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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범죄

대표가 횡령한 돈을 받아 숨겨 준 지인에게도 회사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횡령을 함께 모의하지 않았더라도 횡령금인 줄 알면서 전달하거나 보관해 피해회복을 어렵게 했다면 공동불법행위자로 연대 배상책임을 집니다. 대법원은 공동불법행위에 공모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 없고 범죄수익 은닉 협력도 여기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지금은 회사 돈이 누구 계좌와 손을 거쳤는지 이체 내역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기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돈을 숨겨 준 사람이 누구인지 처음 알게 된 날을 기록해 두십시오.

횡령에 처음부터 함께 공모했다는 증거를 찾을 때까지 숨겨 준 사람에 대한 청구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회사의 대표이사는 2024년 여름 해외로 도피할 자금을 마련하려고 회사 돈 10억원을 여러 계좌로 빼냈습니다. 대표이사의 지인 두 사람은 횡령을 함께 계획하지는 않았지만, 세탁된 현금과 수표를 대표이사 대신 받아 전달하거나 자기 집에 보관해 주었습니다. 2025년 회사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대표이사는 이미 출국한 뒤였습니다. 회사는 돈을 숨겨 준 지인들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횡령한 돈을 숨겨 준 사람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공동불법행위는 객관적으로 관련된 여러 사람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성립하고, 행위자들 사이에 공모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공동의 행위에는 불법행위 자체를 함께 하거나 교사·방조하는 경우뿐 아니라 횡령으로 생긴 장물을 취득하는 것처럼 피해 발생에 공동으로 관련된 경우도 들어갑니다.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이 이렇게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특정범죄로 얻은 재산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은닉·보존에 협력해 피해회복을 어렵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만들어 손해가 계속되게 한 경우에도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세탁된 현금이나 수표를 전달하거나 보관해 준 사람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동불법행위자는 연대해 손해를 배상합니다.

숨겨 준 사람이 횡령 사실을 몰랐다고 하면요?

알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판례가 말하는 은닉 협력은 특정범죄로 얻은 재산인 것을 인식하면서 한 행위입니다. 돈의 출처를 전혀 몰랐다면 이 법리로 책임을 묻기 어렵고, 과실로 도운 경우라면 과실에 의한 방조가 성립하는지를 따로 따집니다. 그래서 전달 경위, 보수, 현금·수표를 받은 방식이 인식 여부를 추론하는 자료가 됩니다.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이나 취득·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얻은 재산인 것처럼 꾸밀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숨긴 사람은 형사처벌 대상이기도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 판결이 먼저 나오면 민사에서 인식 여부를 증명하기가 쉬워집니다.

형사 고소도 함께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횡령한 대표이사는 업무상횡령으로, 횡령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보관·운반한 사람은 장물죄나 범죄수익은닉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수사 과정에서 돈의 흐름이 밝혀지면 민사 청구의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횡령금 은닉 공동불법행위 대응 순서

  • 자금 흐름 추적 - 회사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이 어디로 갔는지 이체 내역과 수표 번호로 따라갑니다. 누가 받아 보관했는지가 드러납니다.
  • 인식 자료 수집 - 숨겨 준 사람이 받은 보수, 대화 기록, 돈을 받은 방식을 모읍니다. 알면서 협력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보전처분 신청 - 숨겨 준 사람의 예금이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소송 중 재산 처분을 막습니다.
  • 형사 고소 병행 - 업무상횡령과 장물·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고소합니다. 수사 기록은 민사 증거가 됩니다.
  • 연대 청구 소송 - 횡령자와 은닉 협력자를 함께 피고로 연대 배상을 청구합니다. 과실상계 주장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음을 염두에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숨겨 준 돈이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갔거나 해외로 빠져나갔다면 자금 흐름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사 자금 횡령에 따른 고소 대리와 손해배상·가압류 사건을 수행합니다.

회수 절차 흐름
  1. 1

    자금 흐름 추적

    이체 내역·수표 번호

  2. 2

    인식 자료 수집

    보수·대화 기록

  3. 3

    가압류

    협력자 재산 보전

  4. 4

    형사 고소

    횡령·장물·은닉

  5. 5

    연대 청구 소송

    횡령자와 협력자 공동 피고

실무상 착안점

회사들은 횡령한 본인만 상대로 소송을 내고, 돈을 맡아 준 주변 사람은 공모 증거가 없다며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는 공모가 없어도 횡령금인 줄 알고 숨겨 준 사람을 공동불법행위자로 보므로, 도피한 본인보다 국내에 재산이 있는 협력자가 실제 회수 대상이 됩니다.

쟁점은 협력자가 돈의 성격을 알았는지이고, 이는 시점 기록으로 판단됩니다. 돈이 빠져나간 날, 협력자가 현금이나 수표를 받은 날, 보수를 받은 날, 회사가 횡령 사실을 안 날을 표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협력자와 횡령자 사이의 메시지는 인식 여부를 보여 주는 가장 직접적인 자료입니다.

이 기록은 가압류 신청서의 피보전권리 소명 자료가 되고, 형사 고소에서는 장물죄·범죄수익은닉죄 혐의의 출발점이 됩니다. 형사 판결로 인식이 확정되면 민사에서 다툼이 크게 줄고, 판결 뒤에는 가압류해 둔 재산으로 곧바로 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사 자금 횡령 사건의 고소 대리와 손해배상·보전처분을 수행해 왔으며, 자금 흐름을 먼저 추적해 협력자를 특정한 뒤 형사 절차와 민사 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회사 계좌 이체 내역·수표 사본·협력자와 대표이사의 대화 자료·내부 감사 보고서를 준비해 주시면, 공동불법행위 성립 여부·인식 증명 방법·가압류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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