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신문사 이름을 쓰는 판매점 직원에게 피해를 입었는데 신문사가 배상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신문사가 판매점에 자기 명의 사용을 허락했고 객관적으로 그 판매점을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었다면 신문사도 사용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명의대여 관계에서 사용자책임의 사용관계를 실제 지휘·감독 여부가 아니라 지휘·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는지로 판단합니다. 지금은 판매점 간판·명함·계약서에 신문사 이름이 어떻게 쓰였는지 사진으로 남겨 두십시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판매점이 신문사와 별개 사업자라는 말만 듣고 신문사에 대한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 11. 한 일간지 이름을 넣은 간판과 명함을 쓰는 판매점 직원에게서 신문 2년 구독을 권유받고, 경품을 준다는 말에 구독료 96만원을 카드로 선결제했습니다. 직원은 신문을 한 번도 넣지 않은 채 연락을 끊었고, 판매점 사업자는 직원 개인의 일이라며 책임을 미룹니다. 신문사는 판매점과 위탁판매계약만 맺었을 뿐 고용관계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명의를 빌려준 회사도 사용자책임을 지나요?
집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업에 자기 명의를 쓰도록 허락하면, 내부적으로는 그 사람의 사업이더라도 외부에 대해서는 명의자의 사업이고 그 사람은 명의자의 종업원이라고 표시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명의를 빌린 사람이 업무를 하다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끼치면 명의대여자도 배상 책임을 집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규정입니다.
사용관계가 있는지는 실제로 지휘·감독을 했는지와 관계없이, 객관적·규범적으로 보아 지휘·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는지로 판단합니다. 신문사가 비슷한 상호를 쓰게 하고, 자기 매체 판매 업무를 맡기면서 업무 내용을 정해 주었다면 이 지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원이 개인적으로 한 일도 사무집행에 해당하나요?
외형상 판매 업무와 관련된 행위라면 사무집행에 관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구독 권유와 대금 수령은 판매점 업무 그 자체이므로, 직원이 그 돈을 가로챘다는 사정만으로 사무집행 관련성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판매 업무와 전혀 관계없는 사적 거래였다면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사용자는 피용자의 선임과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거나, 주의를 했어도 손해가 생겼을 경우라면 책임을 면한다고 법에 적혀 있습니다. 실제 재판에서 이 면책이 받아들여지는 사례는 드물고, 주의를 다했다는 사실은 신문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판매점에 교육 자료를 보냈다거나 계약서에 금지 조항을 넣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로서는 신문사가 판매점 직원 채용이나 영업 방식에 얼마나 관여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면 면책 주장을 막는 데 쓰입니다.
신문사와 판매점 중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나요?
둘 다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원 본인은 불법행위자로, 판매점 사업자와 신문사는 각각 사용자로 책임을 지므로 한 사람에게 전액을 청구해도 됩니다. 신문사가 배상한 뒤 판매점이나 직원에게 구상하는 것은 그들 사이의 문제입니다.
명의대여자 사용자책임 대응 순서
- 명의 사용 흔적 확보 - 간판·명함·영수증·계약서에 신문사 이름이 어떻게 쓰였는지 사진으로 남깁니다. 외부에 신문사 사업으로 보였다는 증거가 됩니다.
- 피해 내역 정리 - 카드 결제 내역과 직원과의 문자, 약속받은 내용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손해액과 사무집행 관련성을 보여 줍니다.
- 위탁관계 확인 요청 - 신문사에 판매점과의 계약 형태와 업무 지시 방식을 묻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지휘·감독할 지위를 가늠하는 자료가 됩니다.
- 카드사 이의 제기 - 선결제한 구독료가 제공되지 않았다면 카드사에 항변 절차를 함께 알아봅니다. 소송과 별개로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 직원·판매점·신문사를 함께 피고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금액이 작으면 소액사건이나 지급명령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문사와 판매점 사이 계약서에 명의 사용 금지 조항이 있거나 피해자가 판매점이 별개 사업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거래했다면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용자책임·명의대여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와 채권 회수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명의대여 사건에서 피해자들은 가해자와 계약한 회사만 상대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원은 겉으로 보인 모습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간판과 명함에 큰 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다면, 그 회사가 내부적으로 위탁계약이라고 주장해도 사용자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 거래할 때 본 간판·명함·영수증이 결정적 기록이 됩니다. 판매점이 문을 닫으면 간판이 바뀌고 명함은 사라집니다. 피해를 안 날짜와 가해자를 특정한 날짜도 남겨 두어야 3년 시효 계산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사용관계와 사무집행 관련성을 동시에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는 자력 있는 신문사를 상대로 집행할 수 있어, 판매점이나 직원에게 재산이 없어도 회수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대여·사용자책임이 얽힌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외부에 표시된 명의와 업무 지시 관계를 먼저 확정한 뒤 자력 있는 책임 주체를 골라 청구와 집행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카드 결제 내역·판매점 명함·간판 사진·직원과 주고받은 문자·구독 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명의대여에 따른 사용관계 인정 여부·사무집행 관련성·청구 상대방과 시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756조 제1항
- 민법 제766조 제1항
-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3658 판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6조 제3항
- 상법 제24조
-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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