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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끝난 대리점에 본사가 반품은 거절하고 외상대금만 청구하면 다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외상대금은 원칙적으로 갚아야 하지만, 본사가 충분한 협의 없이 거래를 끝내 재고 부담을 떠안겼다면 반품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해 외상대금과 정산할 여지가 있습니다. 대리점법상 판단 기준과 상계 방법, 재고 감가 반영 방식을 정리했습니다.

외상대금 청구서를 받았을 때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는 확인서에 서명하기 전에, 남은 재고 목록과 본사가 거래를 끝낸 경위를 정리하십시오.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외상대금은 원칙적으로 갚아야 하지만, 본사 때문에 생긴 재고 부담이 있다면 그만큼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매 대리점은 물건값을 치르고 소유권을 넘겨받은 구조여서, 반품을 거절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외상대금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본사가 충분한 협의 없이 거래를 끝내 처리할 수 없는 재고가 남았다면, 이는 불이익 제공으로 다툴 수 있고 그 손해와 외상대금을 맞추어 정리할 여지가 생깁니다. 청구서를 받자마자 전액을 송금하거나 반대로 연락을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15. 3. 자동차 배터리와 소형 가전을 공급받아 파는 대리점 계약을 맺고 9년 넘게 거래했습니다. 2024. 7. 본사 담당자는 대리점 정책이 바뀌었다며 거래를 정리하자고 구두로 알렸고, 결국 2024. 12. 31.까지만 거래하고 갱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씨는 남은 재고 2,800만 원어치를 반품받아 달라고 했지만 본사는 거절했습니다. 2025. 2. 본사는 외상대금 2,300만 원을 갚으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E씨는 재고는 그대로 둔 채 외상대금만 다 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고가 남아 있어도 외상대금은 갚아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갚아야 합니다. 대리점이 받은 상품은 이미 대리점 소유가 되었고, 외상대금은 그 상품값입니다. 계약서나 법이 반품권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재고가 남았다는 사정만으로 외상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반품 조건이 정해져 있다면 그 조건대로 반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리점 계약서에는 상품의 반품조건을 반드시 적도록 되어 있으므로, 계약서의 반품 조항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반품 조항이 있는데 본사가 거부했다면, 반품대금을 외상대금에서 빼 달라고 요구할 근거가 분명해집니다. 반품 조항이 없더라도 거래 기간 동안 본사가 반품을 받아 준 관행이 있었다면 협의의 출발점이 됩니다. 외상대금에 연대보증인이 있다면 본사는 보증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는데, 보증 범위는 「대리점계약이 자동 연장된 뒤 생긴 빚까지 연대보증인이 갚아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본사의 거래 종료가 불이익 제공이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거래를 끝내 대리점에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지웠다면 불이익 제공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상품 공급이나 약정한 영업지원을 중단하는 행위, 계약을 해지해도 대리점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하는 행위를 불이익 제공의 유형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오래 거래한 대리점에 구두 통보만으로 정리를 요구하고, 재고 처리 방안도 없이 종료했다면 대리점에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반면 본사가 몇 달의 유예기간을 주고 대리점도 갱신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면, 종료 자체를 강제로 보기는 어려워집니다. 이 경우에도 재고 부담을 덜어 주는 방향의 정산은 조정 단계에서 자주 권고됩니다. 거래 기간이 길었고 대리점 매출이 본사 상품에 크게 의존했다면, 종료 과정에서 본사가 더 신중했어야 한다는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갱신하지 않기로 한 합의서에 재고 처리 조항이 없었다는 점도 대리점이 협의를 요구할 근거가 됩니다.

반품대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외상대금과 맞출 수 있나요?

네, 본사에 받을 돈이 있다면 상계로 외상대금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서로 같은 종류의 금전 채무를 지고 있고 둘 다 이행기가 되었다면, 한쪽이 상대방에게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해 같은 금액만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반품 합의로 생긴 반품대금, 본사의 법 위반으로 생긴 손해배상금이 여기에 쓰일 수 있습니다.

외상대금과 재고 정산 예시
항목금액설명
본사가 청구한 외상대금2,300만 원대리점이 갚을 돈
남은 재고 매입가2,800만 원대리점 소유 재고
감가 반영 반품대금(예: 60%)1,680만 원협의로 정하는 금액
상계 후 대리점이 낼 돈 (핵심 행)620만 원2,300만 원에서 1,680만 원을 뺀 금액

감가 비율은 재고 상태와 협의에 따라 달라지며, 위 60%는 계산 방식을 보여 주는 예시입니다.

단순 예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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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계약서에 반품 조건이 적혀 있나요?

    그 조건대로 반품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거절 기록을 남깁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2. 본사가 유예기간이나 협의 없이 거래를 끝냈나요?

    종료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불이익 제공 주장을 준비합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3. 본사가 보낸 채권 확인서에 아직 서명하지 않았나요?

    서명 전에 반품 정산은 별도 협의한다는 문구를 넣습니다.

    민법 제492조

  4. 지급명령을 송달받았나요?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70조

다만 반품대금은 매입가 그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오래 보관한 재고는 가치가 떨어져, 감가상각이나 시세 하락분을 뺀 금액으로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외상대금 2,300만 원 전액 대 재고 2,800만 원 전액」으로 맞서기보다, 재고를 반품받는 대신 감가를 반영한 반품대금에서 외상대금을 빼고 남는 금액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협의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상계 의사는 내용증명으로 표시해 두어야 나중에 다툼이 없습니다. 상계하면 서로의 채무는 상계할 수 있었던 때로 거슬러 같은 금액만큼 소멸합니다.

외상대금 청구 대응 순서

  • 계약서 확인 - 반품 조건, 해지 사유와 절차, 거래 종료 때 정산 방법을 확인합니다.
  • 종료 경위 정리 - 해지 통보 시점과 방식, 유예기간, 협의 내용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 재고 목록 작성 - 품목, 수량, 매입가, 입고 시기를 정리하고 상태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 정산안 제시 - 감가를 반영한 반품대금과 외상대금을 맞춘 정산안을 서면으로 보냅니다.
  • 분쟁조정 신청 - 협의가 안 되면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지급명령이 오면 2주 안에 이의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의 반품 조항과 본사가 거래를 끝낸 방식, 남은 재고의 상태에 따라 외상대금에서 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리점 계약 종료에 따른 재고 정산과 외상대금 분쟁에서 분쟁조정 신청, 상계 주장, 소송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외상대금 분쟁에서 대리점이 자주 하는 실수는 본사가 보낸 채권 확인서에 그대로 서명하는 것입니다. 확인서에는 대개 금액만 적혀 있지만, 서명하면 반품이나 손해배상 주장 없이 그 금액을 인정한 것처럼 쓰입니다. 서명해야 한다면 「재고 반품 정산은 별도로 협의한다」는 문구를 덧붙이십시오.

재고 목록은 입고 시기를 함께 적어야 힘을 가집니다. 조정에서는 본사가 거래 종료 직전까지 공급한 물량이 얼마인지를 봅니다. 종료를 알면서도 본사가 물량을 계속 내려보냈다면, 그 재고는 본사가 부담을 나눠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리점 계약 종료에 따른 재고 반품, 외상대금 정산, 공급업자의 불이익 제공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반품대금과 손해배상금을 외상대금과 맞추는 정산안을 설계합니다.

  • 대리점 계약 종료 정산 분쟁
  • 외상대금 청구 소송 대응
  • 대리점분쟁조정 신청
  • 재고 반품 협상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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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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