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지분
받을 어음금으로 회사가 줄 소각대금을 상계하려면 어음을 넘겨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소송 밖에서 어음채권으로 상계하려면 상대방의 승낙이 없는 한 어음을 교부해야 하고, 교부하지 않으면 상계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어음의 교부를 상계의 효력발생요건으로 보고, 상계를 주장하는 쪽이 교부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어음 원본을 누가 갖고 있는지와 상계 통지를 언제 보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상계 통지서를 보낼 때 어음 원본을 함께 건네고 수령 확인을 받아 두십시오. 원본을 건넬 수 없다면 어음 없이 상계해도 된다는 상대방의 승낙을 서면으로 받아야 합니다.
재판 밖 상계라고 공증이나 법원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상계한다는 뜻을 알리고 어음을 건네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5년 주주인 B사의 동의를 받아 B사 보유 주식을 사들여 소각하기로 하고, 자본감소 절차를 마쳐 소각대금 3억원을 지급할 채무를 졌습니다. A사는 B사가 발행한 액면 2억원 약속어음도 갖고 있었는데 만기에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A사는 내용증명으로 어음금과 소각대금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통지했지만 어음은 금고에 그대로 두었고, B사는 소각대금 전액을 청구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음을 넘기지 않은 상계 통지는 효력이 없나요?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소송 밖에서 어음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때는 어음채무자의 승낙이 있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어음의 교부가 꼭 필요하고, 교부가 없으면 상계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어음의 교부는 상계의 효력발생요건이므로, 상계를 주장하는 쪽이 교부 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 1
상계 요건 확인
어음 만기와 상대방 채권 발생 확인
- 2
어음 원본 교부
승낙이 없으면 원본을 건네야 함
- 3
상계 의사표시
조건·기한 없이 통지
- 4
대등액 소멸
상계할 수 있었던 때로 소급
출처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24981 판결, 민법 제492조 제1항, 제493조
이렇게 보는 이유는 어음이 권리를 담은 증권이기 때문입니다. 어음채무자는 지급할 때 어음을 돌려받을 수 있어야 이중으로 청구당하지 않습니다. 사례에서 A사가 어음을 금고에 둔 채 통지만 보냈다면 상계는 효력이 없고, B사의 소각대금 청구에 대등액 소멸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어음채권으로 상계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두 채권이 모두 금전채권이고 양쪽 이행기가 도래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은 쌍방이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하고 이행기가 도래한 때 대등액에 관해 상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어음채권은 만기가 지나야 하고, 상대방 채권도 발생해 있어야 합니다.
주식소각대금채권은 주주가 임의소각에 동의하고 자본감소 절차가 마쳐진 때 발생합니다. 같은 판결은 그때까지 주권이 회사에 교부되지 않았다면 회사가 주권 교부와 동시이행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사례처럼 자본감소 절차를 마쳤다면 소각대금채권은 이미 발생한 상태입니다.
상계가 유효하면 언제부터 채무가 없어지나요?
상계할 수 있었던 때로 거슬러 올라가 대등액에서 소멸합니다. 상계의 의사표시가 효력을 가지면 두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해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사례에서는 어음 만기와 소각대금채권 발생 가운데 늦은 날이 기준이 되고, 그 뒤의 지연손해금도 대등액 범위에서 없어집니다.
다만 어음을 건네지 않은 통지는 효력이 없으므로, 뒤늦게 어음을 교부하면서 다시 상계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소급 효과는 새 의사표시가 효력을 가진 뒤에 따집니다.
어음채권 상계 대응 순서
- 두 채권 확인 - 어음 만기와 상대방 채권의 발생일을 확인합니다. 둘 다 이행기가 되어야 상계할 수 있습니다.
- 어음 원본 준비 - 어음 원본의 배서 연속과 보관 상태를 확인합니다. 원본이 있어야 교부할 수 있습니다.
- 교부와 통지 - 상계 통지서와 어음 원본을 함께 건네고 수령증을 받습니다. 원본을 건넨 날이 효력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 승낙 서면 확보 - 원본을 건넬 수 없으면 어음 없이 상계하는 데 대한 상대방 승낙을 서면으로 받습니다. 승낙이 있으면 교부 없이도 효력이 생깁니다.
- 소송 대응 - 상대방이 전액을 청구하면 상계 항변과 함께 교부 증빙을 냅니다. 교부 사실은 상계하는 쪽이 증명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방이 회생절차에 들어갔거나 어음이 제3자에게 배서된 적이 있으면 상계 허용 여부와 어음 권리자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사 간 대금·주식 관련 분쟁과 어음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계는 통지 한 장으로 끝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어음채권으로 상계할 때는 다릅니다. 어음을 건네지 않은 통지는 효력이 없어서, 몇 달 뒤 소송에서 상계가 없었던 것으로 정리되고 지연손해금까지 떠안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음 원본을 건넨 날짜와 방법이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통지서 발송일, 어음 원본 수령증, 상대방이 어음 없이 상계를 받아들인다고 쓴 문서가 그 기록입니다. 원본을 사본으로 대신하면 교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상계 항변이 받아들여질지를 정하고, 상대방이 판결을 받아 집행해 올 때 청구이의로 다툴 근거가 됩니다. 상대방이 회생에 들어가면 상계 시점이 절차 개시 전인지가 다시 문제가 되므로 날짜 증빙이 더 중요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사 간 대금 정산과 주식 관련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상계 요건과 어음 교부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상계 항변과 청구이의까지 이어지는 방어 방법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주주대표소송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약속어음 원본 사본·상계 통지서와 발송 증빙·주식소각 관련 주주총회 의사록을 준비해 주시면, 어음 교부 여부에 따른 상계 효력·두 채권의 이행기·상계의 소급 시점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24981 판결
- 민법 제493조 제1항
- 어음법 제39조 제1항
- 민법 제492조 제1항
- 민법 제493조 제2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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