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영업에 이름을 빌려준 사람에게도 약속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영업하도록 허락한 명의대여자는 그 사람이 영업을 하며 명의대여자 이름으로 발행한 약속어음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상법은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잘못 알고 거래한 제3자에게 명의차용자와 연대해 갚도록 정하고, 대법원은 어음 발행에도 이를 적용했습니다. 지금은 어음을 처음 받은 사람이 명의대여자를 실제 영업주로 알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명의대여자에게 청구할 때도 이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명의를 빌린 실제 영업주를 찾아내 먼저 청구해야만 명의대여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 사람은 연대해 책임을 지므로 함께 또는 어느 한쪽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7월 거래처 B씨에게서 발행인 C씨 명의의 약속어음 1,500만원을 물품대금으로 배서받았습니다. 만기에 지급을 거절당해 알아보니, C씨는 지인 D씨가 자기 이름으로 가게를 운영하도록 사업자등록과 간판 명의를 빌려주었고, 어음은 D씨가 가게 물품 대금을 위해 C씨 이름으로 발행해 B씨에게 준 것이었습니다. C씨는 이름만 빌려줬을 뿐이라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명의대여자 책임은 어음에도 적용되나요?
네, 명의대여자 책임은 영업과 관련한 거래 전반에 적용되고, 명의차용자가 영업을 위해 명의대여자 이름으로 발행한 약속어음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대법원은 보험회사가 지사라는 상호 사용을 허락한 사람이 지사 사무실 비품 대금을 위해 발행한 약속어음에 대해 회사에 명의대여자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책임을 지는 범위는 명의차용자가 부담하는 어음금과 같습니다.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는 연대해 책임을 지므로, 소지인은 두 사람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자 책임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자기 이름이나 상호를 사용해 영업하도록 허락했을 것, 명의차용자가 그 이름으로 거래했을 것, 거래 상대가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잘못 알았을 것이 필요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도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해 거래한 제3자에 대한 연대 책임을 정합니다. 명시적 허락뿐 아니라 이름 사용을 알면서 내버려 둔 경우도 허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 1
명의 사용 허락
명시 허락 또는 알면서 방치
- 2
그 명의로 영업
간판·사업자등록·계약서
- 3
거래 상대의 오인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앎
- 4
중대한 과실 없음
있으면 책임 부정
- 5
연대 책임
명의차용자와 함께 변제
거래 상대가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명의대여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어음을 처음 받은 사람이 발행 주체를 회사로 잘못 안 데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어음을 배서받은 사람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명의차용자에게서 직접 어음을 받은 사람이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잘못 알고 거래했다면, 그 어음을 배서받은 소지인도 명의대여자에게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대법원 사건에서도 어음을 처음 받은 사람의 오인을 기준으로 판단했고, 그 뒤 어음을 가진 소지인이 명의대여자에게서 어음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지인은 어음을 처음 받은 사람이 어떤 사정에서 명의대여자와 거래한다고 믿었는지를 증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간판, 사업자등록, 명함, 거래 계약서의 명의가 그 자료입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어떤 위험이 있나요?
명의대여자는 명의차용자가 영업 중 발행한 어음과 거래 채무를 연대해 갚아야 할 위험이 있고, 갚은 뒤에는 명의차용자에게 돌려달라고 청구해야 합니다. 명의차용자가 업무 중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사용자책임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자 어음금 청구 대응 순서
- 명의 사용 확인 - 간판, 사업자등록, 명함, 계약서에 누구 이름이 쓰였는지 확인합니다. 명의대여자 이름이면 출발점이 됩니다.
- 허락 여부 확인 - 명의대여자가 이름 사용을 허락했거나 알면서 내버려 뒀는지 봅니다. 문자와 계약서가 증거입니다.
- 처음 수취인의 오인 확인 - 어음을 처음 받은 사람이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알았는지 확인합니다. 그 사람의 진술이 도움이 됩니다.
- 청구 상대 정리 - 명의대여자와 실제 영업주를 함께 상대로 청구합니다. 둘 다 연대 책임입니다.
- 시효 관리 - 만기일부터 3년 안에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냅니다. 재산이 보이면 가압류를 먼저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대여가 영업이 아닌 단순한 개인 거래에 관한 것이거나 처음 수취인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다면 결론이 달라지므로 거래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대여와 어음이 얽힌 어음금 청구와 채권 추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명의만 빌려준 사람은 자기는 어음에 직접 도장을 찍지 않았으니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고, 어음을 가진 사람은 실제 영업주만 찾습니다. 실제로는 영업에 이름을 빌려줬다면 그 이름으로 발행된 어음에 대해 명의대여자도 연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 당시 누구 이름이 드러났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간판 사진, 사업자등록증명, 명함, 어음을 처음 받은 사람과의 거래 계약서, 어음을 받은 날짜를 모아 두십시오. 명의대여자가 이름 사용을 알았다는 문자도 중요합니다.
이 기록은 처음 수취인이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믿었다는 것을 증명해 명의대여자 책임을 끌어내는 자료가 됩니다. 판결을 받으면 실제 영업주와 명의대여자 중 재산이 있는 쪽을 골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대여와 어음이 얽힌 어음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명의 사용 허락과 처음 거래 상대의 오인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명의대여자와 실제 영업주를 함께 상대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약속어음 앞뒷면 사본·간판이나 사업자등록증명·명함 같은 명의 사용 자료·어음을 처음 받은 사람과의 거래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명의대여자 책임 요건·청구 상대·시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상법 제24조
- 어음법 제70조 제1항
- 대법원 1969. 3. 31. 선고 68다2270 판결
- 민법 제756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