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대형 유통업체가 판매 부진을 이유로 납품을 받지 않겠다면 막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납품 계약을 맺은 뒤라면 대형 유통업체는 판매 부진이나 경영 사정만으로 정상 상품의 수령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거부 사유, 재계약 거절과의 차이, 남은 재고 손해배상과 분쟁조정 절차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납품 거절 통보를 받으면 이번 연도 계약서나 연간 거래 약정이 이미 체결됐는지, 남은 계약기간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거절 통보가 문자나 말로만 왔다면 사유를 적은 서면 회신을 요청해 두십시오.
납품 계약을 맺은 뒤라면, 판매 부진이나 유통업체의 경영 사정만으로 정상 상품의 수령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법이 정한 예외는 상품 훼손이나 결함, 주문과 다른 상품, 시즌 상품의 납기 지연처럼 납품업자 쪽 사유가 중심입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끝나 다음 계약을 맺지 않는 것은 수령 거부와 다른 문제여서 따로 따져야 합니다. 거래가 끊긴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곧바로 재고를 헐값에 처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고는 손해를 증명하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가정용품을 만들어 대형마트에 해마다 계약을 갱신하며 납품해 왔습니다. 2026. 3. 그해 연간 거래 약정을 마친 뒤 신규 발주를 기다렸는데, 납품 코드가 생성되지 않았습니다. 담당자에게 문의하자 판매가 부진하고 회사 사정도 어려워 더 이상 납품받을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H씨 창고에는 그 마트에 맞춰 만든 재고가 남아 있습니다. H씨는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일방적으로 납품을 끊을 수 있는지, 남은 재고 손해는 어떻게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유통업체가 납품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시행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거부하거나 지체할 수 있습니다. 납품받은 상품이 납품업자 책임으로 훼손된 경우, 상품에 결함이 있는 경우, 주문한 상품과 다른 경우, 특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팔리는 상품을 그 기간을 넘겨 납품한 경우, 그리고 이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 구분 | 사유 |
|---|---|
| 허용 | 납품업자 책임으로 상품이 훼손된 경우 |
| 상품에 결함이 있거나 주문한 상품과 다른 경우 | |
| 시즌 상품을 판매 기간을 넘겨 납품한 경우 | |
| 허용되기 어려움 (핵심 행) | 판매 부진, 유통업체의 경영 사정 |
허용 사유가 있어도 유통업체는 거부 상품 목록과 사유를 적은 서류를 보존해야 합니다.
출처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호, 제7조
열거된 사유는 모두 상품이나 납품 과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상품이 잘 팔리지 않는다거나 유통업체의 경영 사정이 나빠졌다는 이유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규모유통업자는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체한 상품의 목록과 수량, 주문·수령 일자, 거부 사유를 적은 서류를 보존해야 하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는 유통업체가 그 서류로 설명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판매장려금이나 판촉비 부담을 둘러싼 다른 불이익은 「대형마트·온라인몰이 판매장려금이나 판촉비를 떠넘기면 납품업체가 거부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계약기간 중 거부와 재계약 거절은 어떻게 다른가요?
수령 거부 금지는 납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뒤의 거부를 막는 조항입니다. 그해 연간 거래 약정을 이미 맺었고 그 약정에 따라 발주가 예정돼 있었다면, 납품 코드를 열어 주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납품을 막는 것도 수령 거부로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기간이 끝나 다음 해 계약을 맺지 않는 것은 계약 체결 이후의 수령 거부가 아니어서 이 조항이 바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와 연간 약정의 기간, 갱신 방식이 먼저입니다. 매년 자동으로 갱신해 왔고 갱신 절차를 마친 뒤 거래를 끊었다면 계약기간 중의 거부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유통업체가 15일 안에 회신하지 않으면 통지한 내용대로 계약이 맺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재계약 거절 단계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합니다.
수령 거부로 생긴 손해는 어떻게 받나요?
대규모유통업자가 이 법을 어겨 납품업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배상해야 하고,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손해로는 그 유통업체용으로 만든 재고의 처분 손실, 포장·라벨 교체 비용, 남은 계약기간 동안 얻었을 이익 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올해 연간 거래 약정이나 납품 계약을 이미 맺었나요?
계약 체결 뒤의 수령 거부로 보고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거부 이유가 상품 훼손·결함이 아니라 판매 부진이나 경영 사정인가요?
법이 허용하는 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이의를 제기합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그 유통업체 전용으로 만든 재고가 남아 있나요?
재고 목록과 원가, 처분 가능성을 정리해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제1항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조사를 시작했나요?
분쟁조정 각하 가능성을 고려해 손해배상 청구 경로를 먼저 검토합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4항 제3호
소송 전에 대규모유통업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있습니다. 조정은 신청을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끝나며, 양쪽이 동의하면 90일까지 이어집니다. 조정에서는 손해배상 외에도 일부 물량은 직접 받고 나머지는 다른 유통 경로로 넘길 수 있도록 협조하는 식의 현실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령 거부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만으로 손해가 회복되지는 않으므로 배상 청구를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대형 유통업체 수령 거부 대응 순서
- 계약 상태 확인 - 연간 거래 약정과 계약서의 기간, 갱신 방식, 이미 확정된 발주를 확인합니다.
- 거부 경위 기록 - 납품 코드 미생성, 담당자 답변, 거부 사유를 날짜별로 남기고 서면 회신을 요청합니다.
- 재고와 손해 정리 - 그 유통업체 전용 재고 수량, 생산 원가, 처분 가능성을 정리합니다.
- 대체 판로 협의 - 직접 수령이나 다른 유통 경로 인계 등 손해를 줄일 방안을 함께 제안합니다.
- 조정·신고·소송 - 협의가 안 되면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손해배상 청구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납품 계약이 이미 체결된 상태였는지와 거부 사유가 상품 문제인지, 유통업체 전용 재고가 얼마나 남았는지에 따라 다툴 수 있는 방법과 손해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체 사이의 수령 거부, 반품, 대금 분쟁에서 분쟁조정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령 거부 분쟁의 첫 질문은 언제 계약이 체결됐느냐입니다. 연간 거래 약정서에 서명한 날, 그해 첫 발주일, 납품 코드가 막힌 날을 한 줄로 정리하면 계약기간 중의 거부인지 재계약 거절인지가 바로 드러납니다. 약정서를 받지 못했다면 확인 요청 통지부터 보내 두십시오.
손해를 주장할 때는 그 유통업체 전용으로 만든 재고인지가 중요합니다. 전용 포장, 전용 바코드, 그 업체 요청 사양으로 생산한 사실을 보여 주면 다른 곳에 팔기 어려운 손실이 분명해지고, 대체 판로 협의에서도 협상력이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형마트·온라인몰 등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체 사이의 수령 거부, 반품, 대금 감액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 체결 시점과 전용 재고 자료로 손해 범위를 정리합니다.
- 대규모유통업 수령 거부 분쟁
- 대규모유통업 분쟁조정 신청
- 납품업체 손해배상 청구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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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4호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제4항·제5항·제8항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6호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0호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제4항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제4항 제3호·제6항·제8항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2조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제1항·제2항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