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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지위확인 소송 중 임기가 끝나면 소송은 그대로 각하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감사 지위확인 소송 중 임기가 끝나도 곧바로 각하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감사 지위 확인이 보수 청구 등 현재 분쟁을 푸는 수단이면 확인의 이익이 있고, 법원은 청구취지 변경 기회를 줘야 한다는 대법원 2018다249148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임기 만료가 다가올 때

소송 중 임기가 끝날 것 같으면, 과거 일정 기간 감사였음을 확인해 달라는 청구로 바꾸거나 보수 청구를 추가할지 미리 정하십시오.

아니요, 감사 지위확인 소송 중 임기가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각하되지는 않습니다. 과거의 감사 지위라도 그 확인이 보수나 손해배상 같은 현재 분쟁을 푸는 유효한 수단이면 확인의 이익이 있습니다. 법원은 각하하기 전에 원고에게 그 필요성을 묻고 청구취지를 바꿀 기회를 줘야 합니다. 임기가 끝났다고 소를 취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청구취지를 그대로 두면 각하될 위험이 있어 정리가 필요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2. 3. 소수주주들이 법원 허가를 받아 연 임시주주총회에서 B회사 감사로 선임됐습니다. 회사는 임용계약을 맺지 않았다며 감사 취임을 거부했고, A씨는 2022. 6. 감사 지위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이 길어지는 사이 2025. 3. 정기주주총회가 끝나 임기가 만료됐고, 회사는 후임 감사를 선임했습니다. 회사는 이제 확인할 지위가 없으니 소송이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동안 받지 못한 보수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감사는 언제부터 감사 지위를 갖나요?

주주총회 선임결의와 선임된 사람의 승낙이 있으면 감사 지위를 갖습니다. 회사와 별도의 임용계약을 맺었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17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임용계약이 있어야 한다던 종전 판례를 바꾸었습니다.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회사와의 관계에는 민법의 위임 규정이 준용됩니다.

임기는 취임 후 3년 안의 마지막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가 끝날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취임을 거부해도 승낙한 날부터 임기는 흐릅니다. 이 판결 사안에서도 원고가 회사에 임용계약 체결을 서면으로 요구한 날을 승낙 시점으로 보아 임기를 계산했습니다. 회사가 승낙을 받아 주지 않는다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승낙 의사를 내용증명 등으로 남겨 두어야 임기 계산에서 다툼이 줄어듭니다. 감사 선임 결의의 요건은 「대주주가 반대했는데 소액 지분 합계로 뽑은 감사는 유효한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있으면 임기가 늘어나나요?

아니요,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이 있어도 임기는 정지되거나 연장되지 않습니다. 가처분은 직무집행만 멈추게 할 뿐 지위나 자격을 빼앗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처분 효력이 제3자에게 미친다는 점도 직무집행의 효력을 제한하는 데 그칩니다.

감사 임기에 영향을 주는 사정
사정임기에 미치는 영향근거
선임결의와 승낙승낙으로 지위 취득, 임기 시작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회사의 취임 거부임기 진행에 영향 없음2018다249148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핵심 행)임기 정지·연장 없음2018다249148
정기주주총회 종결3년 안 마지막 결산기 총회로 만료상법 제410조

임기 만료 뒤에도 과거 지위 확인의 이익은 따로 판단합니다.

출처 - 상법 제410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종전 감사에 대한 가처분으로 직무대행자가 선임돼 있어 실제로 감사 직무를 하지 못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래도 임기가 승낙일부터 진행해 정기주주총회 종결로 끝났다고 보았습니다. 정관상 감사 정원이 1명이라는 사정이나, 취임을 거부한 회사가 임기 만료를 주장한다는 사정도 결론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임기 만료를 이유로 감사 지위확인 청구를 각하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원고는 제소 당시와 환송판결 당시까지 임기가 충분히 남아 있었는데, 환송 뒤 원심 심리 중 임기가 끝나고 후임 감사가 선임됐습니다. 원심은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이라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소송 중 감사 임기가 끝났거나 1년 안에 끝나나요?

    과거 일정 기간의 지위 확인으로 청구취지 변경을 준비합니다.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

  2. 회사가 감사 지위를 부인해 보수를 주지 않았나요?

    보수 상당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상법 제388조, 제415조

  3. 취임 승낙 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밝힌 적이 있나요?

    그 날짜를 임기 기산일로 정리합니다.

    상법 제410조,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판결

  4. 대표이사가 결의를 알면서 취임을 막았나요?

    대표이사 개인의 연대 배상책임을 검토합니다.

    상법 제401조

대법원은 “과거의 법률관계라고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이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감사는 보수청구권이 있어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대표이사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대표이사 개인 책임도 문제 됩니다. 그래서 법원은 과거 감사 지위 확인을 구할 의사와 필요성을 석명하고 청구취지를 바꿀 기회를 줬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수 소송에서 감사 지위가 선결 문제로 다시 다투어질 수 있다는 사정도 확인의 이익을 부정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쟁점을 소송마다 다시 주장하고 증명하게 하는 것은 소송경제에 맞지 않고, 상대방이 일부러 소송을 끌어 본안 판단을 피하는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임기 만료 뒤 감사 지위 소송 대응 순서

  • 임기 계산 - 선임결의일, 승낙일, 정기주주총회 종결일로 임기 만료 시점을 계산합니다. 결산기가 바뀐 적이 있으면 그것도 반영합니다.
  • 청구취지 정리 - 현재 지위 확인을 과거 일정 기간의 지위 확인으로 바꿀지 정합니다.
  • 후속 청구 검토 - 임기 중 받지 못한 보수 상당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할지 봅니다. 보수액이 정관이나 결의로 정해졌는지 확인합니다.
  • 대표이사 책임 검토 - 취임 거부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개인 책임을 따집니다.
  • 확인의 이익 주장 - 회사가 계속 지위를 다투어 온 경과와 후속 분쟁을 서면으로 정리합니다. 이어질 보수 분쟁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승낙 시점과 정기주주총회 종결일, 회사가 감사 지위를 다툰 경과에 따라 확인의 이익과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원 선임·지위 분쟁과 보수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임원 지위확인 소송은 1심부터 상고심까지 몇 년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 소송 중 임기 만료는 흔히 생깁니다. 이때 원고가 청구취지를 그대로 두면 각하 위험이 커집니다. 법원의 석명을 기다리기보다 만료 시점이 다가오면 먼저 과거 지위 확인과 보수 청구를 정리해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기 계산에서 다툼이 되는 것은 승낙 시점입니다. 임용계약 체결 요구서, 취임 승낙서, 회사에 보낸 내용증명처럼 승낙 의사가 드러난 날짜가 남은 문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보수액은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졌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식회사 이사·감사의 선임과 지위 분쟁, 임원 보수 청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임기 계산과 청구취지 구성까지 사건 경과에 맞춰 정리합니다.

  • 이사·감사 지위확인 소송
  • 임원 보수 청구
  •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 소수주주 임시주주총회 분쟁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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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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