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경영권
해임된 대표이사, 계약서에 퇴직금 조항만 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대표이사 퇴직금은 계약서 조항만으로는 청구할 수 없고 정관에 금액이 정해져 있거나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어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퇴직금이 아니라 상법 제388조의 이사 보수로 다루고, 대법원은 이 조항을 강행규정으로 봅니다. 지금은 정관의 임원 보수 조항과 매년 정기주주총회의 보수 결의 의사록부터 확인하십시오.
회사에 정관 사본,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최근 몇 년의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을 요청해 두십시오. 퇴직금 청구는 이 세 문서에 근거 규정이 있는지로 결론이 납니다.
해외 지사장에게 보고했다는 사정을 들어 근로자라고 먼저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사 퇴직금은 근로자가 아니어도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가 있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2년 3월 외국계 소프트웨어 회사가 지분 100%를 가진 국내 자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됐습니다. 임용계약서에는 퇴직 시 근로기준법 기준 이상의 퇴직금을 준다는 조항이 있었고, J씨는 주요 결정을 아시아 지사장에게 보고해 승인받았습니다. 2026년 2월 실적 악화로 해임되자 J씨는 약 4년치 퇴직금 1억 2천만원을 청구했지만,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가 없다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표이사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을 받나요?
원칙적으로 받지 못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근로자에게 주는 제도이고,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므로 근로자가 아닙니다.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이고 실제 경영자의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가 됩니다.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은 외국계 모회사의 아시아 지사장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던 국내 자회사 대표이사에 대해, 그 보고는 여러 현지 법인을 관리하기 위한 추상적·간접적 지휘·감독에 불과하다며 근로자성을 부정했습니다.
이사 퇴직금은 무엇을 근거로 청구하나요?
정관에 금액이 정해져 있거나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상여금뿐 아니라 퇴직금이나 퇴직위로금도 포함되고,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않았으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 제388조 문언도 그대로입니다.
| 근거 | 청구 가능 여부 |
|---|---|
| 정관에 금액 규정 | 가능 |
| 주주총회 결의(금액·시기·방법) | 가능 |
| 1인 주주 승인에 따른 관행 지급 | 결의 있던 것으로 볼 수 있음 |
| 임용계약서 조항만 | 불가 |
| 보수 총액 한도 결의만 | 퇴직금 포함 여부 확인 필요 |
- 정관에 금액 규정
- 청구 가능 여부: 가능
- 주주총회 결의(금액·시기·방법)
- 청구 가능 여부: 가능
- 1인 주주 승인에 따른 관행 지급
- 청구 가능 여부: 결의 있던 것으로 볼 수 있음
- 임용계약서 조항만
- 청구 가능 여부: 불가
- 보수 총액 한도 결의만
- 청구 가능 여부: 퇴직금 포함 여부 확인 필요
출처 - 상법 제388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이 조항은 강행규정입니다. 정관에서 이사 퇴직금을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고 해 놓았는데 금액·지급시기·지급방법에 관한 결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2다98720 판결은 임용계약서에 근로기준법 수준의 퇴직금을 준다는 조항과 1년에 30일분 평균임금을 주는 취업규칙 조항이 있었는데도, 주주총회가 이를 이사 퇴직금 규정으로 채택하지 않았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주총회 결의가 없어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대법원 2004다25123 판결은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관해 주주총회 결의나 의사록이 없었더라도, 그 규정에 따른 퇴직금이 실질적 1인 주주의 결재·승인을 거쳐 관행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그 규정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외국 모회사가 100% 지분을 가진 자회사라면 모회사 결재를 거쳐 이전 대표이사들에게 퇴직금을 준 기록이 이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다만 이 주장은 소송에서 직접 해야 합니다. 2012다98720 사건의 원고는 1인 주주의 승인에 따른 관행 지급을 주장하지 않았고, 대법원은 원심이 그 관행을 심리하지 않은 것을 잘못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주주총회 의사록도 형식이 정해져 있으므로, 의사록이 있다면 그 기재 내용부터 확인합니다.
해임된 대표이사 퇴직금 청구 대응 순서
- 정관 확인 - 정관의 이사 보수·퇴직금 조항과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존재를 확인합니다. 정관에 금액이 있으면 그것이 곧 근거입니다.
- 주주총회 의사록 확보 - 매년 정기주주총회의 보수 결의에 퇴직금 규정 채택이 들어 있는지 봅니다. 보수 총액 한도 결의만 있고 퇴직금 규정 채택이 없으면 부족할 수 있습니다.
- 지급 관행 자료 수집 - 이전 대표이사·임원에게 퇴직금을 준 내역과 모회사 결재 문서를 모읍니다. 1인 주주의 승인에 따른 관행이 인정되면 결의가 있던 것으로 봅니다.
- 근로자성 자료 정리 - 구체적 업무 지시 이메일, 출퇴근 통제 기록을 정리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퇴직금 기준이 적용됩니다.
- 청구와 소송 - 근거가 확인되면 회사에 서면으로 지급을 청구하고, 거절하면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장에 관행 주장까지 함께 적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표이사 선임 전에 직원으로 일한 기간이 있거나 모회사와 별도로 퇴직금 약정을 맺은 경우에는 근무 기록과 약정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임된 임원의 보수·퇴직금 청구와 해임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정관 확인
이사 보수·퇴직금 조항
- 2
의사록 확보
퇴직금 규정 채택 여부
- 3
관행 자료
이전 임원 지급 내역·모회사 결재
- 4
청구·소송
서면 청구 뒤 퇴직금 청구 소송
실무상 착안점
해임된 대표이사들은 대개 계약서에 퇴직금 조항이 있으니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사 퇴직금은 상법상 보수여서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가 없으면 계약서 조항만으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성을 다투기 전에 이 근거부터 찾는 편이 빠릅니다.
그래서 필요한 기록은 회사 내부 문서입니다. 정관,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매년 정기주주총회 의사록, 이전 임원들에게 퇴직금을 준 지급 내역과 결재 문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해임 뒤에는 이런 문서를 받기 어려워지므로 재직 중 받은 이메일과 결재 기록도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주주총회 결의의 존재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1인 주주의 결재를 거친 관행 지급이 확인되면 결의가 있던 것으로 인정될 수 있고, 판결을 받으면 회사 예금이나 모회사에 대한 채권을 압류해 집행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임된 임원의 보수·퇴직금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정관과 주주총회 의사록, 이전 임원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 관행을 먼저 확인한 뒤 결의의 존재를 증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주주대표소송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용계약서·정관·정기주주총회 의사록·이전 임원 퇴직금 지급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이사 퇴직금의 근거 규정 존재·1인 주주 승인에 따른 관행 지급 여부·근로자성 인정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상법 제388조
-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 상법 제373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