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신고
온라인 쇼핑몰에 콘택트렌즈·담배·의약품을 올려 팔아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콘택트렌즈·담배·의약품은 판매 자격을 갖췄더라도 온라인 쇼핑몰에서 팔 수 없는 판매 금지 물품입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담배사업법, 약사법이 전자상거래나 점포 밖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올린 상품을 금지 품목과 신고·나이 확인이 필요한 제한 품목으로 나눠 보십시오.
이미 콘택트렌즈나 담배를 올렸다면 판매 페이지부터 내리고 주문 내역은 지우지 말고 보관하십시오. 담배 소매인이라도 우편판매나 전자거래로 소비자에게 담배를 팔 수 없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이나 의료기기를 함께 팔았다고 쇼핑몰을 접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 둘은 판매업 신고를 하면 온라인으로도 팔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1월 뷰티용품 쇼핑몰을 열고, 2026년 3월부터 해외 브랜드 컬러 콘택트렌즈와 도수 없는 패션안경, 비타민 제품을 함께 올렸습니다. 2026년 8월 관할 보건소에서 콘택트렌즈 판매 페이지가 법 위반이라며 경위를 묻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A씨는 안경사 자격이 있는 직원을 두면 계속 팔 수 있는지, 비타민 제품은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인터넷쇼핑몰에서 아예 팔 수 없는 물품은 무엇인가요?
담배, 의약품, 안경·콘택트렌즈는 판매 자격을 갖춰도 인터넷쇼핑몰에서 팔 수 없습니다. 법이 판매 장소나 판매 방법을 매장으로 묶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안경과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팔지 못하게 합니다.
의약품은 약국개설자나 의약품판매업자도 약국 또는 점포 밖에서 팔 수 없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예외를 빼면 온라인 판매는 이 금지에 걸립니다.
그 밖에 마약류, 총포·도검·화약류, 음란물, 상표권·저작권을 침해한 물품도 각 개별 법률이 판매나 유통을 막고 있어 쇼핑몰에 올릴 수 없습니다. 담배는 위에서 본 것처럼 소매인 지정을 받아도 전자거래 판매가 금지됩니다.
판매 자격이 있는 사람이 운영하면 온라인 판매가 되나요?
아니요, 약사나 안경사가 운영하는 쇼핑몰이라도 의약품·안경·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금지 대상이 사람의 자격이 아니라 판매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안경사는 안경과 콘택트렌즈를 안경업소에서만 팔아야 합니다.
약국개설자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는 의약품을 팔 수 없으므로, 약국 이름으로 쇼핑몰을 열어도 결론은 같습니다. 사례처럼 안경사 자격이 있는 직원을 둔다고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가 가능해지지 않습니다.
컬러렌즈나 구매대행도 금지되나요?
네, 도수가 없는 컬러 콘택트렌즈도 콘택트렌즈이므로 온라인으로 팔 수 없고, 해외 쇼핑몰 구매대행도 막혀 있습니다. 법은 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구매나 배송을 대행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도 금지 방법에 넣었습니다.
도수 없는 선글라스나 패션안경은 금지 품목으로 소개되는 경우가 많지만, 법문은 「안경」이라고만 하고 있어 제품이 시력 보정용인지 등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판매를 계속하려면 관할 보건소에 해당 제품의 분류를 먼저 문의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나 나이 확인을 거치면 팔 수 있는 물품은 무엇인가요?
건강기능식품과 의료기기는 판매업 신고를 하면 온라인으로도 팔 수 있고, 청소년유해약물이나 청소년유해물건은 상대방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하면 성인에게 팔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은 영업소 소재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 물품 | 온라인 판매 | 필요한 절차 |
|---|---|---|
| 안경·콘택트렌즈 | 금지 | 없음(안경업소 판매) |
| 담배 | 금지 | 없음(매장 판매) |
| 의약품 | 금지 | 승인 예외 외 불가 |
| 건강기능식품 | 가능 | 판매업 신고 |
| 의료기기 | 가능 | 판매업신고 |
| 청소년유해약물·물건 | 성인에게 가능 | 나이·본인 확인 |
- 안경·콘택트렌즈
- 온라인 판매: 금지
- 필요한 절차: 없음(안경업소 판매)
- 담배
- 온라인 판매: 금지
- 필요한 절차: 없음(매장 판매)
- 의약품
- 온라인 판매: 금지
- 필요한 절차: 승인 예외 외 불가
- 건강기능식품
- 온라인 판매: 가능
- 필요한 절차: 판매업 신고
- 의료기기
- 온라인 판매: 가능
- 필요한 절차: 판매업신고
- 청소년유해약물·물건
- 온라인 판매: 성인에게 가능
- 필요한 절차: 나이·본인 확인
출처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항, 담배사업법 제12조 제4항, 약사법 제50조 제1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의료기기법 제17조 제1항,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4항
신고를 받은 관청은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의료기기도 판매를 업으로 하려면 영업소마다 판매업신고를 해야 하고, 약국 개설자가 팔거나 자가진단용 의료기기처럼 총리령으로 정한 품목은 신고 없이 팔 수 있습니다.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팔려는 사람은 상대방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통신장치를 통한 판매도 청소년에게 팔면 금지 대상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이고,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은 사람은 빠집니다.
주류는 주류 판매업면허와 국세청 고시가 정한 통신판매 허용 범위를 따로 확인해야 하고, 유해화학물질은 판매업 등록이나 허가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법은 2026. 10. 8.과 2026. 12. 31.에, 의료기기법은 2026. 10. 8.과 2026. 12. 10.에 개정 규정이 시행될 예정이므로 신고 시점에 요건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쇼핑몰 판매 금지 물품 대응 순서
- 상품 분류 - 올린 상품을 금지 품목, 신고 필요 품목, 나이 확인 품목으로 나눕니다. 분류가 애매하면 제품 설명서와 수입 서류를 기준으로 봅니다.
- 판매 중단 - 담배·의약품·안경·콘택트렌즈는 판매 페이지를 내립니다. 관청 연락을 받기 전이라도 바로 내리는 편이 낫습니다.
- 기록 보관 - 판매 기간, 주문 건수, 매출 내역을 그대로 보관합니다. 관청 조사나 처분 단계에서 위반 규모를 따지는 자료가 됩니다.
- 신고 정비 - 건강기능식품·의료기기는 판매업 신고를 마칩니다. 신고수리 통지를 받은 뒤 판매를 이어 갑니다.
- 나이 확인 장치 - 청소년유해매체물·유해물건을 판다면 결제 전 본인 인증을 붙입니다. 인증 기록을 남겨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외 직구 형태이거나 제품 분류가 애매한 물품이면 수입 서류와 제품 허가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정지·과태료 등 행정처분 불복과 관련 형사 사건 변론을 수행합니다.
- 1
상품 분류
금지·신고·나이 확인 품목으로 나누기
- 2
판매 중단
담배·의약품·안경·콘택트렌즈 페이지 내리기
- 3
기록 보관
판매 기간·주문·매출 내역 보관
- 4
신고 정비
건강기능식품·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 5
나이 확인 장치
결제 전 본인 인증 적용
실무상 착안점
쇼핑몰 운영자들은 판매 자격만 갖추면 어디서 팔든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콘택트렌즈·의약품·담배는 누가 파느냐보다 어떻게 파느냐를 법이 막고 있습니다. 안경사나 약사가 운영하는 쇼핑몰도 같은 금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판매 기록을 정확히 남겨야 합니다. 상품을 처음 올린 날, 판매 페이지를 내린 날, 주문 건수와 매출, 관청에서 연락받은 날짜와 내용을 캡처와 함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판매 페이지를 지우면 언제 내렸는지 증명하기 어려워집니다.
이 기록은 영업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다툴 때 위반 기간과 규모를 줄여 주장하는 근거가 되고, 형사 절차로 넘어가면 고의와 판매 규모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신고 품목은 신고수리 통지일이 판매 개시 시점의 적법성을 보여 줍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온라인 판매 사업자의 영업정지·과태료 등 행정처분 불복과 관련 형사 사건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판매 기간과 주문 기록을 먼저 확인한 뒤 위반 여부와 처분 감경 사유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 관세·외환 행정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매 상품 목록·판매 페이지 캡처·주문 내역·관청에서 받은 공문을 준비해 주시면, 상품별 판매 금지 여부·필요한 신고·처분 대응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항 제1호
- 담배사업법 제12조 제4항
- 약사법 제50조 제1항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6항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항 제2호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 의료기기법 제17조 제1항
-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4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