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경영권
권한상실 판결을 받은 무한책임사원, 혼자 남으면 대표권이 되살아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업무집행권한 상실 판결은 형성판결이어서 대표권도 함께 사라지고, 혼자 남은 무한책임사원이 정관 조항으로 자신을 다시 뽑아도 효력이 없습니다. 유한책임사원을 포함한 총사원 동의가 필요하다는 대법원 2018다225289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권한상실 판결을 받은 무한책임사원을 다시 업무집행사원이나 대표사원으로 세우려면 유한책임사원을 포함한 총사원의 동의서를 먼저 받아 두어야 합니다. 정관의 「무한책임사원 회의」 조항만으로 혼자 결의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아니요, 혼자 남았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집행권과 대표권이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법원의 권한상실 판결은 형성판결이어서 확정되면 업무집행권과 함께 대표권도 사라집니다. 다시 권한을 가지려면 유한책임사원을 포함한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판결 자체를 취소하는 별도 소송을 낼 필요는 없고, 총사원 동의를 받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가족이 함께 세운 운수업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입니다. 유한책임사원인 형제들이 낸 소송에서 A씨는 업무집행권한 상실 판결을 받았고, 그 뒤 회사 일은 다른 무한책임사원인 큰형 B씨가 맡아 왔습니다. 그런데 B씨가 2026. 3. 9. 세상을 떠나 무한책임사원은 A씨 한 사람만 남았습니다. 정관에는 「대표사원은 무한책임사원 회의에서 뽑는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A씨는 이 조항대로 혼자 회의를 열어 자신을 대표사원으로 뽑고 등기해도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혼자 남은 무한책임사원의 대표권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혼자 남은 무한책임사원이 정관 조항으로 스스로를 대표사원에 뽑은 결의를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안의 회사는 택시 운송사업을 하는 합자회사였습니다. 유한책임사원 2명이 2009. 6. 10. 당시 대표사원이던 원고를 상대로 권한상실을 청구했고, 2012. 12. 13.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2014. 5. 12. 다른 무한책임사원이 사망하자, 원고는 2015. 6. 10. 정관 조항을 근거로 혼자 회의를 열어 자신을 업무집행사원 및 대표사원으로 선임했습니다.
원심은 원고의 지위를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을 선고하는 판결은 형성판결로서 그 판결 확정에 의하여 업무집행권이 상실되면 그 결과 대표권도 함께 상실된다.”라고 하고,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판결의 효력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정관에 무한책임사원끼리 대표를 뽑는다는 조항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조항 자체는 유효하지만, 권한상실 판결을 받은 사원이 그 조항으로 자신을 뽑을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무한책임사원들만으로 업무집행사원이나 대표사원을 뽑도록 한 정관은 유효하고, 뒤에 무한책임사원이 1명이 되어도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유한책임사원의 청구로 권한을 잃은 사원이 혼자 남은 경우는 다르게 보았습니다. 그 사원이 단독으로 의결권을 행사해 자신을 다시 뽑게 하면, 판결로 권한을 박탈한 제도의 취지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이 해석이 유한책임사원의 업무감시권 보장과 신의칙에도 맞는다고 했습니다. 유한책임사원은 업무집행이나 대표행위를 할 수 없지만, 회계장부를 열람하고 회사 재산상태를 검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대표사원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유한책임사원을 포함한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합자회사에서 무한책임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각자 업무를 집행하고, 정관이나 총사원의 동의로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할 수 있습니다. 권한상실 판결을 받은 사원은 새로 권한을 부여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 그 방법이 총사원 동의로 좁혀진다는 것입니다.
| 방법 | 효력 | 근거 |
|---|---|---|
|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 됨 | 권한 부활하지 않음 | 형성판결 효력 유지 |
| 정관 조항으로 단독 결의 | 효력 없음 | 제도 취지·신의칙 |
| 유한책임사원 포함 총사원 동의 (핵심 행) | 새로 선임 가능 | 상법 제207조, 제269조 |
판결로 권한을 잃은 사원은 총사원 동의로만 다시 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1. 7. 8. 선고 2018다225289 판결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업무집행권한 상실 판결이 확정되었나요?
등기사항증명서에서 판결 등기 여부를 확인합니다.
상법 제205조
다른 무한책임사원이 사망하거나 퇴사했나요?
정관의 상속 승계 조항과 남은 사원 명단을 정리합니다.
상법 제218조
혼자 결의해 대표사원 등기를 이미 했나요?
총사원 동의를 받아 선임 근거를 다시 갖춥니다.
대법원 2021. 7. 8. 선고 2018다225289 판결
유한책임사원 중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지위확인 소송 등 분쟁 대응을 검토합니다.
상법 제207조
실무에서는 총사원 동의서에 각 사원의 기명날인과 인감증명서를 갖추어 변경등기를 신청합니다. 권한상실 판결은 확정 후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하므로, 등기부에 남은 판결 기재와 새 선임 근거가 맞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지 못한 채 대표 행세를 하며 맺은 계약은 회사에 효력이 없다는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권한상실 청구 요건 자체는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도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을 뺏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합자회사 대표권 분쟁 대응 순서
- 판결 확인 - 권한상실 판결의 확정일과 등기 여부를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합니다.
- 정관 검토 - 업무집행사원·대표사원 선임 조항과 사원 구성을 정리합니다.
- 사원 현황 정리 - 사망·퇴사한 사원과 지분 상속 여부, 남은 유한책임사원을 확인합니다.
- 총사원 동의 확보 - 유한책임사원을 포함한 동의서를 받아 변경등기를 신청합니다.
- 분쟁 대비 - 동의가 어려우면 지위확인 소송이나 결의 효력 다툼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관의 선임 조항 문구와 권한상실 판결의 경위, 남은 사원들의 동의 여부에 따라 대표권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합자회사 사원 간 업무집행권·대표권 분쟁과 지위확인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런 분쟁은 대개 등기에서 드러납니다. 혼자 남은 무한책임사원이 결의서만으로 대표사원 변경등기를 마쳐 두면, 유한책임사원들은 뒤늦게 등기부를 보고서야 사실을 압니다. 그 사이 맺은 계약과 차입은 회사 효력을 두고 다툼이 되므로, 유한책임사원은 등기사항증명서를 주기적으로 떼어 보아야 합니다.
권한을 되찾으려는 쪽은 결의보다 동의서 확보가 먼저입니다. 사망한 사원의 지분이 상속되었는지, 정관에 상속 승계 조항이 있는지에 따라 동의를 받아야 할 사람이 달라집니다. 사원 명단을 확정하지 않고 동의서를 모으면 한 사람이 빠져 전부 무효가 되는 일이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합자회사·합명회사 사원 사이의 업무집행권, 대표권, 지분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정관과 등기 기록을 기준으로 지위를 다시 정리합니다.
- 합자회사 대표사원 지위확인 소송
- 업무집행권한 상실선고 청구
- 사원 변경등기·총사원 동의 정비
- 가족회사 사원 분쟁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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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
-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도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을 뺏을 수 있나요?
- 정관에 총사원 결의 조항이 있어도 업무집행사원 권한상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나요?
- 공금을 쓴 합자회사 공동대표사원, 법원에 청구하면 바로 제명되나요?
- 합자회사 사원지분을 팔려면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 투자자는 출자만 하고 경영은 내가 맡으려면 합자회사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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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상법 제201조 제1항
- 상법 제205조 제2항
- 상법 제207조
- 상법 제269조
- 상법 제273조
- 대법원 2021. 7. 8. 선고 2018다225289 판결
- 상법 제277조
- 상법 제278조
- 상법 제183조
- 상법 제218조 제3호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