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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지분

동업자가 혼자 세운 회사, 주주명부에 없는 나도 주주라고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주주명부에 한 번도 오른 적 없는 동업자가 주주로 인정받으려면 명의신탁이나 명의대여 같은 예외적인 사정을 증명해야 하고, 동업약정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급심은 발기인 한 사람이 주식 전부를 인수해 세운 회사에서 동업자 쪽의 주주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은 주금을 낸 원인이 동업 출자나 차용일 수도 있어 명의신탁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동업약정서에 지분과 명의를 어떻게 정했는지, 내 돈이 주금 계좌로 직접 들어갔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동업자가 연 주주총회에서 나를 이사에서 해임했다면,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하자를 이유로 한 결의취소의 소는 결의의 날부터 2개월 안에 내야 합니다. 주주 지위를 증명할 자료를 모으는 동안에도 이 기간은 흘러가므로, 이사·감사 자격으로 낼 수 있는지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동업 회사를 세울 때 돈이나 기술을 보탰다는 사실만으로 내가 주주라고 증명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주주가 아니면 아무 권리도 없는 것도 아니어서, 동업약정에 따른 정산이나 손해배상 청구는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0년 B씨와 함께 식품 유통 사업을 시작하면서 회사를 세웠습니다. 설립은 B씨가 혼자 발기인이 되어 주식 전부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했고, A씨는 거래처와 운영 자금 일부를 대고 사내이사로 일했습니다. 사이가 틀어지자 B씨는 2025년 1인 주주로서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A씨를 이사에서 해임했습니다. A씨는 처음부터 절반씩 나누기로 한 동업이었으니 자신도 주주이고 해임 결의는 무효라고 할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주명부에 한 번도 오른 적 없어도 주주가 될 수 있나요?

주식을 한 번도 인수하거나 넘겨받은 적이 없는 사람은 명의신탁이나 명의대여 같은 예외적인 사정을 증명해야만 주주로 인정됩니다. 부산고등법원 2025. 5. 22. 선고 2024나54846 판결(확정)은 발기인 한 사람이 주식 총수를 인수해 세운 회사에서, 기술과 자금을 댄 동업자 쪽이 실제 주주라고 주장한 사안을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그런 예외적 사정이 보이지 않고, 상법상 절차에 따라 주식을 인수한 발기인이 아닌 사람이 주주가 될 법적 근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2026. 10. 8. 기준 현행 「상법」은 발기인이 서면으로 주식을 인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동업약정이 있으면 명의신탁으로 인정되나요?

동업약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대방 명의 주식의 일부가 내 것이라는 명의신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닌 사람이 주식대금을 냈더라도 그 원인은 명의신탁 말고도 동업관계에서 한쪽의 출자의무 이행, 주식대금의 단순한 차용 등 여러 가지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납입의 원인관계를 밝히지 않은 채 명의신탁으로 단정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동업약정서에 지분을 어떻게 나누고 누구 이름으로 둘지 적혀 있는지가 먼저 확인할 부분입니다.

서면 약정이 없다고 해서 명의신탁 주장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차명 증권계좌에 관한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9091 판결(파기환송)은 명의신탁관계가 명시적 계약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로도 성립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명의를 상대방 앞으로 두자고 주고받은 문자, 상대방이 수사기관이나 세무조사에서 지분을 어떻게 설명했는지가 약정서를 대신하는 증거가 됩니다. 다만 같은 사람의 지분 진술이 조사 절차마다 유불리에 따라 달라졌다면 어느 진술도 믿기 어렵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설립 자금을 보탠 기록만으로는 왜 부족한가요?

계좌에서 돈을 찾은 기록이나 사후에 만든 주주명부만으로는 내 돈이 주금으로 들어갔다거나 내가 주주라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습니다. 같은 회사를 둘러싼 부산고등법원 2026. 7. 9. 선고 2025나6092 판결(상고 제기, 확정 여부 미확인)은 설립 무렵 현금을 인출한 내역만으로는 그 돈을 발기인에게 건넸고 발기인이 그 돈으로 주금을 냈다는 사실을 알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2024나54846 판결은 동업자 쪽을 주주로 적은 주주명부가 있었지만, 그 명부가 허위임을 동업자 쪽도 인정했고 주주명부 기재에는 권리 추정력만 있을 뿐 권리를 만들어 내는 효력은 없다고 했습니다. 주금 납입 계좌로 바로 이체한 기록, 발기인이 명의만 내 준다고 적은 문서가 있어야 다툼이 됩니다.

명부 밖 동업자가 내세운 증거와 법원 판단
내세운 사정판단판결
기술과 자금을 대 함께 세움 (핵심 행)예외적 사정 아님부산고법 2024나54846
동업자를 주주로 적은 주주명부허위면 권리 창설 효력 없음부산고법 2024나54846
설립 무렵 현금 인출 내역주금 납입 증명 부족부산고법 2025나6092(미확정)
제3자가 주금을 냄원인관계 밝혀야 함대법원 2007다27755

동업 사실이나 돈을 보탠 흔적보다 명의만 빌린다는 약정의 증거가 결론을 가릅니다.

출처 - 부산고법 2024나54846, 부산고법 2025나6092, 대법원 2007다27755 판결

주주로 인정되지 않으면 회사에 무엇을 요구할 수 있나요?

주주로 인정되지 않으면 회사를 상대로 의결권이나 배당을 주장할 수는 없지만, 동업자 개인에게 동업약정 위반에 따른 책임을 묻는 길은 남아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회사가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은 사람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2024나54846 판결은 발기인이 동업자와의 약속을 어겼다면 채무불이행 등으로 책임을 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주주 지위 확인이 어렵다면 동업약정에서 약속한 이익 분배나 지분 정산, 손해배상을 구하는 쪽으로 청구를 바꾸는 것도 검토합니다.

명부 밖 동업자의 주주 주장 대응 순서

  • 설립 서류 확인 - 정관, 주식인수증, 주금 납입 증명, 법인 등기의 발기인 기재를 떼어 누가 주식을 인수했는지 봅니다.
  • 동업약정 점검 - 동업계약서나 문자에서 지분 비율과 명의를 누구로 둘지 정한 부분을 찾습니다. 명의만 상대방으로 한다는 표현이 있는지가 명의신탁 주장의 출발점입니다.
  • 자금 흐름 추적 - 내 계좌에서 주금 납입 계좌로 돈이 직접 들어갔는지 확인합니다. 현금 인출 기록만 있다면 건넨 경위를 보여 줄 자료를 더 찾습니다.
  • 기한 관리 - 해임이나 정관 변경 결의가 있었다면 결의일부터 2개월 안에 취소의 소를 낼지, 이사·감사 자격으로 낼 수 있는지를 정합니다.
  • 청구 전환 검토 - 명의신탁 증거가 약하면 동업자 개인을 상대로 이익 분배, 지분 정산, 손해배상을 구하는 방안을 함께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설립 뒤 증자 때 내가 실제로 주금을 냈거나 주식을 넘겨받기로 한 계약이 있다면 그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동업 회사의 주주 지위 분쟁과 주주총회 결의 소송, 관련 가처분을 수행합니다.

동업 회사 주주 지위 분쟁 순서
  1. 1

    설립 서류 확인

    발기인과 주식 인수자

  2. 2

    동업약정 점검

    지분·명의 약정 문구

  3. 3

    자금 흐름 추적

    주금 계좌로 직접 입금

  4. 4

    기한 관리

    결의취소 2개월

  5. 5

    청구 선택

    주주권 확인 또는 약정 위반

실무상 착안점

동업으로 회사를 세울 때 서류는 한 사람 이름으로 간단히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기인 수 제한이 없어진 뒤로는 1인 발기설립이 흔해졌고, 나머지 동업자는 이사로 이름만 올리거나 아예 등기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이가 좋을 때는 문제가 없다가, 갈등이 생기면 서류상 1인 주주가 총회를 열어 다른 동업자를 정리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때 결론을 가르는 것은 설립 당시의 기록입니다. 동업약정서에 지분 비율과 명의를 누구로 둔다고 적었는지, 내 계좌에서 주금 납입 계좌로 돈이 직접 들어갔는지, 상대방이 명의만 자기로 한다고 인정한 문자나 이메일이 있는지가 하나씩 증거가 됩니다. 현금으로 건넸거나 나중에 주주명부를 따로 만들어 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이 반복됐습니다.

그래서 청구의 방향을 일찍 정해야 합니다. 명의신탁 증거가 충분하면 동업자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과 명의개서를 구하고, 부족하면 동업약정 위반에 따른 정산이나 손해배상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해임 결의를 다툴 생각이라면 2개월 기간부터 챙겨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동업 회사의 주주 지위 분쟁과 주주총회 결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설립 서류와 자금 흐름을 날짜순으로 맞춰 명의신탁을 증명할지, 동업약정 위반 청구로 갈지를 먼저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 주주대표소송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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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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