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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설립

회사 설립 때 다른 사원들에게 속아 토지 출자를 약속했다면 출자를 거부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합명회사나 합자회사 설립에 참여하며 사기를 당했더라도 출자를 그냥 거부할 수는 없고, 회사 성립일부터 2년 안에 설립취소의 소를 내야 합니다. 상법 제184조 제1항은 설립의 취소를 소만으로 주장하게 하고, 제269조가 이를 합자회사에 준용합니다. 지금은 회사 성립일과 다른 사원들의 실제 출자 내역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설립취소의 소는 회사가 성립한 날부터 2년 안에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사기를 이유로 설립을 다툴 방법이 막힙니다.

속았다는 사실을 다른 사원들에게 통보만 하면 출자의무가 사라진다고 믿기 쉽지만, 그런 통보에는 법적 효과가 없습니다. 효과를 내려면 법원에 소를 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T씨는 2025년 지인 3명과 합자회사를 세우면서 시가 10억원 상당의 토지를 출자하기로 정관에 적었습니다. 다른 사원들은 각각 비슷한 가치의 부동산과 현금을 출자한다고 설명했지만, 2026년 확인해 보니 실제 출자는 모두 합쳐 2억원에도 못 미쳤습니다. T씨는 속았으니 토지를 넘길 수 없다고 통보했고, 이것으로 충분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민법상 사기 취소로 출자를 거부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람의 신용을 바탕으로 하는 합명회사·합자회사에서 사원 한 명이 설립행위를 마음대로 취소하면 회사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고, 회사를 믿고 거래한 채권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손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법은 설립의 취소를 취소권 있는 사람이 회사 성립일부터 2년 안에 소로만 주장하도록 제한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상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합자회사는 합명회사 규정을 준용하므로 이 제한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민법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회사 설립에는 이 일반 규정 대신 상법의 특별 절차가 적용됩니다. 취소권자의 범위는 민법 규정을 준용해 사기를 당한 사람과 그 대리인·승계인으로 정해집니다.

설립취소 판결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지만, 판결 확정 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 제3자 사이의 권리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판결 전까지 회사가 맺은 거래는 그대로 유지되고, 그 뒤로 청산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미 토지 소유권을 회사에 넘겼다면 청산 과정에서 토지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따로 따져야 하고, 넘기기 전이라면 소송 중에 처분금지가처분으로 토지를 지키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소는 회사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에 내야 합니다. 이 법원이 전속관할이어서 다른 법원에 낼 수 없습니다.

소를 내지 않고 출자를 계속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다른 사원 과반수 결의로 법원에 그 사원의 제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법이 정한 제명 사유입니다. 회사는 출자 이행을 구하는 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회사 형태별 출자 사기 대응(2026. 9. 30. 기준)
합명회사
사기 이유 다투는 방법: 설립취소의 소
기한: 성립일부터 2년
합자회사
사기 이유 다투는 방법: 설립취소의 소(준용)
기한: 성립일부터 2년
주식회사
사기 이유 다투는 방법: 성립 후 인수 취소 불가
기한: 해당 없음

출처 - 상법 제184조, 제220조, 제269조, 제320조

주식회사라면 사정이 더 불리합니다. 회사가 성립한 뒤에는 주식을 인수한 사람이 사기·강박·착오를 이유로 인수를 취소하지 못합니다. 창립총회에 출석해 권리를 행사했다면 회사 성립 전에도 같습니다.

회사 설립 출자 사기 대응 순서

  • 회사 성립일 확인 - 법인등기부에서 설립등기일을 확인합니다. 2년 제소기간의 출발점입니다.
  • 출자 내역 비교 - 정관과 다른 사원들의 실제 출자 내역, 감정가를 비교합니다. 속았다는 사실의 핵심 증거입니다.
  • 기망 증거 확보 - 설립 당시 다른 사원들이 한 설명, 자료, 문자를 모읍니다. 사기의 존재를 증명해야 합니다.
  • 설립취소의 소 제기 - 본점소재지 지방법원에 2년 안에 소를 냅니다. 그 전까지는 출자의무가 남아 있습니다.
  • 손해배상과 고소 검토 - 속인 사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사기 고소를 검토합니다. 설립취소와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합명·합자회사인지 주식회사인지, 이미 토지 소유권을 넘겼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므로 정관과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사 설립과 출자를 둘러싼 분쟁과 사기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속아서 회사를 세웠다면 속인 사람들에게 통보만 해도 약속이 없던 일이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합명·합자회사의 설립은 법원에 설립취소의 소를 내야만 다툴 수 있고, 주식회사라면 성립 뒤에는 사기를 이유로 주식 인수를 취소하는 것 자체가 막힙니다.

그래서 날짜 두 개가 결론을 가릅니다. 회사 설립등기일과 사기를 안 날입니다. 설립취소의 소는 설립등기일부터 2년 안에 내야 하므로, 속았다는 사실을 늦게 알았더라도 기간은 설립일부터 흐릅니다. 다른 사원들의 출자 내역을 확인한 날도 기록해 둡니다.

2년이 지나면 설립 자체를 다툴 수 없고 출자의무 불이행으로 제명이나 이행 청구를 당하는 쪽에 서게 됩니다. 그때 남는 것은 속인 사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형사 고소인데, 이 역시 설립 당시의 설명 자료와 출자 비교 기록이 있어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사 설립과 출자를 둘러싼 사원 간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회사 형태와 설립등기일을 먼저 확인한 뒤 설립취소의 소 제기 기한과 손해배상·사기 고소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사 해산 청구 대응
  • 주주대표소송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정관·법인등기부·다른 사원들의 출자 내역과 설립 당시 설명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설립취소의 소 제기 기한·회사 형태에 따른 취소 가능 여부·손해배상과 사기 고소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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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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