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경영권
정관에 총사원 결의 조항이 있어도 업무집행사원 권한상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합명회사 정관에 총사원 결의로 업무집행권을 잃게 한다는 조항이 있어도 법원 청구를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았다면 사원 혼자서도 권한상실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정관이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는 한 상법 제205조 제1항이 여전히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정관 문구와 업무집행사원의 의무 위반 자료를 확인하십시오.
업무집행사원의 잘못을 문제 삼으려면, 정관의 업무집행권 상실 조항 문구와 그 사원이 한 부적임 행위·의무 위반 행위를 날짜별로 정리한 자료부터 준비하십시오. 법원 청구가 가능한지와 청구가 받아들여질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정관에 총사원 결의로 권한을 잃게 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원이 합의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관이 법원 청구를 명시적으로 막지 않았다면 사원 혼자서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가족 5명이 사원인 합명회사의 사원입니다. 정관에는 업무집행사원이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를 위반하면 총사원의 결의로 업무집행권한을 잃게 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업무집행사원인 큰형이 2025년 회사 자금 3억원을 다른 사원들과 상의 없이 지인 회사에 빌려준 사실이 드러났지만, 큰형 편인 사원이 있어 총사원 결의는 불가능합니다. A씨는 법원에 권한상실선고를 청구하려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정관에 총사원 결의 조항이 있어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4다51541 판결은 같은 문구의 정관 조항이 있는 합명회사에서, 정관이 상법 제205조 제1항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는 한 사원은 법원에 업무집행권한 상실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정관이 법원 청구를 배제했다고 보아 소를 각하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합명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한 상법 규정은 원칙적으로 임의규정이어서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관이 상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지는 정관 내용, 상법 규정의 목적, 합명회사의 특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사원은 회사 채무에 직접·연대·무한책임을 지므로, 부적임한 업무집행사원을 배제할 권리를 합리적 근거 없이 제한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업무집행권한을 잃게 하는 방법은 몇 가지인가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원의 청구로 법원이 권한 상실을 선고하는 방법입니다. 사원이 업무를 집행하는 데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를 위반한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해야 합니다.
| 구분 | 법원 선고 | 전원 일치 해임 |
|---|---|---|
| 근거 | 상법 제205조 제1항 | 민법 제708조 준용 |
| 요건 | 현저한 부적임·중대한 의무 위반 | 다른 사원 전원 일치 |
| 절차 | 사원이 소 제기 | 법원 절차 없음 |
| 반대 사원 있을 때 | 가능 | 불가 |
- 근거
- 법원 선고: 상법 제205조 제1항
- 전원 일치 해임: 민법 제708조 준용
- 요건
- 법원 선고: 현저한 부적임·중대한 의무 위반
- 전원 일치 해임: 다른 사원 전원 일치
- 절차
- 법원 선고: 사원이 소 제기
- 전원 일치 해임: 법원 절차 없음
- 반대 사원 있을 때
- 법원 선고: 가능
- 전원 일치 해임: 불가
출처 - 상법 제205조, 제195조, 민법 제708조, 대법원 2014다51541 판결
둘째는 조합에 관한 민법 규정을 준용해 법원 절차 없이 다른 사원 전원이 일치하여 업무집행사원을 해임하는 방법입니다. 대법원은 두 방법의 요건과 절차가 다르므로 정관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사원은 어느 쪽이든 선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사원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둘째 방법은 쓸 수 없으므로, 그때는 법원 청구로 갑니다.
소송 중 업무집행을 멈추게 할 수 있나요?
업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안 판결까지 시간이 걸리는 동안 업무집행사원이 회사 재산을 계속 처분할 염려가 있으면, 업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구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은 이런 가처분을 본점이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등기하도록 정합니다.
업무집행사원 권한상실 대응 순서
- 정관 확인 - 업무집행권 상실 조항이 법원 청구를 명시적으로 배제하는지 확인합니다. 배제 문구가 없으면 법원 청구가 열려 있습니다.
- 행위 자료 수집 - 무단 대여, 장부 은폐 등 부적임·의무 위반 행위를 계좌 내역과 회의록으로 모읍니다. 청구가 받아들여질지를 가르는 증거입니다.
- 사원 의사 확인 - 다른 사원 전원이 해임에 동의하는지 확인합니다. 전원 일치면 법원 절차 없이 해임할 수 있습니다.
- 가처분 신청 - 재산 유출이 계속되면 업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결정 후 등기로 공시됩니다.
- 본안 청구와 등기 - 권한상실선고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이 확정되면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합니다. 등기 전에는 제3자에게 대항하기 어렵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관이 법원 청구를 명시적으로 배제하거나 업무집행사원이 대표사원을 겸하고 있다면 정관과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적 회사와 동업 관계의 업무집행·해임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정관에 총사원 결의 조항이 있으면 사원들은 전원이 뜻을 모으지 못하는 한 방법이 없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관이 법원 청구를 명시적으로 막지 않았다면 두 길이 모두 열려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 명이라도 반대하는 사원이 있다면 법원 청구가 현실적인 수단입니다.
청구가 받아들여지려면 부적임이나 중대한 의무 위반을 보여 줄 기록이 필요합니다. 회사 자금이 나간 날짜와 금액, 다른 사원에게 알리지 않은 경위, 사원들이 이의를 제기한 날짜를 계좌 내역·회의록·문자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권한상실선고 소송의 본안 증거가 되고, 업무집행정지 가처분에서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사원은 회사 채무에 무한책임을 지므로, 같은 자료는 나중에 회사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책임을 다툴 때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합명회사·동업 관계의 업무집행과 해임을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정관의 배제 문구와 의무 위반 기록을 먼저 확인한 뒤 가처분과 권한상실선고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회사 해산 청구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정관·법인등기부·문제된 자금 거래 내역·사원 간 회의록이나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정관의 법원 청구 배제 여부·권한상실 사유 해당성·업무집행정지 가처분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4다51541 판결
- 상법 제205조 제1항
- 상법 제195조
- 상법 제205조 제2항
- 민법 제708조
- 상법 제183조의2
- 상법 제212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