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경영권
공금을 쓴 합자회사 공동대표사원, 법원에 청구하면 바로 제명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합자회사 공동대표사원이 공금을 임의로 썼다는 사실만으로 법원이 곧바로 제명을 선고하지는 않습니다. 상법 제220조는 부정행위를 제명 사유로 정하지만, 법원은 그 사원과 회사를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과 제명으로 잃는 이익까지 비교합니다. 지금은 부정행위의 규모와 회수 여부, 다른 사원 과반수 결의 경위를 먼저 정리해 두십시오.
제명선고를 청구하려면 먼저 문제 된 사원을 뺀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결의 일자·참석 사원·찬성 사원을 적은 결의서부터 남겨 두십시오.
횡령 금액을 모두 돌려받을 때까지 제명을 미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 소송과 제명선고 청구는 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합자회사는 연매출 30억원 규모의 도소매 회사입니다. 공동대표사원 B씨가 2024년 회사 공금 약 8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썼고, 회사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나머지 사원들은 2025년 B씨를 제명하려고 법원에 제명선고를 청구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합자회사 사원을 제명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합자회사 사원의 제명은 회사가 법원에 제명선고를 청구하고 판결을 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 정관이나 사원들의 결의만으로 내보낼 수는 없습니다. 합자회사에는 따로 규정이 없는 사항에 합명회사 규정이 준용되므로, 합명회사 사원 제명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 1
제명 사유 확인
출자 불이행·경업·부정행위 등
- 2
다른 사원 과반수 결의
대상 사원 제외
- 3
법원에 제명선고 청구
회사가 원고
- 4
판결 확정·퇴사
본점 소재지 등기
청구하려면 제명 대상 사원을 뺀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제명 사유는 출자의무 불이행, 경업금지 위반, 업무집행·대표에 관한 부정행위, 권한 없는 업무집행, 그 밖의 중요한 사유입니다. 공금을 임의로 쓴 것은 업무집행에 관한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명 판결이 확정되면 그 사원은 퇴사합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를 해야 하고, 퇴사한 사원과는 지분 환급을 정산합니다. 회사가 그 사원에게 가진 손해배상채권이 있으면 환급금과 상계할지도 이때 정합니다.
부정행위가 있어도 제명이 기각되는 경우는?
제명 사유가 형식적으로 있더라도 법원은 제명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받아들입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1991. 8. 16. 선고 90가합3057 판결은 공동대표사원이 공금을 횡령해 손해배상 판결까지 확정된 사안에서 제명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판단 요소 | 확인할 사실 |
|---|---|
| 회사 존속 곤란 | 경제상·신용상 어려움 |
| 불가피성 | 조직 안정에 꼭 필요한지 |
| 이익 비교 | 사원이 잃는 이익과 회사 이익 |
| 개별 사정 | 기여도·금액·회수 가능성 |
- 회사 존속 곤란
- 확인할 사실: 경제상·신용상 어려움
- 불가피성
- 확인할 사실: 조직 안정에 꼭 필요한지
- 이익 비교
- 확인할 사실: 사원이 잃는 이익과 회사 이익
- 개별 사정
- 확인할 사실: 기여도·금액·회수 가능성
출처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1991. 8. 16. 선고 90가합3057 판결
이 판결은 그 사원과 함께 회사를 존속하는 것이 경제상·신용상 곤란한지, 제명이 회사 조직을 공고히 하기 위해 불가피한지를 먼저 봤습니다. 그다음 사원이 잃게 될 이익과 회사가 얻을 이익을 비교했습니다. 그 사원의 회사 기여도, 횡령 금액의 규모, 회수 가능성이 판단 요소였습니다. 하급심 판결이므로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명 대신 쓸 수 있는 방법은?
업무집행 권한만 빼앗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원이 업무집행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 위반이 있으면 다른 사원이 법원에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원 지위는 남기되 회사 돈에 손대지 못하게 하려는 경우에 검토합니다.
주식회사에는 이런 제명 제도가 없습니다.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60147 판결은 주주를 제명하고 출자금을 돌려주도록 한 정관 규정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제명은 합명회사·합자회사 같은 인적 회사에서만 쓸 수 있는 수단입니다.
합자회사 사원 제명 대응 순서
- 부정행위 자료 정리 - 공금 사용 내역, 장부, 손해배상 판결문을 모읍니다. 제명 사유가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정해집니다.
- 회사 존속 곤란 사정 정리 - 거래처 이탈, 신용 하락, 사원 간 신뢰 붕괴를 날짜별로 적습니다. 법원이 제명의 불가피성을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다른 사원 과반수 결의 - 대상 사원을 뺀 사원들의 결의서를 작성합니다. 결의가 없으면 청구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대안 검토 - 업무집행권한 상실선고로 충분한지 비교합니다. 제명보다 요건이 가벼운 경우가 있습니다.
- 제명선고 청구와 등기 - 판결이 확정되면 퇴사 등기를 합니다. 지분 환급 정산도 함께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관에 제명 사유나 절차를 따로 정해 두었거나 대상 사원이 유한책임사원이면 정관과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합명·합자회사 사원 사이의 지분·제명 분쟁과 업무집행 관련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합자회사 사원들은 「회사 돈을 빼돌렸으니 당연히 쫓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부정행위가 판결로 확정됐어도 제명이 기각되는 일이 있습니다. 법원은 제명을 사원 자격을 강제로 빼앗는 마지막 수단으로 봅니다.
그래서 기록은 부정행위 자체보다 그 뒤의 사정에 모아야 합니다. 횡령이 알려진 뒤 거래처가 떠난 날짜, 은행 대출이 거절된 통지서, 사원들 사이에 오간 문자와 회의록이 회사 존속이 곤란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사원 과반수 결의서의 날짜와 참석자 명단도 따로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이 없으면 제명선고 청구는 「금액이 작고 회수 가능하다」는 반론에 밀리기 쉽습니다. 반대로 존속 곤란 사정이 문서로 쌓여 있으면 제명 판결 뒤 퇴사 등기와 지분 환급 정산까지 한 흐름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합명·합자회사 사원 사이의 제명·지분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부정행위 자료와 회사 존속 곤란 사정을 날짜별로 정리한 뒤 제명과 업무집행권한 상실선고 중 맞는 절차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사 해산 청구 대응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정관·사원 결의서·공금 사용 내역·손해배상 판결문을 준비해 주시면, 제명 사유 해당 여부·제명 불가피성·업무집행권한 상실선고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상법 제220조 제1항 제3호
- 상법 제269조
- 상법 제218조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1991. 8. 16. 선고 90가합3057 판결
- 상법 제205조 제1항
-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60147 판결
- 상법 제220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