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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도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을 뺏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도 업무집행사원이 현저히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를 위반하면 법원에 업무집행권한 상실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205조 제1항이 제269조로 합자회사에 준용되고, 대법원도 유한책임사원 각자의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회계장부 열람을 요청해 의무 위반 자료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업무집행사원이 결산서를 내놓지 않거나 회사 돈이 빠져나간 정황이 보이면, 회계장부와 대차대조표 열람부터 서면으로 요청해 두십시오. 권한상실 청구에서 중대한 의무 위반을 보여 줄 자료가 여기서 나옵니다.

다른 무한책임사원이나 유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를 먼저 받아 둘 필요는 없습니다. 유한책임사원 한 사람도 혼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합자회사에 5,000만원을 출자한 유한책임사원입니다. 2025년부터 대표를 맡은 무한책임사원이 결산서를 내놓지 않고 사원총회도 열지 않았고, 2026년 초에는 회사 운영자금 일부가 대표 개인 계좌로 빠져나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유한책임사원은 업무에 관여할 수 없어 방법이 없다는 말을 들었지만, 법원에 업무집행권한 상실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유한책임사원도 권한상실선고를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원이 업무를 집행하면서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에 위반한 행위를 하면 법원은 사원의 청구로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고, 이 합명회사 규정은 합자회사에 준용됩니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다82189 판결은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뿐 아니라 유한책임사원도 각자 이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집행이나 대표행위를 직접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업무를 바로잡을 수는 없고, 법원 판결로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을 빼앗는 방법을 씁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도 이 구조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있어야 권한상실이 선고되나요?

업무집행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를 위반한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경영 판단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실적이 나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위 2010다82189 사건에서는 대표사원이 오랫동안 회계와 결산 업무를 처리하지 않아 사원들이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게 했고, 퇴사 사원의 변경등기를 미뤘으며, 사원총회 회의록을 위조하고 운영자금을 횡령한 사정이 인정되었습니다.

증거는 유한책임사원의 감시권으로 모읍니다. 영업연도 말에 영업시간 안에서 회계장부·대차대조표 등을 열람하고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언제든지 열람·검사할 수 있으므로, 연말까지 기다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허가 신청을 먼저 검토합니다.

판결 전에 업무집행을 멈추게 할 수 있나요?

본안 판결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급할 때는 업무집행정지 가처분이나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을 함께 신청합니다. 법원이 가처분을 하거나 이를 변경·취소하면 본점이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등기하게 되어 거래 상대방도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한책임사원의 권한상실 청구 흐름
  1. 1

    장부 열람 요청

    영업연도 말 열람, 중요한 사유 시 법원 허가

  2. 2

    의무 위반 자료 정리

    결산 누락·자금 유출 날짜와 금액

  3. 3

    업무집행정지 가처분

    본점이 있는 곳의 등기소에 등기

  4. 4

    권한상실선고 청구

    상법 제205조 제1항, 제269조 준용

  5. 5

    판결 확정과 등기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

권한상실 판결이 확정되면 그 사원은 업무집행권한을 잃고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합니다. 2024. 9. 20. 상법 개정 전에는 본점과 지점 소재지 모두에서 등기해야 했지만, 현행 조문은 본점 소재지 등기만 정합니다. 권한을 잃어도 사원 지위까지 없어지지는 않으므로, 제명이나 손해배상은 따로 따져야 합니다.

합자회사 권한상실 청구 대응 순서

  • 정관 확인 - 정관에 업무집행사원을 따로 정했는지, 결산 보고 의무 조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정관 위반은 중대한 의무 위반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장부 열람 요청 - 회계장부·대차대조표 열람과 업무·재산상태 검사를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거절되면 그 기록 자체가 증거가 됩니다.
  • 위반 행위 정리 - 결산 누락, 등기 해태, 자금 유출처럼 날짜와 금액이 드러나는 사실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막연한 불만은 판결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 가처분 검토 - 자금 유출이 계속되면 업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을 함께 신청합니다. 가처분 결정은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등기됩니다.
  • 본안 청구와 등기 - 권한상실선고를 청구하고, 판결이 확정되면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합니다. 손해배상은 별도로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관에 업무집행사원 선임·해임 절차가 따로 있거나 사원 간 동업계약이 있으면 정관과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사 지배구조 분쟁에서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유한책임사원은 회사 일에 손을 댈 수 없으니 업무집행사원이 무슨 일을 해도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업무집행을 직접 못 할 뿐, 법원을 통해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을 빼앗는 청구는 유한책임사원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는 결국 기록 싸움입니다. 장부 열람을 요청한 날과 거절당한 날, 결산 보고가 없었던 연도, 자금이 빠져나간 날짜와 금액이 서면이나 계좌 내역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구두로 여러 번 항의했다는 기억만으로는 중대한 의무 위반을 보여 주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모은 기록은 권한상실 본안에서 판결 이유가 되고, 가처분 단계에서는 보전의 필요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횡령 정황이 확인되면 같은 자료로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 고소까지 이어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합자회사·합명회사 사원 간 업무집행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장부 열람으로 의무 위반 자료를 먼저 확보한 뒤 가처분과 권한상실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 주주대표소송 대응
  • 회사 해산 청구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정관·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장부 열람 요청서와 회신·자금 이동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중대한 의무 위반 해당 여부·가처분 필요성·청구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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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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