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경영권
대표이사가 친구 빚에 회사 명의로 보증을 섰다면 회사가 갚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원칙적으로 회사가 보증채무를 부담하지만, 채권자가 대표이사의 개인적 목적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회사는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정관 목적에 보증이 없어도 회사의 권리능력은 목적 수행에 필요한 행위까지 넓게 인정되고, 대표권 남용이나 이사회 결의 누락은 상대방의 인식에 따라 효력이 갈립니다. 지금은 보증서에 누가 어떤 경위로 서명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채권자가 회사에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면, 보증 당시 채권자가 대표이사의 친구 관계와 보증 목적을 알고 있었는지 보여 주는 자료부터 모으십시오. 보증 요청 문자, 대출 상담 기록이 효력을 가릅니다.
정관에 「보증」이라는 단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보증이 무효라고 주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드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전자부품을 만드는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 B씨는 2025년 친구 C씨가 대부업체에서 빌린 1억원에 대해 회사 명의로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C씨가 2026년 돈을 갚지 못하자 대부업체는 A회사에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A회사 정관에는 보증에 관한 규정이 없고, 이사회 결의도 없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정관 목적에 없는 보증도 회사 행위로 인정되나요?
회사의 권리능력은 정관 목적에 의해 제한되지만, 그 범위는 넓게 봅니다. 대법원 1987. 9. 8. 선고 86다카1349 판결은 목적 범위 안의 행위에 정관에 적힌 목적 자체뿐 아니라 목적 수행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가 모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필요한지 여부도 행위자의 속마음이 아니라 행위의 객관적 성질로 추상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전자제품 제조회사의 보증이라도 거래처 확보나 자금 조달과 연결될 수 있는 성질이라면 권리능력 범위 안의 행위로 볼 여지가 큽니다. 실무에서는 권리능력 밖이라는 이유로 보증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경우는 드물고, 다툼은 대부분 대표권 남용과 이사회 결의로 넘어갑니다.
대표이사가 개인 목적으로 보증했다면 무효인가요?
대표권 범위 안의 행위는 대표이사가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했더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 유효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그런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판례도 같은 기준입니다.
- 1
권리능력 범위
목적 수행에 필요한 행위인지
- 2
대표권 남용
채권자가 개인 목적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 3
이사회 결의
결의 부존재를 알았거나 중과실인지
- 4
결론
유효 또는 회사에 대해 무효
친구의 채권자가 「회사와 아무 관련 없는 친구 채무를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챙겨 준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회사는 보증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대표이사와 친구 사이의 관계를 알았는지, 회사가 보증으로 얻는 이익이 전혀 없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는지가 판단 요소입니다.
이사회 결의 없이 한 보증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 규정상 보증에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데 대표이사가 이를 거치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을 때에만 보증이 무효입니다.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은 선의이기만 하면 가벼운 과실이 있어도 상대방을 보호한다고 기준을 바꿨습니다.
| 쟁점 | 회사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 |
|---|---|
| 대표권 남용 |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 |
| 이사회 결의 누락 |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모름 |
| 증명책임 | 무효를 주장하는 회사 |
- 대표권 남용
- 회사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
- 이사회 결의 누락
- 회사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모름
- 증명책임
- 회사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 무효를 주장하는 회사
출처 -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34045 판결,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
보증이 무효라면 채권자는 아무것도 못 받나요?
보증이 무효가 되더라도 채권자는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회사와 대표이사에게 연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그 행위가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회사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했다면 회사는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 명의 보증 대응 순서
- 보증서 확인 - 보증 일자, 서명자, 회사 인감 사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회사 행위인지 대표이사 개인 행위인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보증 경위 자료 확보 - 대표이사와 주채무자의 관계, 보증 요청 문자를 모읍니다. 채권자의 인식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내부 규정 점검 - 정관, 이사회 규정에 보증 승인 절차가 있는지 봅니다. 이사회 결의 누락 주장의 전제가 됩니다.
- 채권자 인식 정리 - 채권자가 대표이사 개인 이익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을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무효 주장이 이 사실에 달려 있습니다.
- 대표이사 책임 검토 - 회사가 채무를 이행했다면 대표이사에 대한 구상과 손해배상을 준비합니다. 이사회 의사록이 근거 자료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증 금액이 회사 규모에 비해 크거나 대표이사가 주채무자와 이해관계를 숨겼다면 보증서와 이사회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표이사의 권한 남용 행위를 둘러싼 회사 측 소송과 이사 책임 추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사 쪽에서는 「정관에 보증이 없으니 무효」라고 먼저 주장하는 일이 많습니다. 법원은 권리능력 범위를 넓게 보기 때문에 이 주장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결론을 바꾸는 것은 채권자가 보증 당시 무엇을 알았느냐입니다.
그래서 보증 전후의 기록이 결정적입니다. 대표이사가 채권자에게 보낸 문자, 친구 대출 자리에 대표이사가 동석했는지, 채권자가 회사 이사회 의사록을 요구했는지를 날짜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 기록이 없으면 채권자의 선의가 그대로 추정됩니다.
소송에서는 이 자료로 채권자의 악의나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게 되고, 그 증명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회사에 있습니다. 회사가 결국 돈을 물었다면 같은 기록이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표이사가 회사 명의로 한 보증·담보 제공을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보증 경위와 채권자의 인식을 보여 주는 기록을 먼저 확보한 뒤 무효 주장과 대표이사 책임 추궁을 함께 검토해 대응합니다.
- 주주대표소송 대응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증서·정관과 이사회 규정·보증 요청 문자·채권자의 이행 청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권리능력 범위·대표권 남용 해당 여부·채권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 증명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87. 9. 8. 선고 86다카1349 판결
-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34045 판결
- 민법 제34조
-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
- 상법 제210조
- 상법 제399조 제1항
- 상법 제403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