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명의만 빌려준 사업주의 화물차에 차가 부서졌는데 명의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는 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은 묻기 어렵지만 민법상 사용자책임으로 차량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명의대여자 책임은 거래로 생긴 채무에만 적용된다고 보면서,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객관적으로 명의차용인을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으면 사용자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사업자등록과 차량 등록 명의, 수리비 견적서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명의자와 운전자를 함께 상대로 이 기간 안에 청구하십시오.
운전자에게 재산이 없다고 배상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사용자로서 함께 책임을 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5년 10월 신호 대기 중 뒤에서 온 1톤 화물차에 받혀 승용차 수리비로 870만 원이 나왔습니다. 화물차와 사업자등록은 G씨 명의였지만 실제로는 운전자 H씨가 G씨 이름을 빌려 배달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H씨는 재산이 없다며 배상을 미뤘고, F씨는 명의자 G씨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명의대여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교통사고 같은 불법행위에는 어렵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은 자기 성명이나 상호로 영업하도록 허락한 사람이 자신을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게 명의차용인과 연대해 변제할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이 책임이 거래에서 명의자를 믿은 사람을 보호하는 제도여서, 불법행위 피해자가 명의자를 영업주로 알았더라도 그 오인과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명의대여자 책임은 명의차용인과 물건을 사고팔거나 공사를 맡기는 등 거래를 한 사람에게 쓰는 규정입니다. 같은 사업자에게 운송을 맡겼다가 화물이 파손된 거래처라면 이 규정을 근거로 명의자에게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의자에게 무엇을 근거로 청구하나요?
민법상 사용자책임입니다. 타인에게 사업에 관해 자기 명의를 쓰도록 허용하면, 외부에서 보기에는 그 사업이 명의자의 사업이고 명의차용인은 명의자의 종업원임을 표명한 것과 같습니다. 명의차용인이 업무 중 고의나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면 명의자는 사용자로서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 책임 | 적용 대상 | 교통사고 물피 |
|---|---|---|
| 명의대여자 책임 | 명의자를 믿고 거래한 사람 | 적용 안 됨 |
| 사용자책임 | 피용자의 사무집행 중 손해 | 적용 |
| 운행자 책임(자배법) | 사망·부상 | 적용 안 됨 |
- 명의대여자 책임
- 적용 대상: 명의자를 믿고 거래한 사람
- 교통사고 물피: 적용 안 됨
- 사용자책임
- 적용 대상: 피용자의 사무집행 중 손해
- 교통사고 물피: 적용
- 운행자 책임(자배법)
- 적용 대상: 사망·부상
- 교통사고 물피: 적용 안 됨
출처 - 상법 제24조, 민법 제756조 제1항,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다55621 판결
사용관계는 명의자가 실제로 지휘·감독했는지가 아니라, 객관적·규범적으로 보아 지휘·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는지로 판단합니다. 사업자등록 명의와 화물차 등록 명의가 모두 명의자에게 있고 그 사업에 차량을 운행했다면 이 지위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다만 사업을 넘긴 뒤 등록 명의만 남은 경우처럼 명의 대여 경위가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량만 부서진 사고에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운행자 책임은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 즉 인적 손해에만 적용됩니다. 차량 수리비 같은 물적 손해는 민법의 불법행위와 사용자책임으로 청구합니다.
운전자 본인에게도 불법행위 책임을 함께 물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와 명의자는 피해자에게 각자 전액을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명의 대여 차량 사고 배상 대응 순서
- 명의 확인 - 사업자등록증명과 자동차등록원부로 명의자를 확인합니다. 두 명의가 같으면 사용관계 인정에 유리합니다.
- 보험 조회 - 화물차의 대물배상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보험이 있으면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합니다.
- 손해 자료 확보 - 수리비 견적서·영수증, 렌트비, 시세 하락 자료를 모읍니다. 청구액 산정 근거입니다.
- 내용증명 발송 - 운전자와 명의자에게 함께 배상을 요구합니다.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 소 제기와 보전 - 명의자 재산에 가압류를 검토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냅니다. 소액이면 소액사건 절차를 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자가 사업을 이미 넘긴 뒤 등록 명의만 남았거나 차량이 지입 차량이라면 계약서와 등록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대여·사용자책임 손해배상 소송과 채권 보전·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해자는 명의대여자 책임 조문을 먼저 떠올리지만, 교통사고 같은 불법행위에서는 그 조문으로는 이기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명의자에게 책임을 묻는 길은 민법상 사용자책임이고, 명의를 빌려준 사실 자체가 사용관계를 보여 주는 핵심 사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고 직후 명의 관계를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명 발급일,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사고 현장에서 운전자가 한 말(누구 가게 차인지), 차량 외부의 상호 표시 사진이 사용관계 판단 자료입니다. 명의자가 나중에 사업을 이미 넘겼다고 주장하면 이 자료로 반박합니다.
이 기록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사용관계와 사무집행 관련성을 증명하고, 판결 후 명의자 재산을 압류할 때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운전자 재산이 없더라도 명의자에 대한 집행권원이 있으면 명의자 명의 차량·예금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대여와 사용자책임이 얽힌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사업자·차량 등록 명의와 운행 경위로 사용관계를 먼저 확정한 뒤 운전자와 명의자를 함께 상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업자등록증명·자동차등록원부·사고 사진과 수리비 견적서를 준비해 주시면, 명의자의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보험 청구 가능성·운전자와 명의자 동시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756조 제1항
- 민법 제766조 제1항
-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다55621 판결
- 상법 제24조
-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36133 판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 민법 제750조
- 상법 제724조 제2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