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경영권
실소유주가 횡령한 돈, 그가 운영한 다른 법인에도 배상 청구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같은 사람이 여러 법인을 사실상 운영하며 한 법인의 돈을 횡령했다고 해서 다른 법인이 곧바로 배상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0다9268 판결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요건과 공동불법행위·방조 판단, 일부청구 특정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횡령이 여러 해에 걸쳤다면 행위별로 기산점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아니요, 실소유주가 우리 법인 돈을 횡령했다는 사정만으로 그가 대표로 있던 다른 법인이 배상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그 횡령이 외관상 다른 법인 대표자의 직무에 관한 행위이거나, 다른 법인의 대표기관이 범행을 공모·방조했어야 합니다. 횡령금 일부가 다른 법인에 기부금으로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횡령범 개인에 대한 청구는 이와 별개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법인과 B법인, C회사는 모두 한 사람이 친인척을 임원으로 앉혀 사실상 운영해 왔습니다. 그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허위 공사비 명목으로 A법인 자금 30억 원을 빼냈고, 그중 일부는 B법인에 기부금으로 넣었습니다. 형사판결은 2026. 3. 9. 확정됐지만 그의 개인 재산은 이미 거의 남아 있지 않습니다. 새로 선임된 A법인 이사장은 돈이 일부 흘러간 B법인과, 직인과 통장을 넘겨 준 B법인 대표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다른 학교법인들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학교법인과 건설회사를 설립해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허위 공사비 명목으로 각 대학의 교비를 횡령했습니다. 원고 법인 산하 대학에서만 약 402억 원이 빠져나갔고, 그는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9년과 벌금 90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원고는 횡령금 일부가 기부금으로 들어간 다른 학교법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기부금 귀속을 근거로 횡령이 외형상 피고들의 직무에 관한 행위이고, 피고 산하 총장들도 공모·방조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횡령이 각 대학의 운영자로서 각 대학 교비에 대해 저지른 범행이라고 보았습니다. 기부금 지급은 “소외인이 불법행위로 취득한 횡령금을 임의로 사용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습니다. 피고 법인들 산하 대학도 같은 방식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법인은 언제 대표자의 불법행위를 책임지나요?
대표자의 행위가 외관상 객관적으로 그 법인 대표자의 직무에 관한 행위일 때입니다. 대표자가 개인 이익을 위해 했거나 법령을 어겼더라도 외관상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법인이 책임집니다. 판단 기준은 법인의 목적, 대표자의 통상 업무와 불법행위의 관련 정도입니다.
| 청구 근거 | 필요한 요건 | 이 사건 판단 |
|---|---|---|
|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핵심 행) | 외관상 그 법인 대표자의 직무 관련성 | 원고 대학 운영자로서 범행, 부정 |
| 공동불법행위 | 독립한 불법행위 요건과 객관적 관련 | 피고 대표기관 가해행위 특정 안 됨 |
| 방조 | 방조와 손해의 상당인과관계 | 직인·통장 제공은 자기 대학 관리용, 부정 |
| 기부금 귀속 | 직무 관련성의 근거가 되는지 | 횡령금 임의 사용, 근거 안 됨 |
출처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다9268 판결
이 사건에서 문제 된 것은 다른 법인 돈을 횡령한 행위가 피고 법인 대표자의 직무로 보이는지였습니다. 대법원은 원고 대학 교비 횡령은 원고 대학 운영자로서 한 범행이라고 보아 피고 법인의 직무 관련성을 부정했습니다. 주식회사라면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직인과 통장을 넘겨 준 사람도 방조 책임을 지나요?
방조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방조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는지를 종합해 책임이 지나치게 넓어지지 않게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피고 산하 총장들이 직인과 교비통장을 법인기획실에 맡기고 회계직원을 보낸 것은 자기 대학 교비를 실소유주가 관리하게 한 것일 뿐, 원고 대학 교비 횡령에 도움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형사판결도 총장들이 자기 대학 횡령에 가담한 것만 인정했습니다. 횡령금을 받아 숨긴 사람의 책임은 「대표가 횡령한 돈을 받아 숨겨 준 지인에게도 회사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러 횡령을 묶어 일부만 청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손해배상채권별로 금액을 나누어 특정해야 합니다. 원고는 허위 공사 횡령과 교직원 허위 임용 지출을 합쳐 70억 원을 일부청구했고, 원심은 채권별 인용액을 나누지 않고 70억 원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발생 시기와 원인이 다른 손해배상채권은 별개의 소송물이어서, 시효 기산점이나 항변이 다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채권에서 얼마를 구하는지 불분명하면 청구가 특정되지 않은 것이고, 법원은 석명으로 보정을 명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소를 낼 때부터 채권마다 금액을 적어 두면 이런 다툼으로 심리가 길어지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상대 법인 대표기관이 우리 법인 범행에 직접 가담한 증거가 있나요?
형사판결과 회계 자료로 가담 행위를 특정해 청구합니다.
민법 제760조
횡령이 외관상 상대 법인 대표자의 업무로 보일 만한 사정이 있나요?
법인의 목적과 대표자 통상 업무와의 관련성을 정리합니다.
민법 제35조 제1항
횡령 방식이나 기간이 여러 갈래인가요?
채권별로 청구금액을 나누어 소장에 특정합니다.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다9268 판결
횡령을 안 날부터 3년이 가까워졌나요?
행위별 기산점을 계산해 먼저 소를 제기하거나 시효를 중단합니다.
민법 제766조
계열 법인 횡령 손해배상 대응 순서
- 행위별 정리 - 횡령 방식, 기간, 금액을 행위 유형별로 나눕니다.
- 형사판결 확인 -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에서 누가 어느 법인 범행에 가담했는지 봅니다.
- 책임 주체 선정 - 횡령범 개인, 공모·방조자, 직무 관련성이 있는 법인을 구분합니다.
- 청구 특정 - 채권별로 청구금액을 나누어 소장에 적습니다.
- 보전 조치 - 시효를 계산하고 횡령범과 수령자 재산에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횡령이 어느 법인 대표자의 직무로 보이는지와 다른 법인 대표기관의 구체적 가담 행위에 따라 배상 책임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 자금 횡령 손해배상과 임원 책임 추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실소유주 한 사람이 여러 법인을 돌렸다는 사실은 오히려 원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원고 법인도 같은 사람이 대표였으니, 다른 법인의 대표기관이 원고 손해에 독자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을 따로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형사판결 범죄사실이 법인별로 나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소장 작성 단계의 실수도 큽니다. 여러 해, 여러 방식의 횡령을 합쳐 일부청구하면 상급심에서 청구 불특정으로 다시 심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행위 유형별 표를 만들어 채권마다 금액과 기산점을 적어 두는 편이 시효 다툼까지 막는 방법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 자금 횡령 손해배상과 실소유주·임원 책임 추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형사판결 범죄사실과 자금 흐름을 기준으로 책임 주체와 청구 구조를 설계합니다.
- 법인 자금 횡령 손해배상
- 공동불법행위·방조 책임 소송
- 임원·실소유주 책임 추궁
- 횡령금 수령자 상대 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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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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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민법 제35조 제1항
- 민법 제760조 제1항·제3항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다9268 판결
- 민법 제766조
- 상법 제210조
- 상법 제389조 제3항
- 민사소송법 제136조
- 민법 제750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