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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가 밀어낸 물량 대금을 해지 때 청구하면 대리점은 다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주문하지 않았거나 원하지 않는데 떠안은 물량이라면 그 대금은 다툴 수 있고, 구입강제 손해배상 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초과 공급 판단, 반품 비율 제한, 3배 배상, 지급명령 2주 이의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기한

본사가 지급명령을 신청해 송달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구입강제 주장을 펼 기회가 크게 줄어듭니다.

주문하지 않았거나 원하지 않는데 떠안은 물량이라면 그 부분 대금은 다툴 수 있고, 구입강제로 생긴 손해배상 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할 여지도 있습니다. 해지 정산서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 금액을 확인했다는 서면에 서둘러 서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2년부터 학습서 출판사의 대리점을 운영하며 학교와 서점에 책을 납품해 왔습니다. 출판사는 신학기마다 H씨가 주문한 수량보다 많은 책을 보내고, 남은 책은 일정 비율까지만 반품을 받았습니다. 매출이 계속 줄어 2026. 2. 양쪽은 대리점 계약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2026. 4. 출판사는 남은 서적대금 4,800만원을 한꺼번에 내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창고에 남은 책 대부분은 출판사가 밀어낸 물량입니다. H씨는 이 돈을 다 내야 하는지, 그동안 떠안은 손해는 어떻게 주장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문보다 많이 보낸 물량도 대금을 내야 하나요?

주문하지 않은 물량은 대금 지급 의무부터 다툴 수 있습니다. 대리점의 주문 내용을 일방적으로 고쳐 원하지 않는 상품을 공급하는 것과,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상품을 일방적으로 공급해 사게 하는 것은 모두 구입강제 유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문서와 출고 내역을 학기별로 맞춰 보면 초과 공급 물량과 금액이 드러납니다.

재고 구분별 주장 방향
재고 구분주장 방향필요한 자료
주문서대로 받은 물량대금 지급, 반품 조건 확인주문서·계약서
주문보다 초과 공급된 물량 (핵심 행)대금 부존재·반품 요구주문서·출고 전표
할당·독촉으로 주문한 물량구입강제 손해배상·상계독촉 메일·문자
반품 비율 제한으로 남은 재고부당 반품 제한 주장반품 요청·거절 기록

출처 - 대리점법 시행령 제3조,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2조, 제5조 제4호, 민법 제492조

대리점이 초과 물량을 받아 두고 이의를 하지 않았다면 사후에 승낙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초과분이 도착했을 때 이의를 제기한 메일이나 반품 요청 기록이 중요합니다. 이의 기록이 없더라도 반품을 제한해 돌려보낼 수 없었던 사정이 있으면 구입강제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구입강제 손해로 남은 대금과 상계할 수 있나요?

상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공급업자가 대리점법을 위반해 손해를 입히면 배상책임을 지고, 구입강제로 인한 손해라면 법원이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를 지고 둘 다 이행기가 되었으면 대등액만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이 손해배상 채권을 서적대금 채무와 맞서게 할 수 있습니다.

손해는 팔지 못한 초과 물량의 매입 원가, 반품하지 못해 폐기한 책의 가치, 창고 보관비 등으로 구성됩니다. 공급업자는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해야 책임을 면합니다. 다만 손해액은 대리점이 증명해야 하므로, 학기별 주문량·입고량·판매량·반품량을 하나의 표로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반품을 일정 비율로만 받아 준 것도 문제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반품 대상 상품을 한정하거나 공급한 제품의 일정 비율 안에서만 반품을 허용하는 등 부당하게 반품을 제한하는 것은 불이익 제공행위 유형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구매한 물량의 반품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제한하는 것은 구입강제의 예시로도 들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반품 조건이 정해져 있고 대리점이 그 조건을 알고 받아들였다면, 그 자체만으로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초과 공급과 반품 제한이 함께 이루어져 결국 대리점이 원하지 않는 재고를 떠안게 된 구조라는 점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갖는 의미는 「공정위가 불공정거래로 시정명령했으면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그대로 인정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소송이나 지급명령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요?

지급명령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소송에서는 초과 공급 물량의 대금 부존재와 구입강제 손해배상 채권에 의한 상계를 함께 주장합니다. 손해배상 채권이 서적대금보다 크다면 반소로 나머지를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하므로, 상계할 채권과 금액을 특정해 알려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지급명령을 송달받았나요?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70조

  2. 주문서보다 많이 입고된 물량이 있나요?

    출고 전표와 대조해 초과 물량과 금액을 특정합니다.

    대리점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3. 본사가 반품을 일정 비율로만 받아 주었나요?

    반품 요청·거절 기록을 모아 부당 반품 제한을 함께 주장합니다.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5조 제4호

  4. 본사가 보낸 잔액 확인서에 서명을 요구받았나요?

    물량 대조를 마칠 때까지 서명을 미루고 이의 의사를 서면으로 남깁니다.

    민법 제492조 제1항

소송 전이라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있고, 성립해 조정조서를 작성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감액 합의를 할 때는 남은 재고를 누가 가져갈지와 운송비 부담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밀어내기 물량 대금 청구 대응 순서

  • 물량 대조 - 학기별 주문서와 출고 내역을 맞춰 초과 공급 물량을 찾습니다.
  • 반품 기록 정리 - 반품 요청과 거절 내역, 반품 비율 제한을 확인합니다.
  • 손해 산정 - 남은 재고 원가, 폐기 물량, 보관비를 금액으로 정리합니다.
  • 서면 회신 - 청구 금액에 대한 이의와 상계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 조정 또는 소송 대응 -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지급명령에 2주 안에 이의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초과 공급 물량을 주문서로 얼마나 특정할 수 있는지와 반품 제한의 경위에 따라 줄일 수 있는 대금과 상계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리점 계약 종료 정산 분쟁과 구입강제 손해배상, 물품대금 소송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해지 정산 분쟁에서 대리점이 가장 불리해지는 순간은 본사가 보낸 잔액 확인서에 서명할 때입니다. 「남은 대금이 얼마임을 확인한다」는 서면이 있으면 그 뒤에 초과 공급을 주장해도 스스로 채무를 인정했다는 반박을 받습니다. 정산서는 받되 서명은 물량 대조를 마친 뒤에 하십시오.

구입강제 손해는 학기나 시즌 단위로 쪼개 계산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몇 년 치를 한꺼번에 「많이 떠안았다」고 주장하면 본사는 대리점의 판매 부진 탓이라고 맞섭니다. 주문서에 없던 수량이 언제 얼마나 들어왔는지를 출고 전표로 하나씩 짚어 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리점 계약 종료 정산과 물품대금 소송 대응, 구입강제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주문서와 출고 내역을 대조해 다툴 수 있는 대금과 상계 범위를 산정합니다.

  • 대리점 해지 정산 분쟁 대응
  • 물품대금 지급명령·소송 대응
  • 구입강제 손해배상·상계 주장
  • 대리점거래 분쟁조정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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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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