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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을 하면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 담배를 팔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일반음식점도 결격사유가 없고 영업소 간 거리 50미터 등 지정기준을 갖추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 담배를 팔 수 있습니다. 담배사업법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이 지정 요건과 제한 장소를 정합니다. 지금은 가장 가까운 담배소매점까지의 거리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가게 출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담배소매점까지 거리를 확인하십시오. 소매인 영업소 사이는 50미터 이상을 유지해야 하고, 구체적인 측정 방법은 시·군·구 규칙으로 정합니다.

담배를 팔려면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같은 소매점 업종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일반음식점은 담배 판매가 부적당한 장소로 정해져 있지 않아 업종 때문에 지정이 거부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는 2025년 5월부터 동네 상가 1층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식사 뒤 담배를 찾는 일이 잦아 2026년 9월 계산대 옆에서 담배를 팔아 볼까 생각했는데, 같은 건물 반대편 끝에 편의점이 있어 거리가 문제될 것 같았습니다. R씨는 식당도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 담배를 팔 수 있는지, 지정 없이 팔면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나 장소는?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담배사업법 위반으로 징역 실형 집행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 소매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지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표자가 이런 사유에 해당하는 법인도 같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담배사업법」에 따른 결격사유입니다.

담배소매인 지정 제한 사유(2026. 10. 1. 기준)
사람
내용: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복권 안 된 파산자
전력
내용: 실형 집행 후 1년 미경과, 집행유예 중, 지정취소 후 2년 미경과
장소
내용: 보건의료 영업장, 청소년 주 이용 장소, 시·군·구 규칙 장소
기준
내용: 영업소 간 50미터 미만, 적법 건축 점포 아님

출처 - 담배사업법 제1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장소 제한도 있습니다. 약국·병원·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시·군·구 규칙으로 정한 장소에서는 지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음식점은 이 목록에 없으므로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로 볼 사정이 없다면 장소 제한에 걸리지 않습니다.

담배소매인 영업소 사이 거리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소매인 영업소 사이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고,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춰야 합니다. 무허가 증축 부분에서 영업하는 식당이라면 거리와 상관없이 지정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이나 시설물 안의 장소는 건물 구조와 상주인원, 이용인원을 고려해 거리를 달리 정하거나 거리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담배진열장과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밖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같은 건물 안에 편의점이 있다면 이 예외 규정과 시·군·구 규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지정 없이 식당에서 담배를 팔면 어떻게 되나요?

소매인이 아닌 사람은 담배를 소비자에게 팔 수 없습니다. 식당 손님에게 한 갑씩 파는 것도 여기에 해당하고, 지정 없이 판매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손님 부탁으로 편의점에서 사다 주고 값을 받는 경우도 반복되면 판매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지정을 받은 소매인도 우편판매나 전자거래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팔 수는 없습니다. 배달 앱으로 음식과 함께 담배를 파는 것은 전자거래 판매가 되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뒤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지정받은 소매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 명의를 빌려주어 담배소매업을 하게 해서는 안 되고, 이를 어기면 지정이 취소됩니다. 식당을 넘기면서 담배 판매권만 새 운영자에게 넘기는 것은 명의 대여가 되므로 새 운영자가 따로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 규정은 원안 이후 2025. 12. 23. 개정으로 새로 생긴 것입니다.

폐업이나 휴업 신고 없이 60일 이상 영업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담배를 매입하지 않으면 지정이 취소됩니다.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면 1년 이내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등록 장애인과 그 가족은 우선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도 같은 개정으로 생겼습니다.

담배소매인 지정 대응 순서

  • 결격사유 확인 - 본인이나 법인 대표자에게 결격사유가 없는지 봅니다. 담배사업법 위반 전력이 있으면 기간을 계산합니다.
  • 장소 확인 - 가게가 보건의료 영업장이나 청소년 이용 장소가 아닌지 확인합니다. 시·군·구 규칙도 봅니다.
  • 거리 측정 - 가장 가까운 소매점까지 50미터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같은 건물 안이면 예외 규정을 봅니다.
  • 지정 신청 - 사업장 관할 시·군·구에 소매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건축물대장으로 적법한 점포인지 확인받습니다.
  • 판매 관리 - 청소년 판매 금지, 배달 판매 금지, 명의 대여 금지를 지킵니다. 위반하면 영업정지나 취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정이 거부됐거나 영업정지·지정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처분서와 거리 측정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정지·지정취소 등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담배소매인 상담에서는 「편의점만 담배를 팔 수 있다」와 「가게 안에서 조금 파는 건 괜찮다」는 오해가 함께 나옵니다. 실제로는 일반음식점도 지정을 받을 수 있지만, 지정 없이 한 갑이라도 팔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거리 기준을 확인하지 않고 진열대부터 들여놓았다가 지정이 거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정 신청 전에 거리와 건축 적법성 자료를 모아 두어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소매점까지의 거리를 어떤 경로로 쟀는지, 건축물대장에 영업장이 적법하게 올라 있는지가 심사에서 쓰입니다. 같은 자리를 노리는 신청이 여러 건이면 공고와 추첨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어 신청 날짜 기록도 중요합니다.

지정 거부나 취소 처분을 다툴 때는 거리 측정 방식과 처분 사유가 된 사실관계가 쟁점이 됩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영업정지는 집행정지 신청으로 우선 효력을 멈추는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매입 장부와 영업 기록이 90일 미매입·60일 미영업 사유를 반박하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담배소매인 지정 거부·영업정지·지정취소 등 인허가 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거리 측정 자료와 영업 기록을 먼저 확보한 뒤 행정심판·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업자등록증·건축물대장·거리 측정 자료·시·군·구의 처분서를 준비해 주시면, 결격사유와 장소 제한 해당 여부·거리 기준 충족 여부·거부·취소 처분의 위법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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