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회사·사업 가이드 목록

회사·사업

상장회사가 최대주주나 그 계열사에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아니요, 상장회사는 주요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 담보를 제공하는 신용공여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2억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거래도 사법상 무효가 됩니다. 다만 법인인 주요주주 등에 대해 경영상 목적과 적법한 절차를 갖춘 경우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기한

대여, 보증, 담보 제공은 실행 전에 금지 대상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사회 승인으로는 금지가 풀리지 않으므로 예외 사유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아니요, 상장회사는 주요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 담보를 제공하는 신용공여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2억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거래도 사법상 무효가 됩니다. 다만 법인인 주요주주 등에 대해 경영상 목적과 적법한 절차를 갖춘 경우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거래가 금지되나요?

상대방은 주요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이사와 집행임원, 감사입니다. 주요주주는 10% 이상 주주이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입니다. 최대주주의 가족, 최대주주가 지배하는 계열회사도 특수관계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업무집행지시자도 이사에 포함됩니다.

금지되는 신용공여는 넓습니다. 금전 등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 성격의 증권 매입이 기본입니다. 시행령은 담보 제공, 담보적 효력이 있는 어음 배서, 출자이행 약정도 포함했습니다. 금지를 피하려고 제3자를 끼워 넣는 우회 거래도 대상입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하지 않고 「그를 위하여」 하는 거래도 금지됩니다. 최대주주 개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회사가 연대보증을 서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최대주주가 지배하는 다른 회사의 차입금에 회사 예금을 담보로 맡기는 것도 같습니다. 거래 서류에 회사가 당사자로 드러나지 않아도 실질이 신용공여면 금지 대상입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신용공여는 무엇인가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학자금, 주택자금, 의료비 같은 복리후생 목적으로 이사, 집행임원, 감사에게 3억원 범위에서 빌려주는 것입니다.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상장회사 신용공여 허용 여부 판단
  1. 1

    상대방이 주요주주·그 특수관계인·이사·집행임원·감사인가요?

    • 예2번 질문으로
    • 아니요결과 이 조항의 금지 대상 아님. 자기거래 승인 여부는 따로 확인
  2. 2

    대여·보증·담보·어음 배서·출자 약정 등 신용공여인가요?

    • 예3번 질문으로
    • 아니요결과 이 조항의 금지 대상 아님. 자기거래 승인 여부는 따로 확인
  3. 3

    임직원 복리후생 대여로 3억원 범위인가요?

    • 예결과 예외 요건 충족 시 허용. 근거 문서 보관
    • 아니요4번 질문으로
  4. 4

    법인 주요주주 등에 대한 경영상 목적·적법 절차 신용공여인가요?

    • 예결과 예외 요건 충족 시 허용. 근거 문서 보관
    • 아니요결과 금지. 이사회 승인으로도 유효가 되지 않음

출처 - 상법 제542조의9 제1항·제2항, 상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둘째, 다른 법령이 허용하는 신용공여입니다. 셋째,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경우입니다. 셋째 예외의 상대방은 법인인 주요주주와 일정한 법인 특수관계인으로 한정됩니다.

여기서 법인 특수관계인은 회사와 법인 주요주주의 지분이 개인 주요주주 측 지분보다 큰 법인을 말합니다. 그룹 지배주주 일가가 직접 지배하는 회사는 이 예외에서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계열회사 지원이라도 상대방 회사의 지분 구조를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경영상 목적이 무엇인지, 이자율과 담보 조건이 정상적인지 이사회 자료에 남겨야 합니다. 적법한 절차는 상법 제398조 자기거래 승인 등 다른 절차를 함께 거쳤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사회가 승인하면 괜찮지 않나요?

아니요, 이사회 승인이 있어도 금지된 신용공여는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61943 판결은 이 조항을 강행규정으로 보았습니다. 위반한 신용공여는 사법상 무효이고 누구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이사회의 사전 승인이나 사후 추인으로도 유효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사의 자기거래와 다른 점입니다. 다만 위반 사실을 모른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 제3자가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그 사건은 상장회사가 대표이사와 주주의 개인 차용금에 연대보증하고 담보를 제공한 사안입니다. 회사가 보증과 담보의 무효를 다툴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표이사가 친구 빚에 회사 명의로 보증을 섰다면 회사가 갚아야 하나요?」와 함께 보면 보증 효력 문제를 넓게 볼 수 있습니다.

위반하면 누가 처벌되나요?

신용공여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실무에서는 결재한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이 행위자로 수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벌 조항은 고의범을 전제로 하므로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인지 알았는지가 다툼이 되기도 합니다. 지분 확인 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회사가 최대주주나 대표이사 개인 대출에 보증이나 담보를 섰나요?

    금지된 신용공여인지 바로 검토하고 해소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상법 제542조의9 제1항

  2. 계열회사에 빌려준 돈의 상대방 지분 구조를 확인하지 않았나요?

    시행령 예외에 해당하는 법인인지 지분을 계산하십시오.

    상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

  3. 이사회 승인을 받았으니 괜찮다고 보고 있나요?

    이사회 승인으로 유효가 되지 않으므로 예외 요건을 따로 확인하십시오.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61943 판결

  4. 준법지원인이 신용공여 거래를 사전에 점검하는 절차가 없나요?

    결재 단계에 사전 점검 절차를 넣으십시오.

    상법 제634조의3

회사도 양벌규정으로 같은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준법통제기준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등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면 면책됩니다. 준법지원인이 신용공여 거래를 사전에 걸러 내는 절차가 있었는지가 여기서 중요해집니다. 준법통제기준은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가 마련해야 합니다. 이런 회사는 준법지원인을 1명 이상 두고, 준법지원인은 준수 여부를 점검해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점검 항목에 특수관계인 신용공여가 들어 있었는지가 면책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형사 책임과 별개로 이사는 회사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령에 위반한 행위이므로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함께 책임을 지는 구조입니다. 업무상 배임죄 검토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장회사 신용공여 대응 순서

  • 상대방 확인 - 거래 상대방이 주요주주, 그 특수관계인, 이사·감사인지 지분 자료로 확인합니다.
  • 거래 유형 판단 - 대여, 보증, 담보, 어음 배서, 출자 약정 등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 예외 검토 - 복리후생 3억원, 다른 법령, 법인 주요주주 등 예외 요건을 문서로 정리합니다.
  • 준법 점검 - 준법지원인 검토와 이사회 기록을 남깁니다.
  • 기존 거래 정리 - 이미 한 신용공여가 있으면 해소 방안과 무효 주장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방의 지분 구조와 거래 형식, 준법통제 절차 유무에 따라 금지 여부와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장회사 신용공여 해당 여부 검토와 관련 형사·민사 사건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비상장회사 시절의 관행이 상장 뒤에도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주주 개인 대출에 회사가 담보를 대던 거래가 대표적입니다. 상장과 동시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상장 준비 단계에서 정리해야 합니다.

이사회 결의를 받았다는 사실은 이 조항 위반을 막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찬성한 이사의 책임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준법지원인 제도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면 양벌규정 면책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신용공여 사전 점검표를 결재 단계에 넣고 점검 기록을 보관해 두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장회사와 대주주 측 사이의 대여, 보증, 담보 거래를 검토해 왔습니다. 금지 여부와 예외 요건을 정리하고 형사 수사와 무효 다툼에서 회사 측 대응을 맡습니다.

  • 상장회사 신용공여 검토
  • 기업 형사 사건 대응
  • 보증·담보 효력 분쟁
  • 준법통제 체계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