보증 뜻으로 배서했다는 약속어음을 받았습니다. 2026년 3월 변제기에 B씨가 갚지 않자 A씨는 C씨에게 청구했지만, C씨는 B씨가 자기 도장을 몰래 찍은 것이라며 거절했습니다. A씨는 어음을 받을 때 C씨에게 직접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배서가 위조됐다고 하면 누가 증명하나요?

청구하는 소지인이 증명합니다.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4151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판례는 어음에 채무자로 적힌 사람이 자기 기명날인이 위조됐다고 주장하면 그 사람에게 어음금을 청구하는 소지인이 기명날인이 진정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31113 판결도 같은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배서 위조 주장 시 증명 흐름
  1. 1

    배서인 위조 주장

    명의 도용을 이유로 지급 거절

  2. 2

    소지인 증명

    인영이 배서인 도장임을 증명

  3. 3

    진정 추정

    배서인 도장 인영이면 추정

  4. 4

    추정 붕괴 시

    다른 사람 날인이면 권한까지 소지인 증명

다만 배서란에 찍힌 인영이 배서인의 도장으로 찍힌 것이라는 점을 배서인이 인정하거나 소지인이 증명하면, 그 배서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는 사문서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이때 배서인이 다른 사람이 자기 도장을 몰래 찍었다는 사정을 밝혀 추정이 깨지면, 소지인이 그 사람에게 날인 권한이 있었다는 점까지 증명해야 합니다.

배서인이 나중에 알고도 가만히 있었다면요?

그것만으로는 추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31113 판결은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은 그 효과를 자기에게 돌리려는 의사표시이므로 그런 의사가 표시되었다고 볼 사유가 있어야 하고, 위조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형사고소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묵시적 추인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배서인이 소지인에게 「내가 대신 갚겠다」고 말하거나 일부를 갚았다면 추인의 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추인이 인정되면 배서인은 배서인으로서 어음상 책임을 집니다. 추인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인 소지인에게 해야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배서인이 발행인에게만 한 말은 증거로서 힘이 약합니다.

배서인에게 못 받으면 누구에게 받나요?

발행인에게 청구합니다. 이 사례에서 발행인은 돈을 빌린 사람이므로 어음금 청구와 대여금 청구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배서인 명의를 몰래 쓴 사람이 발행인이라면 그 사람에게는 불법행위 책임도 물을 수 있고, 권한 없이 남의 명의로 배서한 행위는 형사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명의 도용 주장 대응 순서

  • 인영 확인 - 배서란 도장이 배서인의 인감이나 평소 쓰는 도장과 같은지 확인합니다. 인감증명서와 대조합니다.
  • 보증 확인 기록 수집 - 어음을 받을 때 배서인에게 확인한 녹음, 문자, 만남 기록을 모읍니다.
  • 추인 정황 정리 - 배서인이 변제를 약속하거나 이자를 낸 기록이 있는지 정리합니다.
  • 발행인 청구 병행 - 발행인에게 어음금과 대여금을 함께 청구하고 재산을 가압류합니다.
  • 도용자 책임 추궁 - 명의를 도용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고소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배서인이 발행인에게 도장을 맡겨 두었거나 과거에도 같은 방식의 보증을 해 준 적이 있다면 표현대리 여부를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어음금 청구 소송과 그에 따른 가압류·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돈을 빌려주며 보증 배서가 된 어음을 받은 사람들은 배서가 있으니 보증인에게도 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배서인이 명의 도용을 주장하면 그 배서가 진짜라는 증명은 돈을 빌려준 쪽이 해야 하고, 증명하지 못하면 보증은 없던 일이 됩니다.

그래서 어음을 받는 자리에서 배서인에게 직접 확인하는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배서인과 연락한 날짜와 내용, 배서인의 인감증명서, 배서인이 보낸 확인 문자가 있어야 합니다. 나중에 배서인이 이자를 대신 냈다면 그 입금 내역도 추인을 뒷받침합니다.

소송에서 인영이 배서인의 도장으로 확인되면 추정이 생기지만, 다른 사람이 찍었다는 사정이 드러나면 추정이 깨집니다. 이 공방이 길어지는 사이 발행인 재산이 사라지지 않도록 발행인에 대한 가압류를 먼저 해 두는 것이 회수의 기본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 배서가 다퉈지는 대여금·어음금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배서란 인영과 보증 확인 기록을 먼저 대조한 뒤 발행인 가압류와 배서인 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어음 사본(앞·뒷면)·차용증·배서인과의 연락 기록·배서인 인감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배서 진정성의 증명 방법·묵시적 추인 가능성·발행인과 도용자에 대한 청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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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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