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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할인이 목적인 회사 대표가 남의 어음에 보증을 섰다면 회사도 책임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회사가 책임질 가능성이 큽니다. 판례는 회사의 권리능력이 정관의 목적에 의해 제한된다고 보면서도, 목적 수행에 직접·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목적 범위에 넣고 행위의 객관적 성질로 판단합니다. 어음의 할인·매매·인수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어음행위는 객관적 성질상 목적 범위 안으로 볼 여지가 크므로, 지금은 정관의 목적 조항 원문과 보증 경위를 함께 확인하십시오.

기한

어음 소지인이 어음보증인인 회사에 청구하는 권리는 만기일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청구를 받았다면 만기일과 청구일을 먼저 대조합니다.

정관 목적 조항에 「보증」이라는 단어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회사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목적 문구 자체보다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을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사는 정관에 「어음의 할인, 매매, 인수 및 어음매매의 중개」를 목적으로 적어 둔 금융 관련 회사입니다. M사 대표이사는 2025년 1월 지인이 가진 2억원짜리 약속어음에 M사 대표이사 자격을 표시하고 어음보증인으로 기명날인했습니다. 2025년 7월 어음이 부도나자 어음 소지인이 M사에 어음금을 청구했고, M사 직원은 정관 목적에 없는 보증이니 회사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는 정관 목적 밖의 행위도 할 수 있나요?

판례는 회사의 권리능력이 설립 근거 법률과 정관의 목적에 의해 제한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목적 범위 안의 행위는 정관에 적힌 목적 자체에 한정되지 않고, 목적을 수행하는 데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를 모두 포함합니다. 필요한지는 행위자의 주관적·구체적 의사가 아니라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회사 명의 보증의 효력 판단 순서
  1. 1

    목적 범위

    목적 수행에 직접·간접 필요한지 객관적 성질로 판단

  2. 2

    대표권 제한

    정관·이사회 규정상 결의 필요 여부

  3. 3

    상대방 인식

    결의 흠결을 알았거나 중과실인지

  4. 4

    대표권 남용

    개인 목적 보증을 상대방이 알았는지

  5. 5

    시효

    만기일부터 3년 경과 여부

실제로 목적 범위 밖이라고 판단된 예는 드뭅니다. 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다2488 판결은 시멘트 제조회사의 연대보증을 목적 범위 안으로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으로도 이 판단 기준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어음 할인 회사의 어음보증은 목적 범위 안인가요?

목적 범위 안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원은 어음의 발행·할인·매매·인수·보증·중개를 목적으로 하는 단기금융회사가 타인의 차용금을 보증하려고 어음에 배서한 사안에서, 그 배서는 객관적 성질상 목적 수행에 직접·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회사의 어음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목적 범위 판단 사례
어음 할인·인수 목적 금융회사
행위: 보증 목적 어음 배서
판단: 목적 범위 안
시멘트 제조회사
행위: 연대보증
판단: 목적 범위 안

출처 - 대법원 1987. 9. 8. 선고 86다카1349 판결, 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다2488 판결

어음 할인, 매매, 인수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어음에 보증인으로 기명날인하는 행위도 어음 거래라는 점에서 같은 성질을 가집니다. 그래서 목적 범위 밖이라며 회사 책임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음보증인은 보증된 사람과 같은 책임을 집니다.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보증했다면요?

목적 범위 안의 행위라도 정관이나 이사회 규정이 보증에 이사회 결의를 요구한다면, 결의 없이 한 보증의 효력이 따로 문제됩니다. 이때 어음 소지인이 결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회사는 책임을 면합니다.

종전 판례는 상대방이 결의 흠결을 알 수 있었던 경우까지 무효로 보았으나 2021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선의·무중과실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대표이사가 회사 이익과 무관하게 개인적 목적으로 보증했고 상대방이 이를 알았다면 대표권 남용으로 회사가 책임을 면할 여지도 있습니다.

회사 명의 어음보증 대응 순서

  • 정관 목적 확인 - 정관 원본의 목적 조항과 부대사업 조항을 확인합니다. 어음 거래와의 관련성이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보증 경위 정리 - 누구의 어음에, 어떤 이유로 보증했는지 기록합니다. 회사 이익과 무관한 보증인지 확인합니다.
  • 내부 절차 확인 - 정관이나 이사회 규정이 보증에 이사회 결의를 요구하는지 봅니다. 결의가 없었다면 상대방의 인식을 따집니다.
  • 시효 확인 - 만기일부터 3년이 지났는지 계산합니다. 지났다면 시효 완성을 주장합니다.
  • 응소 또는 구상 - 회사가 책임지게 되면 지급 뒤 주채무자에게 구상하고,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을 검토합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30일 안에 답변서를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관 목적이 어음 거래와 전혀 무관하거나 대표이사가 개인 채무를 위해 보증한 경우에는 정관과 거래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사 보증채무와 어음금 청구 소송, 대표이사 배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사 담당자들은 정관 목적에 없는 일을 대표이사가 했으니 회사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법원은 목적 문구보다 그 행위가 회사 사업과 객관적으로 이어지는지를 보고, 목적 범위 밖이라는 주장은 좀처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증 당시의 기록이 먼저입니다. 정관 원본, 보증한 어음의 앞뒷면 사본, 이사회 의사록, 대표이사가 보증을 결정한 경위를 보여 주는 문자나 내부 결재를 모아 두면 목적 범위와 대표권 남용, 이사회 결의 흠결을 함께 따질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어음금 소송에서 회사의 항변 가운데 무엇이 받아들여질지를 가르고, 회사가 지급하게 되면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사 보증채무와 어음금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정관 목적과 보증 경위, 이사회 결의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목적 범위·대표권 제한·대표권 남용 항변을 나누어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주주대표소송 대응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정관 원본·보증한 어음 앞뒷면 사본·이사회 의사록·보증 경위를 보여 주는 내부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정관 목적 범위 해당 여부·이사회 결의 흠결·대표권 남용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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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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