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경영권
대표이사가 이사회 없이 회사 채권을 자기 앞으로 넘겼다면 유효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대표이사가 이사회 승인 없이 회사를 대표해 회사 채권을 자기에게 양도하면 이사의 자기거래로서 회사와 대표이사 사이에서는 무효입니다. 다만 그 채권을 다시 넘겨받은 제3자에게는 회사가 그 사람의 악의나 중대한 과실을 증명해야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양도 무렵의 이사회 의사록부터 확인하십시오.
이사회 의사록 전체를 확인해 해당 채권양도를 승인한 결의가 있는지 보고, 채무자인 거래처에 회사가 채권자라는 사실과 양도에 이의가 있다는 뜻을 내용증명으로 알리십시오. 거래처가 양수인에게 돈을 내기 전에 알려야 다툼이 줄어듭니다.
대표이사가 대주주라는 이유만으로 채권양도를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사회 승인이 없었다면 회사와 대표이사 사이에서 그 양도는 무효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주식회사의 지분 60%를 가진 대표이사 B씨는 2025년 5월 회사가 거래처 C에 대해 가진 물품대금 채권 2억원을 회사를 대표해 자기 개인에게 양도하고, 거래처에 양도 통지를 보냈습니다. 이사회는 열리지 않았고 다른 이사들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2026년 대표이사가 바뀐 뒤 회사는 이 채권양도가 효력이 있는지, B씨가 이 채권을 다시 D씨에게 넘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표이사가 회사 채권을 자기에게 넘기면 유효한가요?
아니요, 이사회 승인 없이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해 회사의 채권을 자기에게 양도하면 회사와 대표이사 사이에서는 무효입니다. 판례는 이런 채권양도를 이사의 자기거래로 보고,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는 점은 대표이사 자신이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은 이사나 주요주주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하려면 미리 이사회에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 3분의 2 이상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거래 내용과 절차도 공정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종전에는 이사회 승인만 요구했지만 2012년부터 요건이 더 엄격해졌습니다.
회사에 빚을 갚으려고 넘긴 것이라면요?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이미 갚을 돈이 있었고 그 변제로 채권을 넘긴 것이라면 이사회 승인이 필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에 새로운 불이익이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존 채무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 이행을 위한 양도였다는 점은 대표이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판례 사안에서도 대표이사는 회사에 대한 1억 1,000만원 채권의 변제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그 채무가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회사 장부에 대표이사 가수금이 기록돼 있는지가 이 다툼의 출발점입니다.
채권을 다시 넘겨받은 사람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회사가 그 사람이 이사회 승인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제3자의 거래 안전을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 상대방 | 효력 | 증명할 사람 |
|---|---|---|
| 대표이사 본인 | 무효 | 대표이사가 승인·예외 증명 |
| 악의·중과실 제3자 | 무효 주장 가능 | 회사 |
| 선의·무중과실 제3자 | 무효 주장 불가 | 회사 |
| 기존 채무 변제 목적 | 승인 불요 가능 | 대표이사 |
- 대표이사 본인
- 효력: 무효
- 증명할 사람: 대표이사가 승인·예외 증명
- 악의·중과실 제3자
- 효력: 무효 주장 가능
- 증명할 사람: 회사
- 선의·무중과실 제3자
- 효력: 무효 주장 불가
- 증명할 사람: 회사
- 기존 채무 변제 목적
- 효력: 승인 불요 가능
- 증명할 사람: 대표이사
출처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5180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73530 판결
제3자의 악의만 증명하면 된다는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24626 판결이 있었지만, 이후 판례는 중대한 과실도 함께 기준으로 삼습니다. 중대한 과실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승인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거의 주의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대표이사 자기거래 채권양도 대응 순서
- 이사회 기록 확인 - 양도 무렵의 이사회 의사록과 소집 통지 기록을 확인합니다. 승인 결의가 없으면 무효 주장의 출발점이 됩니다.
- 채무자 통지 - 거래처에 양도 무효와 회사가 채권자라는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알립니다. 변제가 대표이사에게 가지 않도록 막습니다.
- 기존 채무 확인 - 회사 장부에서 대표이사 가수금이나 대여금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표이사의 변제 주장에 대비합니다.
- 제3자 경위 조사 - 채권이 다시 넘어갔다면 양수인이 대표이사와 어떤 관계인지, 이사회 승인을 확인했는지 조사합니다.
- 책임 추궁 - 회사에 손해가 생기면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배임 여부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주주 전원이 양도에 동의했거나 대표이사가 1인 주주인 경우에는 주주 구성과 동의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사의 자기거래 무효와 이사 책임을 다투는 소송, 관련 배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대표이사가 대주주이면 회사 재산을 어떻게 옮기든 결국 같은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상법은 회사와 이사를 다른 주체로 보고, 이사가 회사와 거래할 때는 이사회에서 중요사실을 밝히고 3분의 2 이상의 승인을 받도록 합니다. 승인이 없으면 대표이사 개인에게 넘어간 채권은 회사와의 관계에서 무효입니다.
다툼은 서류로 정해집니다. 양도계약서의 작성일, 거래처에 보낸 양도 통지의 도달일, 같은 시기 이사회 의사록, 회사 장부의 가수금 기록을 한데 모아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기존 채무 변제라고 주장하면 장부에 그 채무가 있었는지가 곧바로 쟁점이 됩니다.
이 자료는 채권양도 무효확인 소송과 거래처를 상대로 한 물품대금 청구에서 회사가 여전히 채권자라는 근거가 됩니다. 채권이 제3자에게 다시 넘어갔다면 그 사람이 승인 부재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하고, 회사 손해가 확정되면 대표이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배임 고소의 기초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사의 자기거래와 회사 재산 유출을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이사회 기록과 회사 장부를 양도 시점에 맞춰 대조해 거래의 효력과 이사 책임을 가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주주대표소송 대응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채권양도계약서·양도 통지서·이사회 의사록·회사 장부의 가수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자기거래 해당 여부, 이사회 승인 요건, 제3자에 대한 무효 주장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5180 판결
- 상법 제398조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73530 판결
- 상법 제399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