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과수원 농민이 판 감이 썩어 있으면 6개월 통지 규정으로 책임을 피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과수원에서 직접 기른 감을 일부 따서 판매상에 맡겨 파는 농민은 상인으로 보기 어려워 상인 간 매매의 즉시 검사·통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썩은 감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집니다. 상법 제69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모두 상인인 매매에만 적용되고, 매수인만 상인인 경우에는 민법의 하자담보책임 규정이 적용됩니다. 지금은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이 언제인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민법상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부터 6월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상자를 풀어 썩은 감을 발견한 날이 기준일이 되므로, 그날의 사진과 거래처 확인서를 남겨 두십시오.
매수인이 받자마자 모든 상자를 열어 보지 않았다고 해서 청구권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매도인이 상인이 아니면 즉시 검사·통지 의무는 매수인에게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과일 위탁판매업을 하며 2025년 11월 감 과수원을 하는 농민 B씨에게서 감 100상자를 320만원에 샀습니다. B씨는 과수원 일부에서 딴 감을 대부분 도매상에 맡겨 팔아 왔고 따로 판매장은 없었습니다. A씨가 2주 뒤 상자를 풀어 다시 담다가 23상자의 감이 속까지 썩은 것을 발견하자, B씨는 받자마자 검사하지 않은 A씨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직접 기른 과일을 파는 농민도 상인인가요?
영업으로 판매하지 않는다면 상인이 아닙니다. 자기가 재배한 농산물을 파는 행위도 영업으로 하면 상행위가 될 수 있지만, 과수원 일부에서 수확한 과일을 판매상에 위탁해 파는 정도로는 영업으로 판매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다7174, 7181 판결은 사과 과수원 운영자를 이런 이유로 상인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점포나 그와 비슷한 설비를 갖추고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하는 사람은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으로 봅니다. 과수원 옆에 판매장을 차려 놓고 계속 손님을 받는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쪽만 상인이면 상법상 검사·통지 의무가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법 제69조는 상인 간 매매에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검사하고 하자를 즉시 통지하도록 하며, 곧바로 알 수 없는 하자도 6월 안에 발견해 통지하지 않으면 청구를 막습니다. 이 규정은 문언상 상인 간 매매에만 적용되고, 매수인이 상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매도인이 상인이 아닌 매매에까지 넓힐 수 없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도 같은 문언입니다.
| 매도인 | 매수인 | 적용 규정 | 기간 |
|---|---|---|---|
| 상인 | 상인 | 상법 제69조 | 인도 후 6월 내 발견·통지 |
| 비상인 | 상인 | 민법 제580조 | 안 날부터 6월 |
| 비상인 | 비상인 | 민법 제580조 | 안 날부터 6월 |
- 상인
- 매수인: 상인
- 적용 규정: 상법 제69조
- 기간: 인도 후 6월 내 발견·통지
- 비상인
- 매수인: 상인
- 적용 규정: 민법 제580조
- 기간: 안 날부터 6월
- 비상인
- 매수인: 비상인
- 적용 규정: 민법 제580조
- 기간: 안 날부터 6월
출처 - 상법 제69조, 민법 제580조·제582조
썩은 감에 대해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매수인은 계약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그 밖의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다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감처럼 종류로 정해 산 물건이라면 해제나 손해배상 대신 하자 없는 물건으로 바꿔 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과심이 썩어 겉으로 알 수 없는 하자는 매수인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매수인이 대금을 아직 다 주지 않았다면 썩은 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채권과 남은 대금을 대등액에서 상계하겠다고 알릴 수도 있습니다. 이때도 하자의 수량과 금액을 계산한 근거를 함께 보내야 뒤에 대금 청구 소송이 들어와도 같은 주장을 이어 갈 수 있습니다.
농산물 매매 하자 대응 순서
- 매도인 상인 여부 확인 - 재배 규모, 판매 방식, 판매장 유무를 확인합니다. 상인이 아니면 상법상 6월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하자 발견일 기록 - 상자를 푼 날과 썩은 상자 수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민법상 6월 기간의 출발점입니다.
- 하자 성질 정리 - 겉으로 보이는 하자인지 속이 썩은 숨은 하자인지 구분합니다. 매수인 과실 여부 판단에 쓰입니다.
- 청구 방식 선택 - 해제, 손해배상, 하자 없는 물건 청구 중 무엇을 할지 정합니다. 이미 재판매했다면 손해배상이 현실적입니다.
- 서면 통지 - 하자 내용과 청구 금액을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6월 안의 권리 행사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도인이 영농조합법인이나 판매장을 갖춘 농업회사법인이라면 상인에 해당해 결론이 달라지므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물품 하자를 둘러싼 대금·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농산물 거래에서 매도인들은 「받고 바로 확인 안 했으니 내 책임이 아니다」라며 상법 규정을 내세우곤 합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사고판 사람이 모두 상인일 때만 적용되고, 직접 재배한 과일을 판 농민은 대개 상인이 아닙니다. 매도인의 신분이 먼저 정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자를 처음 안 날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상자를 푼 날짜, 썩은 상자 수와 사진, 재포장 작업 기록, 거래처의 반품 확인서가 있어야 민법상 6월 기간을 지켰는지와 하자의 크기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에게 말로만 알렸다면 날짜가 남는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다시 알려 둡니다.
이 기록은 대금 청구 소송에서 감액이나 상계 항변의 근거가 되고, 반대로 매수인이 먼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손해액 산정 자료가 됩니다. 매도인이 판매장을 차려 두었거나 법인이라면 상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 상대방 사업자등록부터 확인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물품 하자를 둘러싼 대금 청구와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매도인의 상인 여부와 하자 발견일을 먼저 확정한 뒤 상법과 민법 중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가려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거래 내역·송장, 하자 발견 당시 사진, 재포장·반품 기록, 매도인과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매도인이 상인에 해당하는지, 청구 기간이 남았는지, 해제·손해배상 중 무엇을 청구할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다7174
- 7181 판결
- 민법 제582조
- 상법 제4조
- 상법 제5조 제1항
- 상법 제69조 제1항
- 민법 제580조 제1항
- 민법 제581조 제2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