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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경영권

회사가 담합 과징금을 냈다면 주주가 대표이사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대표이사가 담합을 주도해 회사가 과징금과 벌금을 냈다면 주주는 대표소송으로 대표이사에게 회사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담합으로 회사가 얻은 이득은 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았고, 법원이 사정을 따져 책임을 일부 제한하는 것은 허용했습니다. 지금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와 6개월 이상 주식 보유 내역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주주가 회사에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내라고 서면으로 청구한 날부터 30일 안에 회사가 소를 내지 않으면, 그 주주는 곧바로 회사를 위해 대표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에서 졌다는 사실만으로 이사 책임이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지만, 그 판결과 형사 판결은 대표소송에서 그대로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담합 사실을 처음부터 다시 증명하는 수고는 덜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생활용품을 만드는 상장회사의 소액주주입니다. 이 회사 대표이사는 2019년부터 몇 해 동안 경쟁사 대표들과 제품 가격을 함께 올리기로 합의했고, 2024년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에 약 150억원의 과징금을 매겼습니다. 대표이사와 회사는 형사재판에서도 각각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D씨 등 주주들은 회사에 대표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라고 서면으로 청구했지만 회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표이사 측은 담합으로 회사 매출이 늘었으니 그만큼은 배상액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표이사의 담합으로 회사가 낸 과징금을 이사가 물어내야 하나요?

네, 대표이사가 고의나 과실로 담합에 가담했다면 회사가 낸 과징금과 벌금 상당액을 회사에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담합은 법령 위반 행위이고, 이사가 법령을 위반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면 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도 가격을 정하는 공동행위를 금지합니다.

이 사건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가격 담합이라 행위 당시의 구 공정거래법 조항(제19조 제1항 제1호)이 적용됐습니다. 조문 번호는 바뀌었지만 가격 담합을 금지하는 내용은 같습니다.

담합으로 회사가 이익을 봤다면 배상액에서 빼 주나요?

빼 주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사가 업무를 집행하면서 법령을 위반했다면 그 위반으로 회사에 이득이 생겼더라도 손익상계로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회사는 범죄를 수단으로 기업활동을 해서는 안 되고, 위법한 이득을 공제해 주면 이사의 법령 위반과 회사의 범죄를 조장하게 된다는 이유입니다.

이사 배상액 산정에서 이 판결이 정리한 기준
쟁점판단
담합으로 회사가 얻은 이득손익상계 불가
과징금·벌금회사 손해로 인정
책임제한사실심 재량, 이 사건 60%
동종 계열사 대표 겸직실질적 한 사업자면 경업 아님

출처 -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1다256696 판결

대법원은 이와 별도로, 담합으로 회사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고 그 이득이 과징금·벌금 손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익 공제를 주장하는 쪽이 넘어야 할 문턱이 두 겹인 셈입니다.

이사의 배상액이 줄어들 수는 있나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업의 내용, 임무 위반의 경위와 태양, 회사의 조직체계 흠결이나 위험관리체제 구축 여부, 평소 회사에 대한 공헌도, 이사가 얻은 이득 유무 등을 따져 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원심은 대표이사의 책임을 60%로 제한했고,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정관으로 이사 책임을 최근 1년간 보수액의 6배를 넘는 부분까지 면제하는 제도도 있지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낸 경우에는 쓸 수 없습니다. 담합처럼 알고 한 법령 위반이라면 이 감면 조항으로 빠져나가기 어렵습니다.

같은 업종 다른 회사 대표를 겸하면 경업금지 위반인가요?

이사회 승인 없이 동종영업을 하는 다른 회사의 이사가 되면 원칙적으로 경업금지 위반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두 회사의 지분 구조, 영업 형태, 상호·상표 사용, 시장에서 경쟁자로 인식되는지를 볼 때 실질적으로 한 사업자의 영업부문처럼 운영되며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다면 이익충돌이 없어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겸직 부분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장회사 주주는 지분이 얼마 있어야 대표소송을 낼 수 있나요?

상장회사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해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을 가진 주주가 낼 수 있습니다. 비상장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이 필요합니다.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보유기간을 더 짧게 하거나 비율을 더 낮게 정할 수 있습니다.

주주대표소송 진행 흐름
  1. 1

    지분 요건 확인

    상장회사 6개월 이상 1만분의 1, 비상장 100분의 1

  2. 2

    제소청구서 발송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회사에 소 제기 청구

  3. 3

    30일 대기

    회사가 소를 내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4. 4

    대표소송 제기

    회사를 위해 이사에게 손해배상 청구

  5. 5

    판결·집행

    배상금은 회사로 귀속

출처 - 상법 제403조, 제542조의6 제6항

이사 책임 주주대표소송 대응 순서

  • 처분·판결 확보 -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과징금 취소소송 판결, 형사 판결을 모읍니다. 법령 위반과 손해액을 증명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 주식 보유 확인 - 6개월 이상 보유 내역과 지분율을 증권사 잔고증명으로 확인합니다. 요건이 모자라면 다른 주주와 합칩니다.
  • 제소청구서 발송 -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회사에 소 제기를 청구합니다. 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대표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 손해액 정리 - 과징금, 벌금, 소송비용을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이익 공제 주장이 나와도 위법 행위로 얻은 이득이면 공제되지 않습니다.
  • 책임제한 대비 - 회사의 내부통제 체계, 이사의 이득 여부 등 감액 사유에 대한 반박 자료를 준비합니다. 제한 비율은 사실심에서 정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사가 여러 명 관여했거나 이사회 결의를 거친 행위라면 의사록과 결의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주대표소송과 이사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주주들이 대표소송을 주저하는 이유는 「회사도 담합으로 돈을 벌었으니 결국 배상액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 판결로 그 계산은 통하지 않게 됐습니다. 위법 행위로 얻은 이득은 공제 대상이 아니고, 과징금과 벌금이 그대로 손해의 출발점이 됩니다.

대표소송은 서면 청구일에서 시작합니다. 회사에 보낸 제소청구서의 발송일과 도달일, 그때까지 6개월 이상 주식을 계속 보유했다는 잔고 기록이 요건 다툼을 막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일과 형사 판결 확정일도 손해 발생 시점과 소멸시효를 따지는 자료가 됩니다.

소송에서는 이 기록이 원고적격과 손해액을 동시에 증명합니다. 승소 판결의 배상금은 회사로 들어가므로, 판결 뒤 회사가 집행을 게을리하지 않는지도 같은 주주들이 지켜봐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주대표소송과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와 형사 판결을 토대로 손해액을 확정하고 손익상계·책임제한 주장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 주주대표소송 대응
  • 부당공동행위 관련 민사 소송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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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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